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2011구합4162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74. 2. 21. 설립되었고, 서울 마포구 성산동 이하생략에 본사를 두면서 오수정화시설 및 분뇨정화조 청소업과 이에 관련된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마포구 내에 위치한 정화조에 대한 청소 등 업무를 수행한다.나. 사단법인 ○○○○○○협회는 서을특별시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이하생략 소재 토지에 관한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아 위 사단법인 소속 회원들의 공동차고지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원고도 위 사단법인과 청소차고지사용약정을 체결하고 위 토지를 원고가 보유한 정화조 청소차의 차고지(이하 '이 사건 차고지')로 사용하였다. 또한 위 약정서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차고지를 분뇨 및 정화조 청소운반차량의 차고로만 사용할 수 있고 이에 부수되는 불가피한 장비, 설비만을 설치 운용하도록 되어 있다.다. 원고의 본사에는 5명, 이 사건 차고지에는 16명의 직원이 각 근무하고 있다.라. 노무법인 ○은 2007. 2. 23.경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질의를 하였다.○ A사는 정화조 청소업을 하는 회사로서 서울시 은평구 역촌2동에 있는 본사에서는 일반관리업무, 구청관련 민원처리업무, 정화조 점검업무를,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에 있는 oo사업장에서는 차량을 이용하여 정화조 청소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사업장은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그 소속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은 본사에서 직접하며, 인사 노무도 본사에서 처리함○ A사는 사업장이 위와 같이 본사와 oo사업장으로 분리되어 있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업종류도 본사와 oo사업장으로 분리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마. 피고는 위 질의에 대하여 2007. 3. 9. 노무법인 ○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 계속사업은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 별개의 사업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다.바. 노무법인 ○은 원고를 대리하여 2008. 6. 23. 피고에게 원고의 본사와 이 사건 차고지를 분리하여 본사는 '각급 사무소로, ○○사업장은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으로 산재보험을 분리적용 해달라는 신청을 하였다.사. 피고는 2008. 10. 28. 원고의 위 신청을 받아들여 본사와 이 사건 차고지를 분리 적용하여 본사의 사업종류를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에서 각급 사무소로 변경하였고, 분리적용을 전제로 보험료를 다시 산출하여 원고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납부한 산재보험료에서 그 액수만큼을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인 22,303,910원을 반환하였다.아. 피고는 분리적용사업장에 대한 사업실태 확인 등을 위하여 이 사건 차고지를 방문하여 조사한 다음, 2010. 12. 21.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분리적용을 취소(이하 '이 사건 분리적용 취소처분')하고,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산재보험료를 재계산하여 그 부족액인 26,520,470원을 재징수할 것을 결정(이하 '이 사건 재징수처분')하였다.'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의 경우 사업이 특정 장소에 한정되지 않고 광범위한 지역에서 행하여지는 경우, 별도의 장소에 임의로 제공되어 사업운영을 위한 보조적인 기능을 행하는 차고지, 직원대기실 등도 해당사업체의 주된 사업장에 흡수하여 적용한다.자.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1. 3. 9.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1. 8. 23. 이 사건 재징수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취지의 재결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분리적용 취소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본사와 이 사건 차고지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원고의 주된 사업은 이 사건 차고지를 중심으로 현장사업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본사는 주된 사업의 보조 활동만 하고 본사의 직원 역시 사무직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원고의 본사와 이 사건 차고지는 업무 및 장소에서 구분된 별개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산재보험 분리적용 대상 사업장이 분명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분리적용 취소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산재보험관계의 적용단위가 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일정한 장소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단일하게 조직되어 계속적으로 행하는 경제적 활동단위를 가리키는 것이나, 사업주 사이의 공평한 부담을 담보하여야 하는 법의 취지에 비추어 어떠한 사업 내지 사업장이 단일한 것인지 별개의 독립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각 사업장의 장소적 분리 여부만에 의하여 결정할 것은 아니고, 각 사업장의 규모, 업무내용, 업무처리 방식, 각 사업장을 분리할 업무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의 내용이 보험가입자의 최종적 사업목적을 위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지, 각 사업장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지, 각 사업장이 전체적으로 재해발생의 위험도를 공유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7. 9. 8. 선고 87누120 판결 등 참조).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처분의 경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본사와 이 사건 차고지는 정화조 청소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이라는 원고의 최종적 사업 목적을 위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고 규범적으로 보아 전체적으로 재해발생의 위험도를 공유한다고 인정되므로, 원고는 단일한 사업장에서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차고지로 출 · 퇴근을 하는 원고 소속의 기능직 근로자들에 대한 업무지시는 원고의 본사에서 내리고, 그들에 대한 인사 등 일반적인 관리업무 역시 본사에서 수행한다.○ 이 사건 차고지에 관한 사용약정서의 내용 및 그 실제 이용 상태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차고지는 원고의 본사와 독립된 별도의 사업부문을 담당하는 곳이라기보다는 단순한 차고지로 기능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업장이란 일정한 장소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정화조 청소 등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는 서울 마포구 일대를 원고의 사업장으로 볼 수도 없다.○ 원고는 마포구에 있는 정화조들에 관한 청소 등을 주된 업무로 하고, 본사가 정화조 청소를 담당하는 기능직 직원들에 대하여 업무지시를 내리므로 본사와 차고지 사이의 장소적 분리는 오히려 업무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보이고, 그 밖에 본사와 차고지를 분리하여야 할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와 같이 정화조 청소차의 주된 작업장소인 마포구에 있는 본사에 차고지를 두는 것이 업무효율의 측면에서 합리적인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고양시에 위치한 이 사건 차고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정화조 청소차의 차고지는 악취 등의 요인 때문에 차고지 부지 인근 주민들이 꺼려하는 측면이 있음을 고려한 데에서 연유한 것으로 보인다.○ 정화조 청소에 따르는 직접적인 위험에 노출되는 것은 원고 소속의 기능직 근로자들뿐인 것으로 보이지만, 원고 소속의 기능직 근로자가 정화조 청소업이라는 최종적 목적 사업을 달성하려면 청소신청접수, 작업지시, 인사 재무관리 등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원고의 인적 구성이 소규모인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 소속 기능직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별도의 업무지시 및 인사 재무관리 조직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사업종류예시표의 '90201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에는 분뇨수거 및 처리업이 예시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최종 사업 목적이 정화조 청소업 및 그에 부대된 사업인 이상 원고의 본사와 차고지를 단일한 사업장으로 볼 경우 사업종류는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에 해당된다.원고는 본사가 이 사건 차고지와 장소적으로 완전히 독립되어 있으므로 고시에 따라 본사를, 각급사무소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고시에 따르면 사업세목이 '각급사무소'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장소적으로 완전히 독립되어 있고 '사업종류 예시표'의 다른 사업세목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는 바, 장소적으로 완전히 독립되어 있다는 것은 별개의 독립된 다른 사업장을 당연히 전제로 한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차고지와 원고가 정화조 청소 등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는 서울 마포구 등 일대를 독립한 사업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본사 이외에 별개의 독립된 다른 사업장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고, 원고의 본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업무 중 정화조 점검 업무도 있으므로 원고의 본사 직원들이 단순히 인사, 재무관리 등 일반 행정업무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화조 청소라는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을 지원하는 업무도 수행하는 것으로 보여 원고의 본사업무가 '사업종류 예시표'의 다른 사업세목, 즉,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따라서 이 사건 분리적용 취소처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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