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412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8. 1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1. 3. 2. 광주 광산구 오선동 이하생략 소재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 한다)에서 제품출하업무를 담당하며 근무해오던 중 2011. 4. 5. 07:02경 갑자기 쓰러져 ○○○○병원과 ○○대학병원을 경유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2011. 4. 6. 06:16경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2011. 7. 1.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량 증가에 따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8. 19. 망인의 업무내용, 근무시간, 진료기록, 자문의 소견 등을 검토한 결과 망인이 발병 전 통상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고혈압 등에 의한 자연경과 악화로 사망한 것이지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2009. 3.경 ○○○○○○○ 소속 직원으로 ○○○○에 파견되어 근무하다가 위 회사를 퇴직하고 2011. 3. 2. ○○○○에 채용되었는데, 정직원으로서 중압감과 책임감에 시달렸다. 망인은 ○○○○에 남들보다 일찍 출근하여 늦게 퇴근하였고, 납품일정을 관리하며 ○○○○로부터 제품의 종류, 수량 등에 관한 독촉전화를 받는 등 이전의 단순노무에 보태어 새로운 업무도 병행하였으며, 혼자서 ○○○○에 납품하는 제품들을 운반박스에 싣고 적재차량에 운반하는 등 제품출하업무를 하였기 때문에, 그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 및 작업환경가) 망인은 2009. 3.경부터 ○○○○○○○ 소속 직원으로서 ○○○○에 파견되어 ○○○○로부터 들어온 발주서에 따라 청소기, 세탁기 등의 부품을 챙겨서 물류차량에 인계하는 제품출하업무를 하다가 위 회사를 퇴사한 후 2011. 3. 2. ○○○○에 입사하여 사망 직전까지 동일한 제품출하업무를 해왔다.나) 망인은 위 ○○○○○○○ 소속 직원으로서 ○○○○에 파견근무할 당시부터 ○○○○에 입사하여 약 35일간 근무할 때까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08:00시부터 19:00시까지 근무하였는데(휴게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 oooo 대부분의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17:00부터 19:00까지 2시간씩 초과근무를 해왔다.다) 망인이 ○○○○에 출근하면 ○○○○에서 발주한 송장(invoice)을 출력한 다음 ○○○○ 작업장 2, 3층에 있는 조립실에서 완성된 제품에서 해당 제품을 찾아 갈고리를 이용하여 적재된 운반박스를 리프트까지 이동시킨 후 1층 출하장으로 옮기는 일을 하였는데, ○○○○에 납품하는 5톤 차량 1대와 3.5톤 차량 1대가 일 평균 8회 내지 10회 가량 제품을 운송하였다.2) 망인의 생활환경 및 건강상태가) 망인은 1969. 12. 3.생으로 사망 당시 만 41세이고 키는 177cm의 건장한 체격이었다. 담배는 피우지 않았고, 술은 회식이 있으면 소주 반병 정도가 주량이었다.나) 망인은 처인 원고와의 사이에 딸과 아들을 두었고, 전남 화순군 화순읍 만연리 이하생략에서 ○○○○까지 약 30-40km의 거리를 출퇴근해왔다.다) 망인은 2009. 10. 30. ○○○○병원에서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검진 결과 체중이 94Kg, 혈압이 최고 180mmHg, 최저 120mmHg 측정되어 비만관리 및 간기능관리가 필요하다는 판정과 함께 고혈압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2차 검진을 요청받았고, 2009. 11. 21. 2차 검진결과 혈압이 최고 160mmHg, 최저 120mmHg로 측정되어 고혈압 진단과 함께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으나, 사망 직전까지 별다른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라) 망인은 재해발생 하루 전인 2011. 4. 4.에도 동료 근로자에게 어지럽다는 말을 하였다.3) 망인의 사망 경위망은은 사망 당일 06:51경 출근하여 화장실을 다녀온 뒤 07:02경 사무실 문을 잡은 상태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어 뇌출혈로 진단받아 ○○대학병원으로 이송하였지만, 수술이 불가능하자 ○○병원에서 이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다음 날 06:16경 뇌간압박, 뇌부종, 뇌교 및 중뇌의 자발성 뇌출혈, 4뇌실내출혈의 사인으로 사망하였다.4) 의학적 소견 등가) 사망진단서○○병원 소속 의사 소외2은 망인의 직접사인으로 뇌간압박, 위 뇌간압박의 원인은 뇌부종, 뇌교 및 중뇌의 자발성 뇌출혈, 4뇌실내 출혈이며, 상승된 뇌압이 관찰되었다고 주요 수술소견을 밝히고 있다.나) 관련 의학지식① 뇌출혈은 뇌실질 부위나 뇌를 싸고 있는 조직에 혈관이 파열되어 출혈을 일으키고 이때 형성된 혈괴 때문에 뇌조직이 직접 손상되거나 혈괴에 눌려 뇌 기능의 이상이 초래되는 병인데, 급성 사망의 원인은 주로 급격한 뇌압 상승으로 인해 뇌가 칙수강 내로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발병 원인은 아무런 증상이 없는 경우 고혈압이 가장 흔한 원인(70-80%)이고, 그 밖에 외부 충격, 뇌종양, 뇌경색, 약물부작용 등에 의할 수도 있다.② 과로와 스트레스는 고혈압이나 뇌출혈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알려져 있지 않다. 즉, 과로와 스트레스가 직접적으로 고혈압을 발생시카는 원인이 아니며 혈관 파열을 일으키는 죽상동맥경화의 원인도 아니다. 그러나 이미 고혈압이 있거나 뇌혈관질환이 발생되어 있는 경우는 그 경과를 일부 악화시킬 수 있다.③ 성인의 정상 혈압은 최고 120mmHg, 최저 80mmHg이고, 제1기 고혈압은 최고 140~159mmHg, 최저 90~99mmHg, 제2기 고혈압은 최고 160mmHg 이상, 최저 100mmHg 이상인데, 혈압이 높을수록 동맥경화증이 빨리 진행하며 혈압 상승으로 인하여 뇌졸중, 급사, 관상동맥질환 등이 발생할 수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증인 소외3의 일부 증언, 갑 제1, 3, 4호증, 을 제1 내지 3, 6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을 제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거나 업무 수행 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러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등 참조).2)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제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스트레스나 과로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가) 망인은 2009. 3.경부터 2011. 3.경까지 약 2년간 ○○○○○○○ 소속 직원으로서 ○○○○에 파견 근무를 하면서 ○○○○에 납품하기 위하여 ○○○○에서 생산한 제품을 출하하기 위하여 납품차량에 제품을 운반하는 업무를 해왔고, ○○○○에 채용된 이후에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특별히 망인의 작업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거나 업무의 적응이 필요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나) 망인이 ○○○○에 채용된 이후 ○○○○○○○ 소속 직원으로 일할 때와 비교하여 책임감과 부담감을 더 느꼈던 것으로 보이나 기본적으로 동일한 제품출하업무를 수행하였다. 위와 같은 상황변화가 종전 ○○○○○○○ 소속 직원으로 근무할 때와 비교하여 과중한 피로 및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oooo에 채용된 이후 급격한 육체적 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될 만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다) 망인은 2009. 10. 30.에는 고도비만과 함께 고혈압이 의심된다는 판정을 받고 2009. 11. 21. 2차 검진 결과 고혈압으로 진단받아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운동이나 약물 치료 등 건강관리를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약 1년 넘게 방치해왔던 것으로 보인다(특히 망인의 혈압은 1차 검진 당시 180mmHg, 최저 120mmHg으로, 2차 검진 당시 160mmHg, 최저 120mmHg으로 측정되어 제2기 고혈압에 해당되어 매우 위험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라) 일반적으로 뇌출혈의 발병 원인은 아무런 증상이 없는 경우 고혈압이 가장 흔한 원인(70-80%)이고, 과로와 스트레스는 고혈압이나 뇌출혈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 이미 고혈압이 있거나 뇌혈관 질환이 발생되어 있는 경우는 그 경과를 일부 악화시킬 수는 있으나, 망인의 경우에는 뇌출혈로 쓰러질 당시에 종전의 업무에 비해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의 환경변화 등으로 특별히 과도한 업무를 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마) 따라서 망인에게 발병된 뇌출혈은 망인의 지병인 고혈압의 자연 경과에 따른 것으로 보일 뿐 평소 망인의 과중한 업무에 따른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이를 악화시켜 발병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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