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423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16659,2심【주문】1. 피고가 2010. 11. 15. 원고들에게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재해의 발생 및 사망1) 원고들의 자(子)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7. 6. 30. 서울 중구 이하생략 하수암거 보수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던 중 표면의 물기를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하던 토치램프의 LPG가스통이 폭발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로 24%의 화염 화상(심재성 2도 6%, 3도 18% - 안면부, 손목, 어깨)을 입고 요양치료를 받은 후 2008. 8. 31. 요양종결하였다.2) 망인은 귀가 갑자기 안들리고 어지러운 증세가 있어 2010. 5. 17.부터 만성중이염으로 치료를 받던 중 갑자기 호흡곤란이 악화됨에 따라 2010. 5. 25. 응급실에 내원하여 2010. 5. 26.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받았으나 2010. 5. 27. 사망하였다.나. 망인의 사인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패혈증 쇼크, 중간사인 및 선행사인은 폐결핵이다.다. 피고의 부지급처분피고는 원고들의 유족급여 등 청구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원인인 폐결핵과 이 사건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0. 11. 15. 부지급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의 주장1)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흡입화상을 입어 폐기능의 30%가 상실되었고, 상병 치료 후에도 기능장해 및 현저한 추상이 남아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고시원에 은둔하여 생활하였는바, 이러한 폐기능의 상실, 신체기능의 저하, 운동부족, 장기간 제한적인 식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망인의 면역력을 저하시켰고, 급기야 외부 결핵균에 감염되거나 내부 잠복 결핵균이 활성화되어 폐결핵이 발병하고 비정상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재해로 인한 화상의 합병증으로 요양치료기간 또는 요양 종결 후 망인이 폐나 호흡기와 관련된 치료를 받았다거나 그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의 기록이 보이지 않으며, 망인의 폐결핵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요양종결 후 상당한 시간 (약 1년 9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발병한 것으로서 막연히 면역력이 저하되어 폐결핵이 발병하고 급속히 악화되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이 사건 재해와 망인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나. 인정사실1) 이 사건 재해로 인한 망인의 요양치료 및 장해가) 망인은 이 사건 재해로 체표면적 24%의 화염화상을 입고 2007. 6. 30.부터 2007. 9. 20.까지 ○○대학교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치료 도중 급성 무결석성 담낭염에 감염되어 2007. 7. 27. 담낭절제수술을 받았다.나) 2008. 8. 31. 요양종결시 인정된 망인의 장해는 다음과 같고 이로 인한 미장공으로서의 노동력 상실율은 42.2%이다.흉터장해 상태신규장해. 안면부 반흔(100에t 이상), 노출면 두 팔(90% 이상), 노출면 두 다리(25% 미만)최종산정일반 07급 12호 외모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일반 11급 14호 두 팔의 노출된 면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팔(손)장해상태신규장해. 오른팔(손) 어깨관절 운동각도 465.00도. 팔꿈치관절 운동각도 230.00도최종산정일반 12급 09호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2) 요양종결 후 망인의 생활망인은 이 사건 재해로 입은 장해로 더 이상 노동이 불가능하게 되자, 2009. 2.부터 사망 무렵까지 광주시 동구에 위치한 고시원 방안에서 혼자 생활하였다. 화상 후유증으로 거동 및 식사가 불편하였고, 외모의 현저한 추상이 있어 밤에 주로 활동하였으며 남들이 식사를 다 마친 후에야 혼자 나와 식사를 하였다.3) 의학적 견해 등가) ○○대학교병원 주치의(1) 2010. 9. 13.자 소견서 : 2007년 안면부와 상지에 심한 화상이 있는 환자로 폐기능 상실도 있었다고 하며, 심한 폐결핵이 동반된 패혈증 쇼크로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 치료 중 사망하였다. 환자의 심한 화상은 환자의 면역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고 폐결핵이 잘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다.(2) 이 법원의 사실조회 결과 : 2010. 5. 17.부터 2010. 5. 24.까지 ○○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 외래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0. 5. 25. 호흡곤란과 청력저하를 호소하며 응급실로 내원하여 2010. 5. 27.까지 호흡기내과 중환자실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결핵은 전염성 질환이고 결핵환자와 접촉해서 전염되나, 접촉자의 면역상태에 따라 전염 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질병발생 가능성 및 병의 중증도가 달라질 수 있다. 망인이 평소 집에서 누워 생활한다는 기록으로 보아 평소 호흡곤란이 심하고 체력상태가 좋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며, 당시 폐기능 저하가 심하고 폐손상 정도도 중한 것으로 추정된다. 건강 성인에게도 폐결핵이 발생하지만 망인과 같은 상태라면 폐결핵이 더 잘 발생할 수 있고, 발생한 경우 패혈증 등으로 악화될 수 있다. 폐결핵은 단기간에 발생하는 병은 아니기 때문에 1 ~ 2개월 이상은 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명확한 인과관계를 밝힐 수는 없으나 환자의 전신상태가 좋지 않은 것은 결핵발병의 위험요인이 될 수 있고 패혈증 쇼크와 같은 심한 상태로 발전할 수 있다. 환자는 ○○대 병원에 응급실로 내원 당시 이미 폐손상이 심각해서 자발호흡만으로는 생존이 불가능할 정도였고, 곧이어 혈압저하의 패혈증 쇼크도 발생하여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는바, 결핵이 이렇게 심하게 악화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으므로 환자의 전신상태가 좋지 않은 것이 그 원인이 될 수 있다.나) 피고 자문의 소견서의무기록 검토상 2010. 5. 17. 만성중이염으로 치료 받던 중 갑자기 호흡 곤란이 악화된 경우임. 흉부 CT상 급성 폐결핵을 시사하는 소견을 보이는바 이를 주된 사인으로 볼 수 있다. 2007. 6. 화상부위는 안면부, 손목, 어깨부위이며 동 부위의 흉터가 남은 자로, 폐, 기관지의 합병증은 나타나지 않았다. 산재 요양 종결 후 1년 9개월 경과한 시점에서 발생한 폐결핵과 패혈증을 승인상병의 합병증 내지는 병발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다)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망인은 2007. 6. 30. COHb 5.6%(일반적으로 5.0% 이상일 경우 흡입화상을 입은 것으로 본다)였으며, 처음부터 상기도 부종이 심하여 기도 유지를 위하여 기관 삽관술을 시행하였고, 2007. 7. 2.과 2007. 7. 5. 시행한 기관지내시경에서도 흡입화상이 확인되었다. 치료 도중 담낭염이 발생하여 담낭절제술을 받았는데, 화상으로 인해 담낭염이 발생한 경우가 드문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화상을 이겨냄에 있어 힘들어 하였음을 알 수 있다. 2007. 7. 1. Chest PA에서 우측 폐에 old Tb lesion(결핵에 의한 반흔)이 확인되었다. 사망 당시 면역기능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 결핵이 재발하거나 새로 감염된 결핵이 진행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2007년의 화상 수상과 관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폐결핵은 결핵균에 의한 감염성 폐질환이고, 패혈증 쇼크는 감염성 질환이 전신염증을 유발하고 이로 인해 혈관확장에 의한 저혈압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망인은 이 사건 재해로 상기도 부종이 심하여 기도유지를 위해 기관삽관술이 시행되었으며 이후에 시행한 기관지내시경에서 흡입화상이 확인된바, 당시에 폐기능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상 정도를 정확하게 평가하기는 어려우나 이 사건 재해로 인해 기관지 폐기능의 손상이 있었다고 판단되며, 2010. 5. 26.에 시행한 폐 CT의 의뢰 소견에 “과거 burn으로 인해 30% 폐기능 상실"이라 적혀 있다.? 가벼운 폐결핵은 특별한 증상을 유발하지 않는데, 망인의 우측 폐에서 발견된 old Tb lesion은 망인이 모르는 사이에 폐결핵이 발병하였다가 치유되면서 석회화된 폐결절을 흔적으로 남긴 것으로 보인다.? 폐결핵은 외부로부터의 감염에 의해서 발생할 수도 있지만 면역이 떨어져 있는 사람의 경우 과거의 반흔에서 동면상태에 있던 결핵균이 재활성화되어 발생할 수도 있다. 결핵균이 공기를 통해 감염될 경우 기관지의 점액과 섬모운동이 공기 감염에 대한 중요한 방어기전임을 감안하면 흡입화상이 폐결핵의 감염 및 발병을 높일 가능성은 충분하다. 또한 화상이 있는 경우 체액 손실이 발생하고, 피부노출에 의해 보호막이 상실되어 면역력이 떨어지는데, 이런 경우에는 동일한 항생제를 사용하더라도 치료효과가 감소하며 폐결핵의 치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폐결핵은 만성적으로 수개월에 걸쳐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면역이 떨어진 경우에는 짧은 시간에 악화될 수 있다.? 흡입화상으로 인한 폐손상을 포함하여 망인이 사고 이후에 겪었던 담낭절제술, 거동 장해로 인한 불편감, 성형외과의 입원치료 모두가 망인의 면역력을 약화시켰을 것이며, 이러한 면역력 저하는 폐결핵의 발병 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 2010. 5. 10. 흉부 Ⅹ선 사진에 나타난 양측 폐의 침윤이 2010. 5. 26.에는 급속도로 악화되어 양측 폐가 모두 하얗게 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폐결핵은 일반적으로 만성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망인의 폐결핵이 빠르게 악화된 것은 망인의 면역력이 매우 저하되었기 때문으로 보이며, 이는 이 사건 재해 및 그 후유증과 연관이 있다고 판단 된다.마)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1) 2012. 2. 22.자 회신 : 망인이 2007. 6. 30. 입은 흡입화상으로 인한 폐 손상을 포함하여 망인이 사고 이후에 겪었던 담낭절제술, 거동 장해로 인한 불편감, 성형외과의 입원치료 모두가 망인의 면역력을 약화시켜 결핵의 발병 위험성을 높였을 수 있다. 그러나 폐결핵은 면역이 정상인 사람에게도 발병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재해가 2010. 5. 27.에 발견된 폐결핵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고 할 수는 없다.(2) 2010. 3. 8.자 회신 : 이 사건 재해와 그 후유증이 망인의 체력을 저하시키고 면역력을 약화시켰을 것으로 판단되나, 폐결핵은 면역이 정상인 사람에게도 발병 할 수 있으며, 면역이 떨어진 사람에게 모두 결핵이 발생하지도 않는다. 또한 폐결핵은 조기에 진단하면 항결핵요법을 통해 대부분 완치가 가능한바, 이 사건 재해가 폐결핵의 발생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은 높으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고 할 수는 없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 8, 9호증, 을 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대학교 ○○○○병원장,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인 상병의 후유증상으로 인하여 새로운 재해를 입고 사망한 경우 또는 업무상의 재해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켜 근로자가 사망하게 된 경우에 당초의 상병과 이후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그 사망 역시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데,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재해발생 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한다.2)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가) 망인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폐기능의 30% 상실이 있었고 흡입화상을 입었는바, 비록 망인의 폐결핵이 이 사건 재해로 감염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그 감염 가능성을 높이고 정상적인 속도 이상으로 증상을 악화시켰을 것으로 보인다.나) 망인은 이 사건 재해로 오랜 기간 화상치료를 받았고, 그 와중에 담낭염에 감염되어 담낭절제술을 시술받기도 하였으며, 치료를 마친 후에도 신체장해 및 현저한 추상이 남게 되었는바, 이러한 장기간의 치료 및 남겨진 장해는 망인의 신체기능을 전반적으로 저하시키고 그 결과 면역력이 떨어지게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다) 망인은 이 사건 재해로 입은 장해와 외모의 추상으로 고시원방에 대부분 누워 생활하고 남들이 다니지 않는 밤에 주로 활동하면서 식사도 남들이 먹고 난 후에 혼자서 하였으므로 건강상태가 호전되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여건에 있었고, 이러한 제한적인 활동 및 식사패턴은 망인의 신체기능 및 영양상태를 악화시켜 감염에 취약하게 하였을 것이다.라) 폐결핵은 공기감염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결핵에 의한 반흔이 있었던 자는 면역이 떨어지면 동면상태에 있던 결핵균이 재활성화 되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면역력이 떨어져 있던 망인으로서는 정상인보다 폐결핵이 발병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였으며, 정상인의 경우 폐결핵에 감염되었다 하더라도 조기에 진단하면 항결핵요법을 통해 대부분 완치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망인은 2010. 5. 10. 나타난 양측 폐의 침윤이 2010. 5. 26. 급속도로 악화되어 급기야 2010. 5. 27.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였다.3)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이 사건 재해로 입은 화상(체표면적의 24%의 화상 및 홉입화상) 및 폐기능의 손상 등으로 전반적인 신체기능이 저하되고 면역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폐결핵에 감염되었고, 감염된 폐결핵이 비정상적인 속도로 급격히 악화되어 급기야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재해와 그 후속 재해인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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