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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4183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아들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10. 2. 16. 태안군 ○○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에 일용직 벌목공으로 채용되어 같은 해 12. 22. 10:25경 충남 태안군 안면읍 이하생략에 있는 ○○해수욕장의 도유림 내에서 태풍 피해목 제거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고 한다)을 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119구급대에 의해 ○○군 ○○의료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1:45경 사망하였다. 당시 ○○군 ○○의료원에서는 망인의 사망원인을 직접사인은 심장마비로, 중간선행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선행사인은 고혈압으로 추정하였다.나. 원고의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신청에 대하여 피고는 2011. 3. 10.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갑 제10호증의 1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추운 날씨 속에서 이 사건 작업을 하던 중 절단된 나무에 어깨와 등을 가격당하고 모래더미에 미끄러져 넘어지는 등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 흥분 · 공포 · 놀람 등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한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형태, 작업내용 등(가) 망인은 2003년경부터 이 사건 조합에서 벌목공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2010. 2. 16. 다시 이 사건 조합에 일용직 벌목공으로 채용되었다.(나) 망인의 근무형태는 주5일 근무(토요일, 일요일 휴무)로 근로시간은 점심시간 1시간(12:00부터 13:00까지)을 포함하여 08:00경부터 18:00(동절기는 17:30)까지이고, 벌목작업은 7~8명의 벌목공이 이 사건 조합이 정해주는 야산에서 10m 정도의 간격으로 늘어서서 각자 기계톱으로 벌목하여야 할 나무의 밑동을 절단하여 눕히고 가지치기를 한 다음 통나무를 적당한 길이로 토막을 내 쌓아두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통상적으로 40~50분간의 작업 후 10~20분간의 휴식을 취한다.(다) 망인은 평소 이 사건 조합에서 평일의 정상근무 이외에 연장근무나 휴일 근무를 한 적이 없었고, 사망 전 일주일 동안의 근무 일수는 3일이었다.(2) 망인의 사망 경위(가) 망인은 2010. 12. 22. 08:00경부터 이 사건 조합 소속 벌목공 7명과 함께 이 사건 작업을 시작하였는데, 태풍 피해목의 제거작업은 정상적인 벌목작업보다 1.5배 정도의 시간이 더 소요되는 작업이었다.(나) 망인은 같은 날 08:30경 이 사건 작업을 하던 중 베어낸 나무가 망인 쪽으로 쓰러지면서 그 나뭇가지에 어깨와 등을 부딪쳐 약 10분간 휴식을 취하였고, 09:30경 벌목작업을 하다가 모래더미에 미끄러져 넘어지기도 하였다.(다) 망인은 같은 날 10:10경부터 10:25경까지 동료들과 함께 휴식을 취한 후 일어서려는 순간 가습에 통증을 호소하면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라) 기상청 관측자료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 당일 이 사건 작업현장이 위치한 서산지역의 기온은 최저 영하 3.6℃, 최고 9.6℃, 평균 1.6℃로 평소보다 다소 추운 날씨였다.(3)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은 사망 당시 만 53세로 다소 뚱뚱한 체격이었고 평소 하루 반 갑 정도의 담배를 피웠다.(나) 망인은 2005. 6. 6., 2006. 6. 15., 2010. 2. 여, 같은 달 13일, 같은 달 18 일, 같은 달 26일 및 같은 해 3. 11. ○○군 ○○의료원에서, 2007. 6. 30., 같은 해 7. 16. 및 2009. 8. 5. ○○정형외과의원에서, 2007. 12. 3.과 같은 달 24일 ○○의원에서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다.(4) 의학적 견해(가) ○○군 ○○의료원망인이 기존에 고혈압의 증세가 있었으나 불규칙인 치료를 받았고 갑자기 심장마비의 증상이 발생한 점, 추운 겨울철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망인의 사망원인은 심혈관질환에 의한 급성 심장사의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나) 피고의 원처분기관 자문의의 소견망인의 사망원인은 심장질환에 의한 돌연사로 보이고, 사망 당시의 작업시간이 2시간 정도에 불과하여 과로에 의한 사망으로 보기는 어렵다.(다) ○○광역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내용망인은 사망 이전 일주일간 3일을 쉬었고 평소 야간근무나 휴일근무 없이 08:00부터 18:00까지 통상적인 벌목작업만을 수행하였으므로 사망 이전에 심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업무상의 육체적 · 정신적인 과로를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망인이 2006. 6. 15.부터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로 급성 심근경색이 발병한 것으로 추정된다.(라) 피고 본부 자문의의 소견망인의 사망원인은 심혈관계 질환에 의한 돌연사로 추정되나 이는 업무상 과로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기존질환인 고혈압의 자연 경과적 악화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 내지 13, 15 내지 21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는 반드시 의학적 · 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이 평소 평일의 정상 근로시간 외에 야간근로나 휴일근로를 한 적이 없었고 사망 전 일주일 동안의 근로일수가 3일에 불과하여 이 사건 작업 직전에 업무 과중으로 인한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있던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망인의 급성 심근경색이 이 사건 작업 도중에 발병한 것이 아니라 휴식을 취하다가 일어서려는 순간 발병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작업 당시 다소 추운 날씨였고 이 사건 작업이 통상의 벌목작업보다 좀 더 시간이 소요되는 작업이기는 하지만, 위와 같은 작업환경과 작업량이 벌목공의 통상적인 업무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 망인에게 과중한 부담이 될 정도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④ 또한 망인이 사망 직전에 쓰러지는 나무에 부딪히고 모래더미에 미끄러지기도 하였지만, 그와 같은 사고는 벌목작업 과정에서 흔히 일어나는 것으로 다년간의 벌목경험을 가진 망인에게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 흥분 · 공포 · 놀람 등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망인이 2006년경부터 급성 심근 경색의 주요 발병원인이 되는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을 앓고 있었음에도 고혈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흡연습관을 계속 유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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