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4291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23688,2심-대법원,2013두5302,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9. 19.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66. 1. 29.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축산컨설팅부 방역위생팀 차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1. 2. 21. 09:30경 서울 노원구 이하생략 소재 이하생략호에서 나일론 끈으로 목을 매어 자살하였다.나. 원고는 2011. 7.경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9. 19. 원고에 대하여 망인이 자해행위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내용망인은 평소 과도한 업무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2011. 2. 8. 새로운 부서로 이동하면서 새로운 업무를 맡게 되어 업무의 강도가 강해진 점, 그러자 망인흔 업무로 인한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정신적 이상상태에서 자살충동이 급격히 유발되어 결국 2011. 2. 21. 자살에 이른 점 등에 미루어 볼 때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회사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경력, 업무내용 등가) 망인은 1992. 3. 25.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이래 축산컨설팅부 등에서 근무하다가 2006. 2. 1.부터 2011. 2. 7.까지 축산유통부에서 근무하였고, 망인의 희망에 따라 2011. 2. 8.부터 축산컨설팅부 방역위생팀 차장으로 근무하였다. 망인이 축산유통부와 축산컨설팅부에서 담당한 주된 업무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축산유통부축산컨설팅부축산물매장 DNA검사, 위생점검, 품질관리등의 지도 지원소독약품 구매 지원축산물 상표, 원산지 관리 및 지도 점검계통방역 활동추진 및 지도도축 가공장 HACCP 기준원농장 HACCP 컨설팅(축산농가 가축사육 위생기준 상담, 자문)축산물 위생교육원에 관한 사항HACCP 컨설턴트 육성축산물 가공장 운영협의회 구성 운영서무 업무나) 망인은 통상 평일에는 09:00경 출근하여 19:30경 내지 20:00경 퇴근하였고, 주 5일 근무를 하였으며, 3~4개월에 1회 정도 휴무일 당직근무를 하였는데, 2011. 2. 16. (수요일)부터 2011. 2. 18.(금요일)까지는 휴가를 사용하였고, 2011. 2. 20.(일요일)에는 주간 당직근무를 하였다.다) 망인은 출·퇴근의 편의를 위하여 임시거주지로 이용하던 오피스텔에서 자살하였다.2) 망인의 재산상태, 성격 등가) 망인은 2008.경부터 이 사건 회사 등에서 대출받은 돈으로 주식거래를 시작하였는데, 투자실패로 인해 약 3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였고, 자살하기 전에 자신의 노트북에 "이제는 가야할 것 같다. 주식해서 빚이 너무 많아 감당하기 힘들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겨 놓았다.나) 망인은 사망할 때까지 직장동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고, 건강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으며, 우울증 등의 정신장해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치료약을 복용한 적이 없다.3) 망인의 사망원인 등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자문의 소견망인이 자살 13일 전 부서를 이동하였는데, 부서를 이동하기 전에는 업무량이 많았던 것으로 판단되나, 부서를 이동한 후에는 비교적 업무가 과중하지 않았고(본인 희망부서), 유족들은 부서를 이동하기 전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자살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미 부서를 이동하였고, 개인적 사유도 있어 업무와 자살 사이의 관련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4) ○○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소견망인의 사망 이전 24시간 동안의 업무내용상 평소 업무수행으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등 업무적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사망 이전 일주일 이내 및 3개월 이상 근무현황에서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업무환경의 변화 등 업무부담 증가 내역에 대한 객관적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개인적 원인을 배제할 수 없고, 업무상 자살을 야기할 만한 스트레스 요인을 찾을 수 없어 업무와 연관되어 자살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받기 위하여는 망인의 자살이 업무상 질병의 악화로 말미암은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에서 이루어 졌다거나, 과중한 업무의 수행으로 누적된 과로 또는 업무상의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심화되어 정신병적 증상이 발현됨으로써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또는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이루어져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9392 판결,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두91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망인은 2011. 2. 8. 축산컨설팅부로 부서를 옮기기는 하였으나, 부서이동은 망인의 희망에 따른 것일 뿐 아니라 망인이 1992. 3. 25.부터 2006. 2.경까지 몇 차례 축산컨설팅부에 근무한 전력이 있어 그 업무에 익숙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보기 어려운 점, 망인의 업무는 그 업무량, 업무시간, 업무강도 등에 있어서 망인의 건강과 신체조건에 비추어 망인에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과중한 부담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보이는 점, 망인은 그 업무를 처리하는 능력에 있어 특별한 문제가 없었고, 다른 직원들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였던 반면, 주식투자로 인하여 약 3억 원에 이르는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이로 인하여 심한 스트레스를 겪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은 사망 전 우울증 등의 정신장해로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치료약을 복용한 적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업무상의 과로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신병적 증상이 발현됨으로써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 선택능력 또는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