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1구합4153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13596,2심-대법원,2014두7893,3심-서울고등법원,2014누7628,4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1965년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8. 9. 1.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만 한다)에 상품중개인으로 입사하여 근로를 해 왔다.나. 망인은 2010. 10. 20. 05:30경 자택에서 출근 준비 중 구토 증세를 보이며 쓰러져 ○○대학교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으나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2010. 10. 27. 22:20경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상 망인의 사인은 직접사인 급성 호흡부전 증후군, 중간선행사인 뇌출혈, 선행사인 뇌동맥류 파열이다.다. 망인의 처인 원고는 2011. 3. 29.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4. 8.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위 지급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망인의 사망 전 근무내역을 살펴보면, 사망 전일에는 통상적인 업무범위 내에서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와 관련하여 24시간 이내에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상병 발생 일주일 전에는 ○○금융그룹 카렌다 배송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나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강도, 책임 및 업무환경 등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로 보여지지 아니하며, 상병 발생 3개월 이내에는 통상적인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로 보여지지 아니한다.』라. 원고는 심사청구를 거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1. 9. 15.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망인은 사망 5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과로를 하여 왔고, 사망하기 며칠 전부터는 카렌다 배송이라는 새로운 업무까지 하게 되었는바, 평소 건강했던 망인이 뇌동맥류파열로 사망하게 된 것은 위와 같은 과로에 기인한 것이므로, 망인이 수행한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시간 등(가) 망인은 1999. 12.부터 ○○택배에서 지입계약자로 약 6년간 근무하였고, 2006. 1.경부터는 ○○○○에서 지입계약자로 근무하다가, 2008. 9. 1. ○○○○의 정식직원으로 채용되어 홍보물 및 용도품 배송팀 계장으로서 물류배송을 위한 상하차 지원업무를 하였다.(나) ○○○○은 주6일 근무제를 취하고 있었는바, 망인이 사망하기 약 5개월 전인 2010. 6.경부터, 주중 망인의 구체적인 근무시간 및 그에 따른 업무내용은 아래와 같다(토요일은 06:00 출근 ~14:00 퇴근, 단 2012. 10. 15.은 17:00에 퇴근함).시간대별근무내용(주6일근무, 토요일은 06:00~14:00퇴근)06:00~07:00고양시 덕양구 소재 화전 물류 집하장에서 1톤 탑차에 지방에서 올라오는 물량인수 후 적재(통상 6명이 공동작업)07:00~08:30고양시 덕양구 소재 회사 물류창고로 복귀, 인수화물에 대한 분류작업 및 배송차량에 적재08:30~10:30거래처별 배송화물 송장정리, 인수증 등 전산입력 행정작업11:00~15:00서울 강남구 소재 ○○은행 용도품 물류창고에서 ○○은행 지점으로 발송되는 용도품 분류 및 상차작업15:00~16:00oo 집하장에 운반하여 하차한 후 다시 전국으로 배송하는 대형 배송차량에 상차16:30~18:00기타제반업무(각종화물 및 사무업무)18:00~21:30화물 분류작업 및 지방으로 발송할 화물을 1톤 탑차에 상차 후 oo 집하장으로 이동하여 지방차량에 상차위 표에는 망인이 2010. 6.경부터 한 화전 물류 집하장에서의 초과근무 부분(오전 1시간, 오후 1시간)이 포함되어 있다. 상하차하는 화물박스의 무게는 평균 15kg, 대행량의 경우 30~40kg이 나가고, 망인이 하루 평균 상하차에 관여하는 화물의 무게는 약 5,000kg 정도가 되며, 이는 통상 수작업으로 이루어진다.(다) 망인이 쓰러지기 5일 전인 2010. 10. 15.부터는 ○○금융그룹 카렌다 배송이 시작되어 카렌다가 물류창고로 들어오면 상하차 작업을 지원하는 업무를 추가로 하였다.(2) 망인의 건강상태○ 2005년 건강검진 결과(○○의료원, 2005. 5. 30. 실시)- 신장 158m, 체중 49kg, 혈압 90/70mmHg, 총 콜레스테롤 109mg/dL- 과거병력 : 무, 흡연 : 하루에 한갑 이상 ~ 두갑 미만(20년 이상)○ 2009년 건강검진 결과(○내과의원, 2009. 10. 10. 실시)- 신장 158m, 체중 52kg, 혈압 116/75mmHg, 총 콜레스테롤 146mg/dL- 과거병력 : 무, 흡연 : 하루 평균 30개비(25년 이상)(3) 의학적 소견 등○ ○○대학교병원 소견서,○ 2010. 11. 2.자- 진단명 : 대뇌동맥류 파열, 뇌지주막하출혈- 대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로 극심한 두통 발생하여 본원 응급실 내원하였고(내원 당시 동공확대 고정되었고 혼수상태), 응급수술 및 적절한 치료를 시행하였으나 뇌압증가에 의한 뇌사상태로 진행함. 2010. 10. 27. 사망함.- 기존질환 : 없음○ 2011. 5. 25.자- 병력 및 이과적 소견 : 평소에 고혈압, 당뇨 등 뇌혈관 질환의 위험요인이 없던 건강한 상태였음.- 진료의사 소견 : 상기 진단으로 코일색전술 및 보존적 치료 시행하였으나 내원 당시 이미 신경학적으로 심한 손상이 있었던 상태로 뇌사 판정됨.○ 산업재해보상보험 자문의- 망자의 경우 통상적 업무시간 외로 근무시간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는 바, 망자의 사망원인이 된 뇌출혈의 업무와 관련된 과로 기인성 인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피고 본부 자문의- 뇌동맥류란 일종의 뇌혈관 기형으로 대개 동맥경화로 뇌혈관벽이 약해지면서 꽈리처럼 부풀어 올랐다가 어느 시점에서 파열되면서 치명적 뇌출혈을 초래하는 병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뇌동맥류 파열을 초래할 만한 뚜렷한 업무관련성이 있어야 하나 망인의 경우 발병 직전 객관적으로 뚜렷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는 등 업무상 유발인자가 뚜렷하지 않음. 따라서 망인의 뇌출혈은 업무상 재해라기보다는 기존에 내재하던 뇌동맥류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없이 내재적 소인의 영향 하에 자발적으로 파열되면서 야기한 것으로 판단됨.○ ○○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소외2- 뇌동맥류의 파열에 대한 생리적 원인에 대해서는 뇌혈류가 갑자기 증가하거나 혈압이 상승하는 경우로 추정하고 있으며, 대소변을 볼 때, 무거운 것을 들 때, 흥분, 성교 시 등에서 자주 발생한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위험인자로는 과거 지주막하출혈 병력, 여성, 노령, 후방뇌동맥류, 큰 뇌동맥류, 과거 증상, 비백인, 고혈압, 저체지표, 흡연, 일주일에 150g 이상의 음주 등이 알려져 있음- 육체적 과로가 고혈압이나 고혈압성 뇌실내 출혈에 대한 위험요인으로서 인정은 되고 있으므로 고혈압이 있었다면 뇌동맥류 파열과 간접적인 연관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나, 고혈압이 없었다면 뇌동맥류 파열 자체와의 연관성에 대해서 보고한 연구결과가 아직 없으므로 위험요인으로 추정하기 어려움.- 과도한 운동이 뇌동맥류 파열을 가중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도 있으므로 과중한 작업이 뇌동맥류 파열의 위험을 가중한 위험이 있다고 추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보고내용이 일반적으로 널리 인정되고 있지 않으므로, 명확한 위험도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하기 어려움.- 뇌동맥류 파열의 위험을 상승시킬 수 있는 위험인자 중에서 흡연이 잘 알려져 있는데, 피감정인의 흡연력 기록이 2010. 10. 20. 의무기록에서 발견되므로 흡연에 의한 파열유발의 상승에 대해서 고려할 수 있을 것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 내지 1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다. 판단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위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초과근무시간을 포함하여 하루에 장시간 업무를 하였고, 그 업무의 내용도 무거운 화물을 상하차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으며, 뇌동맥류 파열이 있기 며칠 전부터는 카렌다 배송이라는 새로운 업무가 추가되는 업무강도가 상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그러나 한편, 위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거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이 해당 업무를 오랜 기간 담당하여 왔기 때문에 자신의 업무내용과 근무환경에 익숙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망인의 업무는 화물의 상하차를 지원하는 업무로서 모든 화물을 직접 상하차하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육체부담이 덜한 행정업무를 수행하기도 한 점, ② 망인이 한 초과근무도 이미 사망하기 약 5개월 이전부터 지속하여 온 것이고, 이후 추가된 카렌다 배송 업무로 인하여 업무시간이 늘어난 것도 아니어서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뇌동맥류가 동맥경화 등 후천적 요인이 그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망인의 경우 비만, 고혈압 등을 비롯하여 이와 관련된 특별한 병변이 없었고, 이는 대체로 선천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인 점, ④ 뇌동맥류는 업무와 무관하게 일상적인 생활 도중에 어느 순간에도 갑자기 파열될 수 있고, 망인도 자택에서 출근 준비 중 뇌동맥류 파열이 발생한 점, ⑤ 한편, 육체적 과로가 고혈압성 뇌실내 출혈에 대한 위험요인으로 인정되므로 고혈압이 있었다면 과로와 뇌동맥류 파열 사이의 연관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고혈압이 없었다면 과로가 뇌동맥류 파열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추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의학적 견해인바, 망인의 혈압이 정상 범주 내에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과로로 인하여 망인의 뇌동맥류 파열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⑥ 더군다나 뇌동맥류 파열의 주요한 위험인자 중 하나가 흡연인데, 망인은 약 25년 이상 하루 30개비 정도의 흡연을 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과로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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