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1구합413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1935. 11. 13.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69. 7. 5.부터 1976. 5. 10.까지 ○○○○에서 광원(선산부)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06. 7. 24. 진폐증 진단을 받고, 2007. 2. 1.부터 같은 달 28일까지 실시한 정밀검진결과 '진폐병형 1/2, 심폐기능 Fl 경도장해'로 장해 제7급 5호(경도)에 해당하는 진폐증으로 판정받았다.다. 망인은 2010. 6. 7. 04:00경 자택에서 사망하였는데, 사체를 검안한 의사 소외2는 사망원인을 직접사인 폐렴, 중간선행사인 뇌경색증으로 판단하여 시체검안서를 작성하였다.라.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11. 9., 망인의 사망원인은 뇌경색 및 그 후유증으로 판단되고, 이는 진폐증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판단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진폐증 외에도 이전부터 뇌경색으로 치료를 받아오고 있는 상황에서 가족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줄 것을 염려하여 진폐증 치료를 받지 못하였을 뿐이고, 진폐증에 의한 호흡곤란, 지속적 기침, 점도 높은 다량의 담액 등의 증상으로 몸의 전반적인 체력과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에 있다가, 합병증으로 폐렴이 발생하여 사망한 것이거나, 뇌경색과 폐렴의 증세가 일반적인 자연속도 이상으로 급속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진폐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나. 판단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진폐증 또는 그 후유증으로 사망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증거들이나 갑 제4호증 제1부터 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이 앞서 본 것처럼 진폐증 판정을 받고 2007. 4. 3. 장애 일시금을 수령한 후 진폐증에 대하여 치료를 받은 내역이 없는 사실, 망인은 2001년경부터 원발성 무릎관절증,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비중독성 단순성 갑상샘 결절 등으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 왔고, 20여년 전 발생한 뇌졸중으로 오른쪽 팔다리가 마비된 상태였던 사실, 망인은 2009. 10. 19. 침대에서 떨어져 얼굴 등에 부상을 당하였는데, 당시 ○○○대학교 부속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치료받은 이후에는 사망 시까지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던 사실, 망인의 사인에 대하여 피고 자문의는 '의무기록, 방사선사진, 시체검안서 등을 검토한 결과 망인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진폐음영 변화가 없고 심장비대가 동반되어 있으며 지병인 뇌경색이 있고 우측 편마비가 동반되어 있으며 2009. 10. 19. ○○○대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이후 치료병력이 없었던 점으로 볼 때 진폐에 의한 사망보다는 뇌경색의 후유증으로 사망한 경우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소견을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에 의하면, 망인은 고령으로 뇌졸중, 고혈압 등 기존 질환이 자연적 경과에 따라 악화된 끝에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게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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