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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4217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14028,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9. 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1. 3. 23. 주식회사 ○○개발과 사이에 ○○역 등 승강편의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현장에서 철근공으로 근무하였다. 망인은 같은 해 5. 27. 07:49 서울 중랑구 이하생략 지하철 차량기지 철근 야적장에서 이 사건 공사에 사용할 철근을 화물트럭에 싣는 작업을 하다가 현기증과 어지럼증, 구토증세를 보여 인근 ○○의료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그곳에서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2011. 7월경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2011. 9. 19. '망인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에게 기존 질환이 있었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당시 무더운 여름철이었음에도 사업주가 적절한 휴식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공사 기한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하였고 원고는 이와 같은 여건에서 근무하다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사망하였는바 망인의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 및 작업 환경가) 망인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철근공으로 근무하였는데 그 주된 업무는 철근조립 및 가공(철근을 구부리고 자르는 것)이었다. 망인은 중식 및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07:00부터 17:00까지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일급 13만 원을 지급받았다.나) 망인의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의 실제 근무일수는 다음 표와 같다.3월4월5월근무일수155근무일자23.23. 24. 25. 28. 29.4. 14. 15. 25. 27.다) 망인은 이 사건 당일 서울 중랑구 이하생략에 있는 철근야적장에서 이 사건 공사에 사용할 철근을 카고 크레인 트럭에 상차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상차작업은 크레인 장비를 이용하여 이루어졌고 망인은 철근 상차 위치를 지정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다.2)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및 생활습관가) 망인은 2006. 1. 18. ○○○○의원에서 본태성(원발성)고혈압으로 진료받은 후 지속적으로 고혈압 관련 진료를 받았는데 2006. 1월경부터 2009. 5월경까지 매월 1회 가량 고혈압 진료를 위해 병원을 방문하였고 특히 2009. 1월 내지 3월에는 월 2회씩 고혈압진료를 받았다. 그 이후에도 2010. 12. 31. 및 2011. 3. 31. 고혈압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받았다.나) 그 외에도 망인은 2007. 7. 1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지방간(변화성)으로 ○○○○○○병원에서 진료받았고, 2008. 11. 5. 알코올성 간염으로 ○○○○병원에서 진료받았으며, 2009. 11. 30.에는 합병증 없는 상세불명 당뇨병으로 ○○○○병원에서 진료받 았고, 2011. 2. 21.에는 숨쉴 때의 가슴통증으로 ○○○○병원에서 진료받았다.다) 망인은 사망 전까지 1일 2/3갑 정도 흡연하고 1주 2~3회 가량 소주 반병씩을 마셨다.3) 의학적 견해가) 주치의 의무기록망인이 약 3~4일 전부터 가슴통증을 호소하였고, 공사장에서 일하던 중 substernal area(가슴부위)에 통증을 호소하다가 07:40경 쓰러짐. 주변동료들이 CPR을 시행하였다고 함. 08:10경 119를 통하여 응급실 내원나) 피고 자문의 소견망인은 고혈압과 당뇨로 치료받고 있었고 2011. 2월부터 숨쉴 때 가슴통증을 느낄 때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당일 업무 도중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는바, 망인은 업무상 과로의 흔적이 없어 업무와 무관한 지병의 악화로 인하여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소견망인의 사망 전 24시간 이내 근무상황에 돌발 상황 내지 급격한 업무환경변화가 없었고 망인의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고혈압, 지방간, 알코올성간염, 당뇨병, 숨쉴 때 가슴통증 등의 진료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바, 망인에게 기존에 허혈성 심장질환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었고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아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 16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거나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러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등 참조).2) 위 인정사실 및 앞서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제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사망이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업무상 스트레스나 과로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가) 망인은 최근 3개월 동안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한 달에 1일 내지 5일 가량만 근무하였고,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일주일 사이에는 이틀 전인 2011. 5. 25. 하루만 근로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발생 전날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당일 근무투입 후 불과 1시간도 되기 전에 구토증세 등을 보이다가 사망하였다.나) 망인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제공한 주된 노무는 철근을 조립하거나 가공하는 업무였고 이 사건 당일 철근 상차 작업을 하였으나 망인이 직접 철근을 운반한 것은 아니고 크레인을 통하여 작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위 작업이 망인의 생리작용에 급격한 변화를 일으킬 만한 힘든 일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다) 망인은 2006. 1월경부터 고혈압으로 지속적으로 진료받고 있었고 그 외 당뇨병, 지방간, 알코올성 간염, 가슴통증 등의 증세가 있었음에도 심근경색 등 뇌혈관계 질환을 발병시키거나 악화시킬 수 있는 음주와 흡연을 하는 등 건강관리를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라) 망인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 업무량, 업무시간, 책임, 노동강도 등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거나 특히 이 사건 발생 전 3일 동안 돌발적이고 예측할 수 없었던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발견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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