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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2011구합4262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1. 5. 원고에게 한 부당이득징수결정 및 납입고지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의 배달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던 중 2008. 11. 20. 오토바이로 배달하고 돌아오다가 마주 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해 우측 쇄골하동맥 파열, 우빗장밑 동맥 또는 무명동맥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사고 당일인 2008. 11. 20. ○○대학교 ○○○병원에서 쇄골하동맥치환수술을 받은 후 2008. 12. 17.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그 다음날인 2008. 12. 18.부터 2009. 12. 31.까지 통원치료를 받았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신청을 하여 요양승인을 받았고, 2008. 12. 21.부터 2009. 12. 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청구하여 휴업급여를 지급받았다.라. 피고는 2011. 1. 5. 원고가 이 사건 재해일로부터 2개월 이후부터는 취업이 가능하다는 주치의 및 자문의 소견에 따라 원고에게 기지급한 휴업급여 중 이 사건 재해일로부터 2개월 후인 2009. 1. 21.부터 2009. 12. 31.까지의 기간(이하 '이 사건 청구기간' 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휴업급여 10,944,000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한다는 결정을 하고 이를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4. 12.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2011. 4. 27. 심사청구 제기기한(90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하였다.바. 이에 원고는 2011. 7. 7.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1. 8. 18.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위와 같은 이유로 각하 결정(원고는 위 결정문을 2011. 9. 16. 수령함)을 하였다.[인정 사실] 갑 제1, 2, 3,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원고가 실제 취업을 하였는지, 했다면 얼마 동안 취업을 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심리 없이 자문의 소견만으로 이 사건 청구 기간 전부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어서 부당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한 날일 2011. 1. 11.부터 90일이 지난 2011. 4. 12.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심사청구는 부적법하고, 이에 터 잡아 제기한 이 사건 소 또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갑 제7, 8, 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이하생략에 있는 ○○교회 내에서 합판으로 만든 임시거처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2011. 1. 11. 원고의 가족들이 일하러 나간 사이에 ○○교회의 목사인 소외1이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하고 수령확인서에 원고 이름을 적은 사실 및 소외1은 2011. 1. 19.경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서를 전달해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1. 1. 19.경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기 전인 2011. 4. 12.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심사청구는 불복기간 경과 전에 제기된 것으로 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라. 본안에 관한 판단1) 인정 사실가) 치료 경과 및 근무(1)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2008. 11. 20.부터 2008. 12. 17.까지 ○○ 대학교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2008. 12. 18.부터 2009. 12. 31.까지 총 8회(2008. 12. 23., 2009. 1. 6., 2009. 2. 6., 2009. 4. 3., 2009. 6. 5., 2009. 7. 31., 2009. 10. 1., 2009. 11. 6.)에 걸쳐 통원치료(인조혈관치환수술에 따른 항혈소판제 처방)를 받았다.(2) 원고는 2009. 1. 28.경부터 2009. 8. 10.경까지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학원에서 고졸검정고시 과정을 수강하였는데, 위 학원에 다니는 중에 주말(2009. 3. 14. 및 2009. 5. 23.)을 이용하여 포천시 소흘읍에 있는 ○○○○에서 일당을 받고 근무하기도 하였다.(3) 원고는 위 학원 수강 과정이 끝난 후에도 ○○○○, ○○○○ 등에서 몇차례(○○○○ 2009. 9. 6. 및 2009. 9. 10., ○○○○ 2009. 8. 24. 및 2009. 8. 25.) 일당을 받고 근무하였다.나) 의학적 소견(1) 원고 주치의① 2009. 4. 3.자 진료계획서진료계획: 약물치료를 위한 통원치료 필요(항혈소판제의 복용, CT 혈관촬영 예정으로 지속적인 보전적 치료가 필요함), 진료예상기간은 2009. 2. 7.부터 2009. 8. 6.까지임,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부분 취업이 가능함.② 2009. 7. 31.자 진료계획서진료계획: 약물치료를 위한 통원치료 필요(인조혈관 치환술로 항혈소판제 복용), 진료예상기간은 2009. 8. 7.부터 2009. 10. 6.까지임,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부분 취업이 가능함.③ 2009. 10. 1.자 진료계획서진료계획: 약물치료를 위한 통원치료 필요(쇄골하동맥 치환하여 아스피린 복용이 필요), 진료예상기간은 2009. 10. 7.부터 2009. 12. 31.까지임,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부분 취업이 가능함.(2) 피고측 자문의① 자문의1: 통상 혈관 봉합술 실시 후 약 2개월이 경과하면 약 복용하면서 취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② 자문의2: 수술 후 약 2개월간의 요양기간 동안만 취업제한이 인정되며, 이후 취업 치료가 가능하리라 판단됨.③ 자문의3: 혈관 치환술 시점을 고려하면 투약이 필요하나 약 복용하면서 취업 가능(취업치료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2개월 노동능력상실 인정).④ 자문의4: 통상 혈관 봉합술 후 약 2개월 경과하면 항혈소판제를 복용하면서 취업이 가능함.⑤ 자문의5: 혈관 봉합 후 2개월 후 항혈소판제 복용하에 취업 가능하리라 판단됨.[인정 근거] 을 제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는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와 그 가족의 최저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하여 그 요양기간에 대하여 1일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휴업급여로 지급한다는 데에 있다. 그러므로 위 규정 소정의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근로자가 의료기관에서 업무상 부상을 치료받은 기간뿐만 아니라 자기 집에서 요양을 하느라고 실제로 취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2205 판결 등 참조).한편 근로자가 입은 업무상 부상의 정도, 부상의 치유과정 및 치유상태, 요양방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가 요양을 하느라고 취업하지 못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로 취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10601 판결 참조).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청구기간(2009. 1.21~2009. 12. 31.)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적은 없고, 모두 합쳐 8일간 통원치료를 받았을 뿐이며, 그 치료내용도 약물치료(인조혈관치환수술에 따른 항혈소판제 처방)만 받았을 뿐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상처 자체의 치료를 받은 것은 아니어서 원고가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받은 위 통원치료가 원고의 재취업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였다고 보기 는 어려운 점, ② 원고는 2009. 1. 28.경부터 2009. 8. 10.경까지 ○○○○○○학원에서 고졸검정고시 과정을 수강하였는바, 위 기간 동안 원고는 학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취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청구기간 중에도 몇 차례 일당을 받고 배달원으로 근무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자발적 취업의사만 있었다면 취업 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부 분 취업이 가능하다는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과 인조혈관치환수술 후 약 2개월이 경과하면 항혈소판제를 복용하면서 취업이 가능하다는 피고 자문의들의 각 의학적 소견 및 원고가 이 사건 재해로 입은 업무상 부상의 정도, 부상의 치유과정 및 치유상태, 요양방법, 노동능력의 상실정도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업무 상 부상으로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기지급한 휴업급여 10,944,000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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