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424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1. 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1938. 8. 28.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76. 12. 28.부터 1989. 12. 22.까지 주식회사 ○○광업의 ○○광업소(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고, 1990. 11. 1.경 최초 진폐증 진단을 받은 후 1991. 1.경 실시된 진폐정밀진단 결과 장해 11급 판정을 받았다.나. 그 후 망인은 2008. 11. 13. ○○재단부설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09. 6. 22.경 합병증(흉막염 및 기흉)에 따른 요양 결정을 받았고, 2009. 11. 21. 08:40경 사망하였다.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 사인이 '호흡부전', 중간선행사인이 '폐렴', 선행사인이 '진폐증'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이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1. 7. 원고에 대하여 "망인에게 파킨슨병으로 인한 흡인성 폐렴이 발생되었고, 망인은 파킨슨병의 악화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진폐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합병증인 폐렴이 호흡부전을 일으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설령 망인의 기존 질환인 파킨슨병이 흡인성 폐렴을 일으켜 그로 인해 망인이 사망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에게 진폐증이 없었다면 파킨슨병으로 인한 흡인성 폐렴의 발병가능성이 낮았을 것이고 흡인성 폐렴이 발병한 때에도 그 치료의 성공률이 현저히 높았을 것이므로, 그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치료내역 등(가) 망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사에서 광원으로 약 13년간 근무하다가퇴직한 후 진폐증 진단을 받았는데, 망인에 대한 진폐정밀진단 결과는 다음과 같다.진단일자(판정일자)진폐병형심폐기능진폐장해등급1991. 1. 28.1/1-장해 11급2003. 10. 6.(2004. 2. 5.)1/2F1/2(경미)장해 11급 9호2007. 5. 31. (2007. 10. 15.)1/2F1(경도)장해 7급 5호2008. 11. 17.(2009. 1. 6.)1/2폐기능판정불가-2009. 3. 30. (2009. 6. 22.)2/1-합병증(ef, PX)에 따른 요양결정(나) 한편, 망인은 사망하기 약 10 내지 15년 전부터 파킨슨병 치료를 받아왔고, 파킨슨병이 계속 악화되어 2007년 가을부터는 거의 활동을 못한 채 누워있는 상태로 지내다가 흡인성 폐렴이 발병하여 ○○○○병원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2008. 9.경에는 폐렴, 진폐증, 욕창(중등도 이상) 등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또한, 망인은 파킨슨병으로 인한 연하곤란이 있어서 2008. 11. 13.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한 이후 지속적으로 비위영양튜브(위장 내 감압 또는 액상식품 공급을 목적으로 비강을 통해 식도를 지나서 위나 십이지장에 거치시키는 관)를 통하여 식이를 해 왔다.(다) 망인은 2009. 7.경 갑자기 발생한 신음소리 및 협착음(Stridor, 주로 후두 및 후두개의 병변으로 인하여 흡기시 발생하는 그렁거리는 소리) 증상으로 인하여 임상적으로 '다계통위축증이 동반된 파킨슨증후군'으로 진단되었고, 그 증상이 악화되어 2009.8.경 기관절개술을 시행받았다.(2) 의학적 지식(가) 진폐증은 분진을 흡입함으로써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증상으로 하는 질병으로서 완치가 불가능한 만성 소모성 질환인데, 진폐증의 합병증으로는 활동성 폐결핵, 흉막염, 기관지염, 폐기종 등이 있다. 형태학적으로는 섬유성 반혼의 크기가 2cm 이상인 경우 복잡형 진폐증으로, 그 미만이면 단순형 진폐증으로 분류하는데, 복잡형 진폐증의 경우 병변이 진행함에 따라 만성 폐쇄성 폐질환, 폐결핵 등의 합병증을 유발함으로써 사망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나) 파킨슨병은 뇌의 혹질에 분포하는 도파민의 신경세포가 점차 소실되어 발생하는 질환으로서 안정떨림, 경직, 운동완만 및 자세 불안정성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신경계의 만성 진행성 퇴행성 질환이다. 파킨슨병의 원인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는데, 정기적으로 파킨슨병의 치료제를 복용함에도 불구하고 치료시작 10년 후에는 환자들의 약 28%가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파킨슨병은 나이가 증가할수록 발생 빈도가 높아지는데, 만성 진행성 질환이므로 환자의 증상이 서서히 악화되고 대개 5년에서 10년 정도 지나면 다양한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다) 흡인성 폐렴은 기관지 및 폐로 이물질이 들어가 생기는 폐렴으로서 환자의 입 안에 있는 세균이 기관지로 흡인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발병기전으로 알려져 있다. 정상인의 경우에는 폐의 방어능력이 잘 유지되므로 흡인이 되더라도 폐렴이 생기는 경우가 드물지만 면역기능이 떨어져 있는 환자일 경우에는 심각한 폐렴이 나타날 수 있다.(3) 망인의 사인에 대한 의학적 견해(가) 원고의 주치의(이 사건 병원) 소견망인은 진폐 장해 7급으로서 2008. 11. 13. 파킨슨병에 따른 보행장애, 호흡곤란, 폐렴으로 입원하였고, 입원기간 중 흉막염으로 요양 판정을 받았다. 망인은 반복적인 호흡곤란과 폐렴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았고, 2009. 11.경부터는 폐렴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전신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데, 기존 진폐증으로 인하여 치료에 반응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나)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1) 자문의 1망인은 진폐증 및 파킨슨병을 앓아 오던 환자로서 2009. 7. 30. 신경과 기록에 의하면 파킨슨병에 따른 후두마비 소견이 기록되어 있다. 사망 당시 망인의 진폐증은 병형 2/1형으로 단순 진폐증 상태이었는데, 망인의 흉부소견 및 환자 상태에 대한 기록으로 볼 때 진폐증 병형이 다소 영향을 미쳤음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망인은 파킨슨병으로 인하여 흡인성 폐렴이 발생한 후 그 질환이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2) 자문의 2망인의 흡인성 폐렴은 파킨슨병의 악화로 인한 합병증으로 판단되므로, 진폐증과의 의학적 인과관계보다는 파킨슨병의 악화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다) 본부 자문의 소견1) 자문의 1망인은 15년 전부터 앓아 온 파킨슨병으로 인해 심한 욕창이 있었고, 후두 장애로 잦은 흡인이 있을 정도로 신경계 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망인의 방사선 검사를 보면 망인은 우하엽에서 발생한 폐렴이 계속 악화되면서 호흡부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위 폐렴은 파킨슨병에 의한 후두마비로 발생한 흡인성 폐렴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망인에게 진폐증으로 인한 폐기능의 장애가 있기는 하였으나 사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망인의 주된 사망 원인은 파킨슨병에 따른 후두마비로 인한 흡인성 폐렴으로 판단된다.2) 자문의 2망인의 사망 원인은 파킨슨병의 악화로 인한 폐렴 및 호흡부전으로 판단되고, 진폐증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라)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1) 일반적 의학견해① 진폐증 환자들이 다른 환자들에 비하여 폐렴에 더 쉽게 이환되는지 여부는 아직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 그러나 진폐증과 같은 만성적인 폐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폐렴이 발생하였을 때 예후를 나쁘게 하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만성적이고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 기류 폐쇄 증상을 주소로 하는 일련의 질환을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고 하는데, 이는 폐렴 발생시 예후를 나쁘게 하는 요인일 뿐만 아니라 폐렴 발생의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고,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인정되고 있는 폐기종이나 만성기관지염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아형이다.② 다계통위축증이 동반된 파킨슨증후군은 보행장애, 관절 강직 등 전형적인 파킨슨병 증상 외에 협착음 등 후두증상, 연하곤란 및 구음장애 등이 현저하게 발생할 수 있고, 자율신경부전으로 발한 이상, 기립성 저혈압 등의 증상도 동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예후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파킨슨증후군에 의해 직접 호흡기능이 저하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이 질환의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연하곤란 상태와 하지 운동기능 부전으로 인한 지속적인 와상 상태는 흡인성 폐렴 발생의 위험 요인이 된다.③ 파킨슨증후군에 의한 폐렴 발병 위험과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폐렴 발병 위험은 서로 다른 기전에 의한 것으로, 두 요인이 함께 발생한 사례에서 어떤 상호 작용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파킨슨증후군으로 인하여 흡인성 폐렴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기존의 진폐증이 그 예후를 나쁘게 할 가능성은 있다.2) 망인의 경우 망인에게 사망 당시 진폐증 및 그 합병증 외에 파킨슨증후군에 의한 흡인성 폐렴이 발생할 위험 요인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망인이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할 당시의 진단명이 흡인성 폐렴이었던 반면 사망 직전 발생한 폐렴의 경우 흡인성 폐렴으로 진단되지 아니하여 그 사망 원인이 파킨슨증후군에 따른 흡인성 폐렴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진폐증에 의한 면역력 저하 및 진폐증에 의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폐렴 발생 및 예후 악화의 주요 위험 인자가 되므로,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은 망인의 사망과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4 내지 8호증, 을 2호증(갑 4호증, 을 2호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산재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탄광근로자가 진폐증 또는 합병증으로 인하여 다른 질환이 유발되거나 그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하였는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과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으로 인하여 망인에게 폐렴이 발병하였다거나 망인의 폐렴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됨으로써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가) 망인이 2009. 6. 22.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인 흉막염, 기흉으로 요양결정을 받기는 하였으나, 당시 망인의 진폐병형은 2/1형인 비교적 경도의 진폐증에 해당하여 종전 진폐병형이 크게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망인은 사망 당시 진폐증과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심폐기능과 면역기능이 저하된 상태이었을 것으로는 보이나, 그로 인하여 폐렴이 발병하였다거나 그 질환이 자연경과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나) 망인의 흉부소견 및 환자 상태에 대한 기록으로 볼 때 진폐증 병형이 다소 영향을 미쳤음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망인은 파킨슨병으로 인하여 흡인성 폐렴이 발생한 후 그 질환이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 다수의 의학적 견해이다. 진폐증과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폐의 면역기능이 감소함으로써 폐렴의 발병·악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 망인의 사망과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 일부 의학적 견해가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사망 당시 단순형 진폐증에 해당하였고, 만 71세의 고령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의 진폐증과 그 합병증이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이를 주된 사망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다) 한편,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는 "진폐증과 그 합병증이 폐렴 발생 및 예후 악화의 주요 위험 인자가 되므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도, "망인이 진단받은 '다계통위축증이 동반된 파킨슨증후군'의 경우 후두증상, 연하곤란 등이 현저하게 발생할 수 있고 예후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망인이 사망하기 약 3개월 전인 2009. 8.경 기관절개술을 시행받은 것은 협착음 등 파킨슨증후군에 따른 증상 이 악화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이처럼 위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더라도 망인의 파킨슨병은 망인이 사망한 2009. 11. 21.경 매우 악화된 상태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은 2007년 가을경부터 오랜 기간 와상 상태로 지내다가 흡인성 폐렴이 발병하였고,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한 후 파킨슨증후군으로 인한 연하 곤란으로 장기간 비위영양튜브를 통한 식이를 해 왔으며, 후두부 장애가 발생하여2009. 8.경 기관절개술을 시행받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에게 사망 무렵 발생한 폐렴은 당시 특별한 흡인력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파킨슨병에 합병된 흡인성 폐렴이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라) 망인은 사망 당시 만 71세의 고령으로서 약 15년 전부터 파킨슨병을 앓아 왔는데 사망 무렵 파킨슨병이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만성의 진행성 질환인 파킨슨병은 통상 5년 내지 10년 정도 지나면 다양한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 점 등 망인의 기존 병력과 치료내역 및 앞서 본 의학적 견해들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파킨슨병의 악화로 인한 폐렴 및 호흡부전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2)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011구합424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