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2011구합4238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17898,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11. 23. 원고에 대하여 한 산재보험료 합계 106,226,3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4. 3. 24. 보험대리점업 등의 영위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는 2005. 1. 1.부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시켰다.나. 그런데 2008. 7. 1.부터 시행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된 것, 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125조, 산재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개정된 것) 제125조 제1호 가목에 따라 원고 소속의 보험설계사들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산재보험의 당연가입대상이 되었으나, 원고는 그 소속 보험설계사들을 산재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았다.다. 위와 같이 원고가 그 소속의 보험설계사들을 산재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아 산재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의하여 확인되자, 피고는 2011. 11. 23.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분의 산재보험료 합계 106,226,340원을 부과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원고에게 발송하였다(이하 피고의 3년분 각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구분(단위: 원)2008년2009년2010년합계산재보험료14,994,15030,142,58035,631,41080,768,140가산금1,499,4103,014,2503,563,1408,076,800연체금5,937,3607,595,9103,848,13017,381,400합계22,430,92040,752,74043,042,680106,226,340라. 한편 원고는 2011. 11. 8. 피고에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입직신고서를 제출하여 그 소속 보험설계사들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다는 사실을 신고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절차상 하자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기 전에 원고에게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2) 2008년, 2009년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의 위법성원고 소속의 보험설계사들은 그동안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다가 2008. 7. 1.부터 산재보험법의 개정내용에 따라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고, 그에 따라 원고의 산재보험료 신고납부의무가 새롭게 발생하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 소속의 보험설계사들에 대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보험관계는 기존 근로자들에 대한 보험관계와는 별개로 2008. 7. 1.부터 새롭게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원고가 그로부터 1년 이상 지난 2011. 11. 8. 피고에게 원고 소속 보험설계사들의 입직신고서를 제출하여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으므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2조의3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보험에 가입한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인 2011년과 그 직전 보험연도인 2010년을 제외한 그 이전의 보험연도인 2008년, 2009년의 산재보험료가산금 및 연체금은 면제의 대상에 해당한다.3) 재량권 일탈·남용① 산재보험법이 개정되어 원고 소속의 보험설계사도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이 되었음에도 피고는 이러한 사실을 원고에게 제대로 알리지 아니한 채 약 4년 동안 보험료 등을 부과하지 않는 등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다가, 이제 와서 이 사건 각 처분을 하는 것은 원고의 신뢰이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서 신의칙에 반하는 점, 피고는 사업주인 원고가 산재보험료 자진신고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그 사실을 직권으로 조사하여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절차상 하자 여부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3항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미리 그 처분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나,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3호, 제22조 제4항은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나 의견청취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이 사건 각 처분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는 처분이기는 하나, 그 부과금액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수총액에 정해진 보험료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당연히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그 성질상 의견청취를 하는 것이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에 앞서 원고에게 사전통지나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 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3항에 어긋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2) 보험료의 일부 면제 규정의 적용 여부보험료징수법 제22조의3은 같은 법 제5조 제3항에 따른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제7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1년 이상 지나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한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한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와 그 직전 보험연도를 제외한 이전 보험연도의 보험료가산금 및 연체금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산재보험의 가입을 미루다가 뒤늦게 보험에 가입한 사업장(특히 영세사업자 등)에 대 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보험료 등을 한꺼번에 소급하여 징수하게 될 경우 경영상의 애로와 보험행정에 불신을 초래하는 문제 등이 발생할 것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 신규보험가입을 독려하고 사회 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보험관리의 효율성 및 현실성 있는 보험관리로 보험행정의 신뢰성을 증대시키는 데 그 입법목적이 있다 할 것이다.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기존 일반근로자의 고용에 의해 산재보험에 이미 가입된 사업장이므로 위 규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보험료 일부 면제 규정의 적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산재보험이 적용된 사업장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험관계가 그 사업장에 흡수 적용된다는 전제 하에 별도의 보험관계 성립신고가 불필요하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발송한 것으로 보인다), ② 산재보험법의 개정에 따라 원고 소속 보험설계사들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새롭게 산재보험을 적용받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원고의 사업장에 산재보험이 적용될 신규가입자가 추가로 발생한 경우와 달리 볼 필요성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가 원고 소속의 보험설계사들을 원고의 사업장에 흡수되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하여 잘못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③ 보험료징수법 제7조 제2호는 제5조 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에,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이 아닌 산재보험법 제6조 단서에 따른 사업이 제5조 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에 보험관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원고가 운영하는 사업은 산재보험법 제6조 단서에 따른 산재보험 적용 배제 사업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험료징수법 제22조의3에서 정한 보험료의 일부 면제 규정은 사업장을 단위로 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 소속의 기존 근로자들과 보험설계사들은 모두 원고가 영위하는 사업 중 보험대리점업과 관련하여 노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들을 구별할 필요성이 커 보이지 않는다)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경우에도 보험료징수법 제22조의3에서 정한 보험료의 일부 면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실권 또는 실효의 법리는 법의 일반원리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바탕 파생원칙인 것이므로 공법관계 가운데 관리관계는 물론이고 권력관계에도 적용되어야 함을 배제할 수는 없다 하겠으나 그것은 본래 권리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자가 장기간에 걸쳐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의무자인 상대방은 이미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게 되거나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추인케 할 경우에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될 때 그 권리행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인데(대법원 1988. 4. 27. 선고 87누915 판결 참조),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8. 6. 30.경 원고를 포함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53,214개의 사업장에 산재보험법 개정에 따른 안내문을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고, 아울러 산재보험료는 과거 자진신고납부제로 운용되다가 보험료징수법이 2010. 1. 27. 법률 제9989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제16조의2에 따라 비로소 부과고지제로 변경되었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가 그 소속 보험설계사들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자진하여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한 후 직권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가 이 사건 산재보험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것으로 추인할만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가 그렇게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스스로 소속 보험설계사들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자진하여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는데다가 보험료징수법 제41조는 피고가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정하여 피고의 권리 불행사에 따른 불이익을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고가 자진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원고에 대하여 즉시 직권으로 조사 및 징수를 하지 않았다 하여 오히려 이를 탓하는 것은 온당한 태도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4)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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