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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1구합405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1. 7. 10. 11:30경 순천시 매곡동 소재 ○○○○에서 사다리를 이용하여 2층 유리창 색조작업을 하는 도중 바닥으로 추락하여 '제12흉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011. 7. 25.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11. 8. 26. 원고는 소외1와 동업 관계로 보일 뿐 소외1가 운영하는 ○○○○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소외1가 운영하는 ○○○○에 고용된 근로자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1) 원고는 2009. 3.까지 ○○○○라는 상호로 개인 사업을 하다가 경영난을 겪자 소외1와 5년간 근무하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2) 그에 따라 소외1가 원고가 체납한 월세 600만 원을 대납하였고, 매월 ○○○○ 사업장의 임대료 20만 원과 전기료 6만원씩을 지불하였으며, 원고에게 연장근무, 영업수당 등을 포함하여 월급으로 매월 약 2,000,000원씩을 지급해왔다.3) 이 사건 사고도 소외1의 지시에 따라 치과 병원 유리창 색조 작업을 하는 도중 발생한 것이다.4) 원고가 2009. 3. 이후에도 ○○○○ 사업자를 계속 유지한 것은 향후 ○○○○에서 퇴사하여 ○○○○를 다시 운영하기 위한 것이었고, 이를 위해 ○○○○의 매출 일부를 ○○○○의 매출로 허위 기장하였던 것이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2000. 12. 26.부터 순천시 조례동 이하생략에서 ○○○○라는 상호로 광고간판 제작·설치업을 해왔고, 소외1는 2000. 11. 30. 순천시 해룡면 상삼리 이하생략에서 ○○○○이라는 상호로 광고인쇄업을 운영해왔다.2) 소외1는 2009. 2. 25.부터 아래와 같이 원고의 처 명의의 계좌로 매달 금원을 송금해왔다.날짜 금액 날짜 금액2009.2.25. 2,000,000원 2010.4.26. 1,700,000원2009.3.25. 1,700,000원 2010.5.25. 2,000,000원2009.4.25. 1,700,000원 2010.6.25. 2,250,000원2009.5.26. 1,700,000원 2010.7.29. 2,925,000원2009.6.25. 1,700,000원 2010.8.27. 2,250,000원2009.7.28. 1,700,000원 2010.9.20. 2,000,000원2009.8.25. 1,700,000원 2010.11.25. 2,000,000원2009.9.25. 1,700,000원 2010.12.24. 3,650,000원2009.10.26. 1,700,000원 2011.1.25. 2,060,000원2009.11.26. 1,700,000원 2011.3.7. 2,650,000원2009.12.26. 1,700,000원 2011.3.26. 2,590,000원2010.1.25. 1,700,000원 2011.4.25. 2,600,000원2010.2.25. 1,700,000원 2011.5.25. 2,730,000원2010.3.25. 1,700,000원 2011.6.25. 2,000,000원3) ○○○○ 사업장의 임차인은 소외2였고, 소외2가 원고에게 그 일부분을 전대해주었는데, 소외1는 2009. 6. 25.부터 2010. 4. 26.까지 매달 760,000원을, 2010. 5. 26.부터 2011. 6. 25.까지 매달 260,000원을 소외2의 계좌로 송금하였다.4) 순천시 매곡동 소재 e-○○○○에 대한 간판 제작 견적서와, 간판 및 광고자재 구매 견적서는 모두 ○○○○ 명의로 발급되었다.5) ○○○○의 매출 및 매입 원장에는 2010년도 매출액은 총 18건 합계 46,169,091원으로, 매입액은 총 7건으로 합계 15,039,000원으로, 2009년도 매출액은 총 9건 합계 10,818,476원으로, 매입액은 총 6건으로 합계 8,028,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6) 한편, 원고와 소외1 사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없고, 소외1가 원고의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지도 않았으며, ○○○○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이었으나 원고는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에서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2)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소외1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① 원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은 2001. 1. 15.부터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폐업되지 않은 채 계속 유지되고 있었고, ○○○○ 사업장과 시설도 그대로 유지하면서 원고가 사용하고 있었다.② 원고는 2009년도 ○○○○의 매출액으로 합계 10,818,476원, 매입액으로 합계 8,028,000원을, 2010년도 매출액으로 합계 46,169,091원, 매입액으로 합계 15,039,000원을 세무서에 신고하였다.③ 원고가 소외1에게 고용되었다고는 하나, 원고와 소외1 사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도 없고, 소외1가 원고의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지도 않았으며, ○○○○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이었으나 원고는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④ 소외1가 운영하는 ○○○○은 주로 순천·광양 지역의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 거울광고를 주 사업으로 하고 있었고, 반면 원고가 운영하던 ○○○○는 옥외 간판 및 색조작업을 주로 하고 있어 사업분야가 달랐다.⑤ 한편, 원고는 소외1로부터 고용되어 일했다는 2009. 3.경 이후에도 ○○○○ 사무실로 출근하지 않고 ○○○○ 사무실로 출근하였고, 업무 내용도 ○○○○에서 주로 하던 광고인쇄업이 아닌 자신이 기존에 해오던 옥외간판 제작 및 설치 작업을 해왔으며, 그에 따라 출·퇴근 시간이나 외근 및 내근 여부에 대하여 특별한 간섭 없이 독자적으로 결정하여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⑥ 원고는 옥외간판에 관해서 자신이 직접 계약을 수주하기도 하였고, 간판 제작 및 설치 작업시 자신이 ○○○○에서 소유하고 있던 작업도구 등을 이용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소외1의 구체적인 허락 없이 자신의 독자적인 결정에 따라 일용노동자를 고용하여 작업하였다.⑦ ○○○○에 대한 간판 제작 견적서와, 간판 및 광고자재 구매 견적서는 모두 ○○○○ 명의로 발급되었기는 하나, ○○○○로부터 간판 설치계약을 직접 체결한 것은 원고였다.3) 따라서 원고를 소외1가 운영하는 ○○○○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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