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4210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32903,2심-대법원,2013두14443,3심【주문】1. 피고가 2011.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부지급결정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07. 2. 12.경부터 개인 질환인 만성신부전으로 인하여 매일 자가 복막투석을 해 왔는데, 이러한 건강 상태를 밝히지 않고 2011. 4. 19.경 안산시 성곡동에 있는 주식회사 ○○테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생산직 밀링업무를 담당하였다.나. 망인은 2011. 4. 25. 정상근무를 마친 후 21:22경 직장동료인 소외2과 함께 창원시에 있는 주식회사 ○○○○○○○ ○○공장(이하 '○○○○○○○ ○○공장'이라고 한다)에 야간 출장을 떠났다. 망인은 출장근무 중이던 2011. 4. 27. 오전 무렵 호흡곤란 증세가 있어 창원시 소재 ○○○ 병원에 내원하였으나 신장투석 시설이 없어 구급차로 인근 ○○○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있고, 그 과정에서 심폐소생술(cardiopulmonary resuscitation)을 시행받았으나 혼수상태(comatose mentality)에 빠졌으며, 이후 상태가 호전되지 아니한 채 ○○○병원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오다가 2011. 6. 20. 21:05 경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2011. 6. 23.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8. 10.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업무상 과로를 인정하기 어렵고 개인 질환의 관리소홀로 인한 악화에 따른 사망으로 판단되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부지급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내지 5,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이 2007. 2. 12.경부터 개인 질환인 만성신부전(말기)으로 인하여 매일 자가 복막투석을 해 오기는 하였으나 직장생활을 하는 데에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았던 점, 망인은 2011. 4. 25. 정상근무를 마친 후 야간에 1박 2일 일정으로 지방 출장을 가게 되었는데, 당시는 망인이 입사한 날로부터 약 1주일밖에 지나지 않은 시기이었으므로 위 출장 업무를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 망인의 출장업무는 본래 1박 2일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출장지에서 발생한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기간이 2박 3일로 연장되있고 그 과정에서 망인이 자가 복막투석을 시행하지 못하여 사망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경력과 업무내용 등(가)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기 전에도 약 20여 년 동안 금형제작 및 금형부품 임가공 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 특히, 망인은 만성신부전 말기 상태로 매일 자가 복막투석을 해 오던 시기인 2010. 11. 8.경부터 2011. 3. 31.경까지 전자부품 제조회사인 ○테크(대표자 소외3)에 근무하였는데, 당시 건강상의 이유로 다른 직원들과 구별되어 처우를 받거나 담당업무를 소홀히 하지는 아니하였고, 오히려 회사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 다른 동료들의 모범이 되었다.(나) 이후 망인은 2011. 4. 19.경 금형제작 및 금속기계부품 가공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회사에 생산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밀링업무를 담당하였다.(다) 이 사건 회사에서의 망인의 통상 근무시간은 08:00부터 17:00까지이있는데, 망인은 입사 당일인 2011. 4. 19.(화)에는 2.5시간, 4. 21.(목)과 4. 22.(금)에는 각 3시간을 연장하여 근무하였고, 4. 25.(월)에는 정상근무를 마친 후 21:22경 1박 2일 일정으로 지방 출장업무를 떠났다.(2) 사망 무렵의 상황(가) 망인은 2011. 4. 25.(월) 정상근무를 한 후 19:40경 집에 가서 복막투석을하고 야간출장을 위해 회사로 복귀한 다음 21:22경 직장동료인 소외2과 함께 회사 차량을 교대로 운전하여 2011. 4. 26.(화) 02:00경 숙소인 창원시 소재 모텔에 도착하였다.(나) 망인은 2011. 4. 26.(화) 08:00경부터 19:00경까지 소외2과 함께 ○○○○○○○ ○○공장에서 납품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그 무렵 납품하기로 예정된 제품 중 일부가 누락된 사실 등이 발견되어 출장기간이 연장되면서 2011. 4. 27.(수)까지 창원에 머물게 되었다.(다) 망인과 소외4은 납품업무를 마무리하기 위하여 2011. 4. 27.(수) 08:30경 ○○○○○○○ ○○공장을 방문하였는데, 망인은 같은 날 09:30경 호흡곤란 증세가 있어 혼자 ○○○ 병원에 내원하였다가 인근 ○○○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고, 그 과정에서 심폐소생술을 시행받았으나 심정지 상태가 3분간 지속되어 저산소성 뇌병증으로 혼수상태에 빠졌으며, 이후 상태가 호전되지 아니한 채 ○○○병원과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폐렴과 저산소증으로 인한 뇌손상 등이 발생하여 2011. 6. 20. 21:05경 사망하였다.(라)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① 직접사인 : 다장기 부전, ② 직접사인의 원인 : 저산소성뇌병증, ③ 저산소성뇌병증의 원인 : 폐렴, 폐렴의 원인 : 만성신부전"으로 기재되어 있다.(3) 망인의 건강상태 등(가) 망인은 2005. 8.경부터 신장질환으로 월 1~2회 정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오다가 2007. 2. 7.경 만성신부전으로 인하여 복막투석 도관 삽입술을 시행받은 후 2007. 2. 12. 경부터 정기적으로 1일 2회(아침, 저녁) 자가 복막투석을 시행하여 왔다. 망인은 사정에 따라 가끔 몇 시간 정도 늦게 자가 복막투석을 시행하기도 했으나 그로 인해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다.(나)망인은 당뇨증세가 없었기 때문에 혈액투석을 하지는 않았고, 평소 음주와 흡연을 하지 않았다.(다)2010년 발행된 ○○○○학회지에 게재된 연구결과에 의하면, 복막투석 환자의 기술 생존율은 1년째 97.3%, 3년째 91.7%, 5년째 82.3%, 10년째 67.5%이다.(4) 의학적 소견(가)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망인은 2007. 2.경부터 복막투석 중이었고, 2011. 4.경 임의로 복막투석이 중단된 상태에서 폐부종, 심정지가 합병되어 심폐소생술을 시행받은 후 2011. 6.경까지 생존한 기간 동안 폐렴과 저산소증으로 인한 뇌손상 등이 발생하여 사망한 경우로서, 사망과 업무와의 직접적인 관련성보다는 지병관리 소홀로 인한 악화로 사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나)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망인이 업무상 과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회사에 본인의 지병과 요양내용을 고지함이 없이 출장업무를 수행하던 중 업무와의 직접적인 관련성보다는 개인 질환의 관리 소홀에 따른 악화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다) 피고 공단본부 자문의망인은 업무 관련 출장 중 복막투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신장기능이 악화되면서 사망하게 되었는데, 출장 중 사망하기는 했으나 사전에 개인의 건강상태를 사업주에게 알리지 않아 사업주가 망인의 건강을 적절하게 관리할 수 없었고, 망인 스스로도 건강관리를 위한 준비(출장 중 복막투석을 위한 재료 소지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이상, 사망의 근본적인 원인은 망인에게 있다고 판단되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불인정함이 타당하다.(라) ○○대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망인은 2007. 2. 5.경부터 2011. 6. 1. 경까지 ○○대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당시 망인은 신장질환의 최종 단계인 신부전 말기로서 복막투석을 하고 있었고, 일반적인 신부전 말기 상태인 환자와 크게 다르지 아니하였다. 망인이 처방받은 신장 복막투약 및 투석액 처방은 망인의 상태에 따라 개별화된 것으로서 하루 4회 6시간 간격으로 투약하여야 하고, 다른 병원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신장 복막투약 및 투석액을 처방받거나 구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으며, 복막투석을 일정한 시간에 맞추어 시행하지 않는 경우 환자의 상태에 따라 특별한 증상이 없을 수도 있지만 전해질이나 수액이 제거되지 아니하여 부정맥 또는 호흡곤란 증세가 나타날 수 있다. 한편, 신부전 말기 상태인 환자가 과로하는 경우 과로의 정도에 따라 다르기는 하나 그 건강상태가 악화될 수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0 내지 17호증, 을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 ○○○ 및 ○○대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누9030 판결 등 참조). 또한, 업무상 질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의료과오가 개입하거나 투여한 약제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그 질병이 더욱 악화되있다고 하더라도 그 질병으로 인한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여전히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당해 근로자에게 의사의 요양에 관한 지시를 어긴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보험급여 지급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그 때문에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정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1999. 3. 9. 선고 98두18206 판결 참조).(2) 위 인정사실과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모두 종합 하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가) 망인은 2007. 2. 12.경부터 정기적으로 1일 2회(아침, 저녁) 자가 복막투석을 시행하여 오기는 했으나, 그러한 건강상태에서도 장기간에 걸쳐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하여 왔고, 달리 망인이 이 사건 회사 및 그 이전에 근무한 회사에서 개인 질환을 이유로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거나 업무수행에 지장을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나) 망인은 2011. 4. 25. 정상근무를 한 후 21:22경 소외2과 함께 납품업무를 수행하기위하여 ○○○○○○○ ○○공장에 1박 2일 일정으로 야간출장을 떠났는데, 이전에 몇 시간 정도 늦게 자가 복막투석을 시행하여도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던 경험이 있었으므로, 출발 직전 집에 가서 자가 복막투석을 시행한 다음 예정된 출장일정에 따라 2011. 4. 26. 저녁 무렵 집으로 복귀한 후 자가 복막투석을 시행하여도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출장을 가게 된 것이다. 더구나 위 출장 당시는 망인의 입사 일로부터 약 1주일밖에 지나지 않은 시기이었으므로 망인으로서는 위 출장업무의 수행을 거절하기가 사실상 곤란하였다.(다) 망인이 위 출장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그 출장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음을 사전에 예상할 수 있었다면 다른 근로자를 대신 보내도록 회사에 요청하기나 출장지에서 자가 복막투석을 시행할 수 있도록 투석액을 준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이 사건 회사도 망인과 마찬가지로 위 출장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는 사정을 미리 예상하지는 못하였다), 망인에게 자가 복막투석의 시행을 소홀히하여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용인하면서까지 출장업무를 수행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비록 망인에게 갑작스런 출장기간의 연장으로 인하여 장시간 복막투석을 시행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출장시 자가 복막투석장비와 투석액을 휴대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 자체가 단절되거나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즉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평소 만성신부전으로 자가 복막투석을 해 온 망인의 개인적인 취약성이 망인의 사망 원인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망인과 이 사건 회사가 예상하지 못한 '출장기간 연장'이라는 사정의 발생이 겹쳐서 망인이 사망하게 된 점과 망인이 지금까지 만성신부전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하는데에 지장을 받지는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개인 질환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된다고 볼 수 없다.(라) 망인은 만성신부전 말기 상태로서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당일인 2011. 4. 19. (화)에는 2.5시간, 4. 21.(목)과 4. 22.(금)에는 각 3시간을 연장하여 근무하였고, 2011. 4. 25.(월) 21:22경에는 출장업무를 위해 약 4시간 30분 동안 소외2과 교대로 회사 차량을 운전하여 2011. 4. 26.(화) 02:00경 창원시 소재 숙소에 도착한 후 같은 날 08.00 경부터 19:00경까지 ○○○○○○○ ○○공장에서 납품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다음날인 2011. 4. 27.(수)에도 08:30경 ○○○○○○○ ○○공장을 방문하는 등 출장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위와 같은 업무가 보통평균인에게는 과중한 업무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건강과 신체조건에 비추어 보면 과로원인이 될 수 있는바 망인은 위와 같은 출장업무로 인하여 상당한 육체적인 피로감을 느끼게 되었고 갑작스런 출장기간 연장으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이 법원의 ○○대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서도, 과로는 그 정도에 따라 말기 신부전 환자의 건강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망인의 이러한 업무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는 갑작스런 출장기간 연장으로 인하여 자가 복막투석을 하지 못하게 된 사정과 함께 작용하여 망인의 기존 질환인 만성신부전 상태를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추단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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