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4082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6277,2심-대법원,2013두22338,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12. 1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38년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광업소에서 채탄부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바, 2001년에 실시된 진폐증 정밀진단 결과 진폐증 병형 2/2형, 심폐기능 F0, 장해등급 11급을 판정받았고, 2008년에 실시된 진폐증 정밀진단 결과 진폐증 병형 4A형 및 그 합병증인 활동성 폐결핵을 진단받고 요양승인이 되어 ○○○○병원에서 요양을 하다가 2010. 11. 11.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12. 15.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이나 그 합병증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1. 5. 기각되었고, 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1. 8. 19. 기각되었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최초 진폐증을 진단받은 이후 점차 그 정도가 악화되었고, 특히 2008년에는 4A형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활동성 폐결핵을 진단받아 요양승인을 받았으며, 사망시까지 계속 진폐증으로 치료를 받았는바, 망인은 진폐증으로 인한 중증의 폐기능 장애가 있던 상태에서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발병하여 보존적 치료를 하던 중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발병한 폐렴에 의하여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진폐증 및 기타 병력망인은 2001. 1. 실시된 진폐증 정밀진단 결과 진폐증 병형 2/2, 심폐기능 F0(정상)으로 장해 11급 9호를 판정받는 등 총 7회에 걸쳐 진폐증 정밀진단을 받았는바, 그 진단결과는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진단일자병형합병증심폐기능장해등급2001. 1.2/2tbiF0(정상)11급 9호2002. 6.2/2tbiF0(정상)11급 9호2003. 8.2/2tbi, axF0(정상)11급 9호2004. 11.2/2ax, q/tF0(정상)11급 9호2008. 1.2/2tbi, ax, q/tF1(경도장해)7급 5호2008. 4.2/2tbi, q/tF0(정상)11급 9호2008. 8.4Atba(활동성 폐결핵)F0(정상) 한편, 망인은 ○○○○병원에서 요양을 하던 중 2010. 6. 9. 혈구감소증으로 ○○○○대학교병원에 내원하였고, 2010. 6. 11. 골수검사를 통해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진단받았다.2) 의학적 소견가) ○○○○병원(1) 사망진단서○○○○병원에서 발행한 망인의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폐렴, 직접사인의 원인은 진폐증으로 기재되어 있다.(2) 2010. 11. 19.자 소견회신요양당시의 상병명은 진폐증 및 폐렴임. 망인은 위 상병에 대해 진료를 받으면서 악화와 호전을 반복하였음. 진폐증과 관계없는 기타 질환은 골수이형성증후군임(○○○○대학교병원). 망인은 진폐증에 의한 폐렴으로 사망한 것으로 사료됨.(3) 사실조회결과망인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호흡곤란, 기침, 가래, 흉통을 호소하였고, 그로 인한 객혈 증세도 보였으며, 점점 증상이 악화되었음. 망인은 사망진단서의 기재와 같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해 급격한 호흡곤란, 폐출혈, 폐렴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른 것임. ○○○○대학교병원에서 진단된 망인의 골수이형성증후군에 대하여는 별다른 치료를 하지 못하였음.나) ○○○○대학교병원(1) 의사소견서망인은 과거 탄광 근무한바 있는 환자로 진폐증 및 만성폐쇄성 폐질환으로 본원 호흡기내과에서 진료받았고, 본원 혈액내과에서 진단받은 급성 골수성 백혈병에 대해서는 기존의 폐의 질병으로 인한 전신상태상 수혈 포함한 보존적 치료만을 시행함.(2) 2010. 12. 1.자 소견회신망인은 2010. 6. 9. 혈구감소증으로 내원함. 2010. 6. 11. 골수검사 시행하였고,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진단되었으며, 수혈치료 등 보존적인 치료를 2010. 11. 3.까지 외래를 통해 하였음. 급성 골수성 백혈병의 원인은 다양한 상태로 정확한 원인은 찾기 힘들 것으로 사료됨. 상병 진행정도는 급성 골수성 백혈병, 중성구 감소, 빈혈, 혈소판 감소증 있었음. 백혈병이 있으면 감염에 대한 취약성이 증가될 수 있고, 진폐증 자체로 인하여 구조적 폐병변이 있어 폐렴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태였으며, 지속적인 폐렴 악화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됨.(3) 사실조회결과골수이형성증후군은 말초혈액에 백혈구, 적혈구와 혈소판 감소가 나타나고, 골수에서는 무효조혈과 무질서한 조혈세포의 증가를 특징으로 하는 조혈모세포질환으로서 여러 질병들의 집단으로 구성되는데, 보통 50세 이상의 고령에서 발생하며 약 1/3에서는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이행할 수 있음. 망인은 2010. 6. 11. 골수검사를 통해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진단되었음. 60세 이상의 고령에서 발생하는 급성 골수성 백혈병의 경우 젊은 사람과 비교하여 통상 이용되는 강력한 항암치료요법을 견디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예후가 더 좋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망인의 경우 고령이며 진폐증으로 인한 전신상태를 고려하여 항암치료요법을 하지 않고 주로 수혈치료 등의 보존적인 치료를 시행하였는데, 망인의 경우 구조적 폐병변이 있고 이로 인해 폐기능이 감소된 상태이므로 망인에게 항암치료요법을 하였다면 폐렴 등의 호흡기 감염의 발병위험을 높일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함. 망인의 객혈은 진폐증에 의한 구조적 폐병변이 주 발생인자로 고려되고, 급성 골수성 백혈병에 의한 혈소판 감소가 추가적인 위험인자가 되었을 것으로 보임. 진폐증에 의한 폐출혈 및 폐렴이 심한 경우 그 자체만으로도 사망에 이를 수 있음. 일반적으로 급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의 직접적인 사인은 항암치료 중 발생하는 폐렴 및 기타 감염성 합병증에 의한 패혈증이 많음.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있으면 감염에 대한 취약성이 증가될 수 있고, 진폐증 자체로 인하여 구조적 폐병변이 있어 폐렴의 발생가능성이 더 높을 수 있는바, 망인은 폐렴의 악화로 인한 사망가능성이 높았을 것으로 생각됨.다) 피고 oo지역본부 자문의 소견(1) 자료를 검토한 결과 급성 골수성 백혈병의 합병증으로 2010. 11. 3. 혈소판 1,000/㎖, 2010. 11. 5. 19,000/㎖로 감소되어 있고, 2010. 11. 7. 흉부 X-선상 객혈과 함께 폐출혈이 발생하였으며, 2010. 11. 8. 혈소판 농축액 10pint를 받았으나 폐출혈 심해지고 호흡곤란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며, 기존의 진폐증과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됨.(2) 첨부기록 확인결과 사망 4일전 객혈, 폐출혈로 수혈받은 기록과 혈액검사상 혈소판 감소가 심한 것으로 보아 급성 골수성 백혈병의 합병증으로 환자 상태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어 진폐증과 사망과의 연관관계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라) 피고 본사 자문의 소견망인은 2008년 정밀검진에서 병형 4A이며 심폐기능 F0으로 판정된 환자임. 망인의 의무기록을 검토해 보면 망인은 2010. 6. 9. 혈소판 감소증으로 내원하여 검사한 결과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진단되었고, 이후 수혈 치료 등 보존적 치료만 받아오던 환자였음. 망인은 입원 당시 지속적인 객혈과 기타의 출혈 증상이 있었으며, 혈소판 수치 10,000/㎖ 이하의 심한 혈소판 감소증을 보이고 있었음. 망인은 입원 당시 호흡곤란을 호소하고 있었으나 산소 2ℓ 정도로 잘 조절되고 있었고, 흉부 단순 촬영에서도 큰 변화를 관찰할 수 없는 등 심폐기능이 정상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사망 당시 폐기능의 장애는 그다지 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판단됨. 망인은 사망 전 심한 객혈을 한 다음 사망하였는데, 혈소판 수치 10,000/㎖ 이하에서는 폐질환이 없어도 중증의 폐출혈이 자주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급성 골수성 백혈병에 의한 혈소판 감소증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됨.결론적으로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적을 것으로 사료됨.마)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1) ○○○대학교 oo병원(혈액종양내과)백혈병이란 혈액의 구성성분인 골수세포에서 기원하는 암으로 골수에 비정상적으로 골수성 모세포가 20% 이상으로 증가해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망인의 경우 급성 골수성 백혈병 중에서도 급성적 백혈병으로 진단되었음. 급성 골수성 백혈병의 가장 흔한 사망원인은 패혈증과 같은 감염이고, 망인의 경우 진폐증, 만성폐쇄성 폐질환이라는 폐렴의 위험인자와 백혈병에 의한 백혈구 감소증, 고령과 같은 일반적 감염의 위험인자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폐렴에 의한 패혈증에 의한 사망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임. 급성 골수성 백혈병은 항암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 일반적으로 평균 생존기간이 1~2개월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보존적 치료 중 위와 같은 원인으로 진단일로부터 5개월 후의 사망은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질환의 악화에 의한 사망으로 생각됨. 65세 이상의 고령의 급성 골수성 백혈병의 경우 완치목적의 항암치료를 견디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망인과 같이 진폐증과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있을 경우에는 더욱 그러한데, 따라서 항암치료를 하지 않고 보존적 치료를 통해 경과관찰을 하는 것은 적절한 선택이며, 경과 관찰 시에 백혈병의 악화에 의한 사망은 필연적임. 백혈병의 흔한 사망원인이 백혈구 감소에 의한 감염뿐만 아니라 혈소판 감소증에 의한 출혈에 의한 사망도 흔하고, 진폐증 때문에 객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맞지만 원인적으로 백혈병의 악화에 의해 출혈이 유발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이 객혈에 의한 사망이든 패혈증에 의한 사망이든 백혈병이 원인이라고 생각됨. 결론적으로 진폐증,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있어 객혈과 폐렴의 위험성이 높은 망인이 출혈과 감염으로 사망을 일으키는 급성 골수성 백혈병에 걸려 사망한 것으로서 진폐증과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없었더라도 필연적으로 감염이나 출혈에 의해 사망할 상태였으므로 백혈병에 의한 합병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임.(2) ○○○○병원(호흡기내과)2001년부터 2010년까지 가슴 사진이 별다른 변화가 없어 진폐증의 합병증은 경과가 악화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사망 전 2010. 11. 3. 시행한 혈액검사에서 혈소판이 3,000/㎖(정상치 13만~45만/㎖)로 크게 감소되었고, 폐렴이 이환된 점으로 보아 망인의 객혈의 원인은 폐렴이고, 객혈이 멈추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원인은 급성골수성 백혈병에 의한 혈소판 감소증으로 판단됨. 진폐증과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면역력의 저하 및 감염 기회의 증가로 폐렴이 발병할 가능성은 있음. 망인의 사망원인이 된 폐렴의 발생에 대한 기여도를 판단하기는 매우 어려우나, 임상적 경험에 의해 기여도를 매긴다면 진폐증 30%, 급성 골수성 백혈병 70%로 판단됨.(3) ○○○○병원(혈액종양내과)급성 골수성 백혈병은 혈액이나 골수 혹은 그 밖의 조직에서 골수모세포의 클론성 증식으로 생기는 혈액종양질환으로서 망인은 2010. 6. 11.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진단받았고, 전신상태 불량으로 보존적 치료만 받았던 것으로 추정되며, 이 경우 장기 생존을 기대할 수 없는데, 그 최대 생존가능 기간은 1년으로 추정됨. 의무기록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다고 보이고, 혈소판 수치가 낮을 경우 외부자극 없이도 자연 출혈이 발생할 수 있는바, 망인의 사망도 이와 유사한 상황으로 판단됨.[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2,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대학교 oo병원장(혈액종양내과), ○○○○병원장(호흡기내과, 혈액종양내과)에 대한 각 진료 기록감정촉탁결과, ○○○○병원, ○○○○대학교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망인의 사망이 진폐증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든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2010. 6. 11. 골수검사를 통해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진단받았고, 고령인 데다가 진폐증으로 인하여 상태가 좋지 못하여 항암치료요법을 받지 않은 채 수혈치료 등의 보존적인 치료만을 받다가 2010. 11. 11. 사망하였는바, 급성 골수성 백혈병의 경우 항암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 일반적으로 평균 생존기간이 1~2개월밖에 되지 않는 등 그 예후가 매우 좋지 않고, 급성 골수성 백혈병은 백혈구 감소에 의해 감염을 유발하거나 혈소판 감소증에 의해 출혈을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하는 병이므로 망인의 직접사인을 폐렴 및 이에 따른 패혈증 또는 폐출혈 중 어떤 것으로 보더라도 그 원인은 급성 골수성 백혈병에 의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대체적인 의학적 소견도 이와 일치하므로 망인의 사망은 결국 급성 골수성 백혈병의 악화 또는 그 합병증에 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② 그런데, 망인이 진폐증으로 인하여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얻게 된 것이라고 볼만한 증거는 전혀 없는 데다가 급성 골수성 백혈병의 발병원인이 다양하여 그와 같이 추정하기도 어려운 점, ③ 여러 의학적 소견 중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 폐렴의 위험인자로서 망인의 사망에 일부 기여하였을 것이라는 소견이 일부 있기는 하나, 이러한 소견은 단순히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 폐렴의 위험인자가 된다는 정도에 불과하고, 더욱 많은 의학적 소견에서는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 망인의 사인과는 무관하다고 보았으며, 망인의 경우 2001년부터 2010년까지의 흉부 사진상 별다른 변화가 없었고, 심폐기능에도 큰 이상이 없는 등 사망 당시 폐기능의 장애가 그다지 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위해서는 단순히 조건관계에 있는 것을 넘어 적어도 경험칙상 상대적으로 유력한 원인이 되는 관계가 있어야만 하므로 위와 같은 일부 소견만으로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이 사건에서 ○○○○병원에서는 일관되게 망인의 사망이 진폐증에 의한 폐렴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병원에서는 망인이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진단받은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그 전단계인 골수이형성증후군만을 진단받은 것으로 잘못 파악하고 위와 같은 소견을 제시하였을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그대로 신뢰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망인에게 존재하였던 진폐증이나 그 합병증 자체가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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