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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4204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9. 1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 망 소외1(1934. 12. 3.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고, 2002년 실시한 진폐정밀검진결과 진폐병형 2/3, 합병증 tba 판정을 받았다.나. 망인은 2011. 5. 22. 자택에서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1. 9. 15.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원인은 진폐 및 그 합병증과 무관하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 망인의 사망을 촉진시켰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망인의 진폐증 및 합병증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 "진폐증으로 인하여 사망이 촉진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갑 4호증의 기재 및"망인의 관상동맥질환도 진폐증 및 합병증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았다"는 내용의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이 법원의 의료법인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허혈성 심장질환의 주요 위험인자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력인데, 망인은 생전에 고혈압 및 당뇨질환을 앓았고, 망인의 진폐증 및 합병증은 허혈성 심장질환과 별다른 상관관계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망인은 기존 질환인 고혈압 및 당뇨질환으로 인한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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