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납입고지취소
2011구합4221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7741,2심-대법원,2015두3515,3심【주문】1. 피고가 2011. 11. 16, 원고에 대하여 한 56,370,600원 부당이득금 납입고지 처분 및 12,045,000원 부당이득금 납입고지 처분을 각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인천 서구 석남1동 이하생략에서 '○○○의원'이라는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다. ○○○의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43조 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이다.나. 원고는 2010. 10. 21.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는 소외1에 대하여 전완부 운동가능 범위가 130°라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해주었고, 2010. 12. 8.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는 소외2에 대하여 왼쪽 손목관절 운동가능범위가 85°라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해주었다.다. 소외1과 소외2는 위와 같은 장해진단서를 피고에 각 제출하여, 소외1은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14급 10호로 판정받아 2010. 11. 15. 장해보상급여 6,022,500원을 지급받았고, 소외2는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10급 13호로 판정받아 2010. 12. 27. 장해보상급여 28,185,300원을 지급받았다.라. 그런데 소외2는 2011.4. 7. 피고가 운영하는 ○○산재병원에서 장해상태에 관한 특별진찰을 받은 결과 왼쪽 손목 부위의 운동범위가 장해인정범위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소외1도 같은 달 12. 위 병원에서 장해상태에 관한 특별진찰을 받은 결과 좌측 전완부의 운동범위가 장해인정범위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마. 이에 따라 피고는 소외1, 소외2가 원고로부터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위와 같이 장해급여를 지급받았다고 본 후 2011. 11. 16. 원고도 허위 진단서 발급에 공모하였다는 이유로 산재법 제84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기하여 원고에게 소외1, 소외2가 지급 받은 장해보상급여의 배액(소외1이 받은 장해보상급여의 배액인 12,045,000원 및 소외2가 받은 장해보상급여의 배액인 56,370,600원)의 납입을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갑 제회 2, 3호증, 을 제1호증의 1, 3, 5, 을 제2호증의 1, 3, 4, 5,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산재법 제84조 제2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된 보험급여가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거짓된 신고, 진단 또는 증명'으로 인한 것일 경우 해당 산재보험 의료기관에게 연대 책임을 지우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소외1, 소외2에게 발급한 진단서가 거짓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 사실갑 제3호증, 을 제7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1) 원고는 소외1, 소외2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장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마치 장해를 입은 것처럼 꾸미기 위하여 소외1, 소외2를 직접 진찰한 적이 없는데도 마치 진찰한 것처럼 허위의 진단서를 각 작성하고 이를 소외1, 소외2에게 건네줌으로써 위 각 허위진단서를 행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받아, 이에 대해 정식재판(인천지방법원 2012고정5040)을 청구하였다2) 원고의 정식재판 청구에 따른 제1심 법원은 2014. 7. 15. 원고가 소외1소외2를 직접 진찰하였다는 취지로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원고로부터 진찰을 받은 소외1 및 소외2도 모두 원고로부터 직접 진찰을 받은 적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다.3) 한편, 소외1소외2는 원고로부터 진찰을 받은 외에 장해등급을 받기 전에 피고 소속 자문의사로부터 별도의 진찰을 받았고, 그 결과 앞서 본 장해등급을 각 받았다.다. 판단1) 살피건대, 행정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그 처분이 적법하였다고 주장하는 행정청에게 그가 주장하는 적법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85. 1. 22. 선고 84누51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산재법 제84조 제2항에서 정한 '거짓된 진단서'를 발급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데, 원고가 거짓된 진단서를 발급하였다는 의미는 ① 원고가 소외1, 소외2를 실제로 진찰하지 않았으면서도 마치 진찰한 것처럼 진단서를 발급하였다는 것일 수도 있고, ② 원고가 소외1, 소외2에 대한 진찰 결과와 다르게 운동가능범위를 허위로 기재하였다는 것일 수도 있는바, 피고가 제출한 증거를 토대로 원고가 위와 같이 거것된 진단서를 발급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해 나누어 살펴 보기로 한다,가) 우선, 원고가 소외1, 소외2를 실제로 진찰하지 않았으면서도 마치 진찰 한 것처럼 진단서를 발급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로부터 진찰을 받은 소외1, 소외2가 원고로부터 직접 진찰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에 따라 원고가 소외1, 소외2를 직접 진찰하지 않았음에도 진찰한 것처럼 허위의 진단서를 발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된 형사절차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가 소외1, 소외2를 진찰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진찰한 것처럼 거짓된 진단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나) 다음으로 원고가 소외1, 소외2에 대한 진찰 결과와 다른 내용의 진단서를 작성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피고는 소외1, 소외2가 2011. 4.경 피고 운영의 ○○산재병원에서 특별진찰을 받은 결과 원고가 작성한 진단서와 다른 결과가 나왔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가 '거짓된 진단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앞서 본 바와같이 소외1, 소외2는 장해등급을 받기 전에 피고 소속 자문의로부터 진찰을 받은 결과 장해등급 내에 있다는 진단을 받아 각 장해등급을 받게 되었는바, 이처럼 원고의 진단서와 피고 소속 자문의의 진단 결과가 일치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당시 작성한 각 진단서가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② ○○산재병원에서의 특별진찰은 원고가 진찰한 날로부터 약 6개월가량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기간 동안 소외1, 소외2의 증상이 호전되었을 수도 있는 만큼 ○○산재병원에서의 진단 결과가 원고 작성의 진단서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거짓된 진단서를 작성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원고가 진찰 결과와 다른 내용의 진단서를 작성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제출 되어 있지 않다.3) 이처럼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산재법 제84조 제2항에서 정한 거짓된 진단서를 발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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