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427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2681,2심【주문】1. 피고가 2010. 12. 30.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0년 2월경부터 소외2가 운영하는 ○○기계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면서 위 업체가 주식회사 ○○○엔지니어링으로부터 하도급 받아 시행하는 냉각탑설치공사 및 냉각탑 보수업무를 담당하였다.나. 망인은 2010. 9. 9.부터 같은 달 10일까지 전주시 소재 ○○○(○○) ○○○ 주식회사 시공 건설현장에서 냉각탑 8대의 충전재 교체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2010. 9. 10. 15:00경 물을 마시러 갔다가 경련 등 호흡곤란 증세를 일으키며 쓰러져 인근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고, 의식과 자발호흡, 동공반응이 없어 그 곳에서 기관삽관 등 응급처치를 한 후 16:25경 ○○대학교 병원으로 옮겼으나, 수 차례 실시된 심폐소생술에도 소생하지 못하고 그대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다. 망인의 사체검안서에는 망인이 후송 중인 16:20경 사망하였고 사망원인은 직접사인 급성심부전증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중간 선행사인과 선행사인의 기재는 없다. 부검은 실시하지 아니하였다.라.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은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12. 30. 부검을 하지 않아 망인의 사망원인이 미상이고, ○○대학교 병원의 의무기록상 열사병을 추정하고 있으나 망인의 증상은 다른 원인으로도 나타날 수 있어 확진할 수 없으며, 재해 이전에 망인에게 사망을 초래할 만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망원인의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4호증, 갑 제6부터 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들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가. 원고들의 주장망인의 증상과 진료기록에 비추어 망인은 열사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망인이 이 사건 작업을 하던 중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재해와 망인의 생전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사실의 인정(1) 망인의 업무환경 및 업무내용 등사망 전 일주일간 망인은 2010. 8. 31. 09:00부터 14:00까지 안산 ○○○○연구소 300R/T 감속기 및 베어링 교체공사를, 2010. 9. 2. 09:00부터 18:00까지 ○○초등학교 연구소 팬 교체공사를, 2010. 9. 3. 09:00부터 13:00까지 서초 ○○오피스텔 감속기 교체공사를, 2010. 9. 4. 09:30부터 13:00까지 안산 알루원 산수기 등 교체공사를 하면서 단순노무를 수행하였다.이 사건 작업은 2010. 9. 9.부터 같은 달 10일까지 냉각탑 8대의 충전재(냉각수 필터) 해체작업을 하고 같은 달 11일부터 12일까지 충전재 조립작업을 시행하는 것인데, 해체작업은 1층 공장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냉각탑의 케이스(가로 약 1.8m, 세로 약 2m 사각형 형태) 중 일부의 조립을 풀어 분리시킨 후 냉각탑 안으로의 출입 공간을 확보하고 안에서 필터를 해체하여 바로 옥상 바닥에 내어놓으면 이를 옥상 바닥 한쪽 넓은 곳으로 옮겨 적치하는 작업으로 망인은 동료근로자 소외3, 소외4와 사업주 소외2가 냉각탑 안에서 필터를 해체하여 옥상 바닥에 내려놓으면 옥상 바닥에 내려진 필터를 한쪽으로 옮기는 일을 하였다. 망인은 2010. 9. 9. 05:00경 자택에서 출발하여 08:00경 전주시 소재 현장에 도착한 후 19:30까지 작업을 하였고, 인근 여관에서 숙박 하고 다음날 아침 식사를 마친 후 07:30경부터 작업을 시작하였다. 12:40부터 13:10까지 발주처 구내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한 후 작업을 계속하다가 15:00경 이 사건 재해에 이르렀다.이 사건 재해 당일 전주시의 날씨는 최고기온 32.3℃, 최저기온 23.6℃, 평균기온 26.8℃, 습도 79.6%, 일강수량 2.5mm로서 비가 내리기도 하였으나 대체로 덥고 습한 날씨였고, 작업 현장은 냉각탑이 있는 건물옥상으로서 망인은 작업 과정에서 장시간 더위와 햇볕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였다.(2) 망인의 사망 경위망인은 기관삽관된 상태로 ○○대학교 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었는데, 당시 혼미한 의식상태로서 빛반사나 운동신경 반응이 없었고 활력징후는 혈압수축기 50, 이완기 20, 심장박동 72회, 호흡 20회, 체온 40℃ 이상이었으며, 간수치가 다소 높은 상태였다. 각종 검사를 시행하던 도중 심장이 정지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여 회생하였으나, 18:03경 다시 심정지되어 심폐소생술 시행하였으나 반응이 없어 19:10경 사망을 선언 하였다. ○○대학교 병원에서 작성한 경과일지에는 망인의 선행사인이 "열사병(추정)"으로 직접 사인이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기재되어 있다.(3)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망인은 2008. 2. 19.부터 2010. 6. 1.까지 ○○○○병원에서 델타-병원체가 없는 만성 바이러스 비(B)형 간염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고, 편집성 정신분열증(망상형)으로 ○○○○정신건강병원에 2009. 5. 6. 입원하여 같은 해 8. 13.까지 입원치료 후 같은 달 17일까지 통원치료를 하였다.(4) 의학적 견해(가) 피고 자문의부검을 하지 않아 정확한 사망원인은 알 수 없으나 사체검안서상 사인은 급성 심부전증이고 ○○대학교 병원의 의무기록상 열사병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망인의 증상은 다른 원인으로도 나타날 수 있어 확진할 수는 없으며 망인의 업무내역 및 작업환경 등을 볼 때 특별한 업무상 과중 부하는 없었던 것으로 사료된다.(나) 진료기록 감정의망인의 경우 노작성 열사병에 해당된다.만성 비(B)형 간염 및 중증 지방간이었으며 항바이러스제 투여로 비형 간염은 조절되고 있는 중이었고, 간수치는 지방간으로 인해 다소 상승되어 있는 상태이다. ○○대학교 병원 응급실 도착시 간수치는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검사한 간수치와 비교해 큰 차이가 없으며 기존 질환(비형 간염)이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망인이 복용하였던 자이프렉사, 할로페리돌, 벤드트로핀, 인데놀 등 정신분열증 약(2010. 8. 18. 처방)은 복용시 열사병에 다소 취약할 수는 있으나 위 약들이 직접적으로 열사병을 일으켰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망인의 열사병이 발병한 환경은 누구나 열사병 또는 열 관련 응급상황이 발병할 수 있었던 상황으로 사료된다. 망인이 만성간염에 복용하였던 약들도 열사병과 관련이 없다.[인정근거] 앞서 증거, 갑 제9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기재, 우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 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과로의 내용이 통상인이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이고 과로 이외에 달리 사망의 유인이 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한 업무상 과로로 사망 한 것으로 추정함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부합한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8두16873 판결 등 참조).(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그에 따라 나타나는 다음 사정, 즉 사망 당시 망인의 체온상승이나 실신, 경련 등이 열사병의 증상과 일치 하는 점, 의학적 견해도 대체로 망인의 증상을 열사병으로 판단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작업 현장은 고온 다습한 환경이었고 망인이 작업 중 장시간 더위와 햇볕 속에서 단순 노무를 반복하였으며 이 사건 재해 전 일주일간도 망인이 비슷한 환경에서 비슷한 작업을 하였던 점, 망인의 지병인 만성 간염이나 정신분열증은 열사병과 관련이 없고 달리 망인에게 열사병을 일으킬 요인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이 사건 작업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열사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충분히 추단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생전 업무와 이 사건 재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망인이 평소 복용하던 자이프렉사, 할로페리돌, 벤드트로핀, 인데놀 등 정신분열증 치료약이 땀 분비를 줄여 체온을 상승시키는 등 열사병에 취약한 생리상태를 만들 수 있는 점은 인정되나, 앞서 본 망인의 사망 직전의 작업환경은 정상인이라도 열사병에 걸릴 수 있는 정도로 열악한 것이었고, 이러한 작업환경이 위 약품들이 유발한 망인의 생리상태와 결합하여 열사병을 일으킨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위의 사정만으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게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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