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합4190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12누1227,2심【주문】1. 피고가 2011. 8.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산업은 2009. 4. 29. ○○○○○○○○아파트 신축공사의 시공사인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의 하도급업체 ○○건조 주식회사(이하 '○○건조'라고 한다)로부터 금속 및 창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재하도급받았다.나. 원고는 ○○산업의 사업자등록 명의자로서 2010. 6. 7. 15:00경 위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옥답 환풍기 커버 설치 작업 중 사다리에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외상성 뇌내출혈, 외상성 경막하 출혈, 외상성 뇌부종, 요추 2번 압박골절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고 한다)를 입었다.다. 원고는 2010. 9. 9.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부상을 입은 사실은 확인되나 ○○산업의 사업주로서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2010. 10. 14. 위 신청을 불승인하였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2. 10.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1. 3. 9. 위 청구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마. 원고는 2011. 8. 19. 이 사건 상해에 대한 요양급여를 재신청하였는데, 피고는 같은 달 24.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이 앞서 불승인 처리되었고, 그에 대한 심사청구가 각하되어 종결되었다는 이유로 위 재신청을 반려하였다(이하 위 반려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가 비록 명의상 ○○산업의 사업주이기는 하나 실제로는 ○○산업의 실질적 대표자인 소외1에게 고용된 근로자였던바,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산업이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건조와 체결한 재하도급계약의 내용은 ○○건조가 모든 자재를 제공하고 ○○산업은 인력을 채용하여 공급하는 것이었다.2) 소외1는 ○○산업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건조와 사이에 위 재하도급계약을 직접 체결하였고, 현장소장을 맡아 ○○건설이나 ○○건조로부터 지시를 받고 현장에서 작업을 지휘하였다.3) 원고는 소외1의 처남으로서 2007. 11.경부터 소외1와 같이 기거하여 왔고, 2009. 10.경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소외1의 지휘 하에 작업을 수행하였다.4) ○○건조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2009. 10.부터 2010. 6.까지 원고를 일용근로자로 신고하고, 일당을 10만 원으로 산정하여 근무일수에 따른 노임을 매달(해당 근무월의 다다음달 초) 원고에게 지급하였다.5) 원고가 이 사건 사고발생 전에 ○○건조로부터 지급받은 2010. 3월분까지의 100만원 내지 190만원의 노임은 그때마다 소외1의 처 소외2의 계좌로 전액 송금되었고 그 송금 당일 또는 다음날 다시 150만 원 내지 200만 원 사이의 금액이 소외2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송금되었다(이 사건 사고발생 당일에 지급된 2010. 4월분과 그 이후분의 노임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원고 계좌로의 재송금이 확인되지 않는다).6)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기 직전의 2008. 12.부터 2009. 9.까지 주식회사 ○○산업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다.7) 소외1는 1997. 3. 30.경부터 ○○○○○○를 운영하다가 2006. 9. 26. 폐업하였으며, 약 2억 원의 세금이 체납되어 있다.8) 소외1는 이 사건 사고 후 가진 피고와의 문답 자리에서 자신이 ○○산업의 실제 사업주이고,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받아 원고에게 같이 일을 하자고 제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으며, 원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으나 매월 25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가 ○○건조로부터 수령한 노임을 우선 소외2의 계좌로 송금받은 후 월급에서 가불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원고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내지 19호증(제11, 15호증 제외),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3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산업과 ○○건조 사이의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재하도급계약 체결 경위, 소외1와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관여한 정도 등에 비추어 ○○산업의 실제 사업주는 소외1이고, 그가 세금 체납 때문에 처남인 원고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2009. 10.경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일까지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인 소외1의 지휘·감독 하에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원고에 대해여 날마다 출결 관리가 이루어진 점, 원고가 ○○건조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노임은 매달 소외1의 처 소외2의 계좌로 송금되었다가 곧바로 정산을 거쳐 원고에게 재송금되었는데, 소외1의 진술대로 원고가 소외1로부터 250만 원의 월급에서 가불금이 공제된 나머지를 지급받은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며(다만, 2010. 4월분 이후의 노임은 이 사건 사고 발생으로 정산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건조와 소외1 사이에 합의된 원고의 일당이 10만 원이고 원고가 다른 공사현장에서 일당 7만원 내지 9만원을 받았음을 고려할 때 원고의 월급이 지나치게 많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기 직전에 타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건조와 ○○산업 사이에 체결된 재하도급계약이 노무도급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원고는 소외1의 현장 지휘 업무가 아닌 공사 작업을 수행하면서 ○○건조로부터 소외1와 별개로 일당을 지급받는 등 원고가 사업주 소외1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종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산업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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