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4308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40010,2심-대법원,2013두17350,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9. 3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소외1(1970. 6. 11.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0. 4. 5.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미장 및 방수공사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망인은 2010. 4. 9. 퇴근 후 동료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고 같은 날 21:00경 숙소에 돌아와 23:00경까지 야구 텔레비전 중계를 시청하다가 취침하였는데, 수면 중 사망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다. 망인의 사체검안서에는 직접사인이 급성심장사(추정)로 기재되어 있고, 부검의는 부검 결과 망인의 사인을 청장년급사증후군으로 추정하였다.라.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9. 30. 망인의 사망 무렵 작업환경의 변화나 업무상 과로가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부산지역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2011판정 제 1303호)를 근거로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 10,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소외 회사에서 학교 운동장 육상 주로(走路)의 우레탄 포설작업을 하면서 우레탄 원료와 재생고무 등을 접착제와 혼합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데, 그 과정에서 두통과 호흡기 이상 징후를 느껴 왔다. 또한, 망인은 비(B)형 간염 보균자였는데, 업무의 특성상 공사현장을 찾아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느라 장거리 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항시 피곤한 상태로 근무하였다. 특히 망인은 사망 무렵인 2010. 4. 5. 부터 같은 달 8일까지 합계 1,425km의 장거리를 운전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누적된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가) 소외 회사는 미장 및 방수공사업을 주된 사업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서 주로 학교의 육상 주로 우레탄 포설공사를 하여 왔는바, 망인이 담당한 주업무는 육상 주로에 접착제를 도포한 뒤 접착제 양생이 끝나면 액체 상태의 우레탄을 도포하고 돋음내기(embossing) 작업까지 마치면 분무기를 이용하여 줄을 긋는 작업이었다. 접착제를 도포하는 데 약 4시간, 도포한 접착제가 양생을 마치기까지는 약 7시간이 걸렸으며, 줄긋기 작업은 돋음내기 작업을 마치고 약 12시간이 지난 후에 하였다. 2~3명이 1개조를 이루어 총 2~3개조가 공사현장을 오전 오후로 번갈아 이동하면서 위와 같은 작업을 하였고, 육상 주로 설치작업을 마치기까지는 12일 정도가 걸렸다. 그 밖에도 망인은 부수적으로 현장 작업일보 작성 및 경비의 지출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나) 망인은 2003. 7. 21. 처음 소외 회사에 입사하였고 2007년 7월경 집안 사정으로 퇴사하였으나 2008년 7월부터 다시 소외 회사의 일을 도와주다가 2010. 4. 5. 다시 소외 회사에 정식으로 입사하였다. 망인은 평일 08:00부터 17:30까지 근무하였고, 평소 연장근무는 하지 않았다.(다) 소외 회사는 직원들로 하여금 공사현장이 춘천이나 원주 등 대전보다 가까운 데 있는 경우에는 자택에서 출퇴근을 하도록 하였고, 강릉이나 속초, 마산 등 그보다 먼 곳에 작업할 경우에는 인근 여관에 숙소를 마련하여 그곳에서 기거하도록 하였다.그러나 망인은 아픈 자녀를 돌보기 위해 장거리 공사현장에서 작업이 있는 날조차 숙소를 이용하지 않고 장시간을 운전하여 일산에 있는 자택에서 출퇴근을 하였다.(라) 망인은 2010. 3. 28.부터 같은 해 4. 4.까지 안산에 소재한 ○○고등학교와 성남에 소재한 ○○고등학교에서 번갈아 작업하였고, 같은 달 5일부터 같은 달 8일까지는 마산 소재 ○○초등학교 공사현장과 강원도 화천 소재 공사현장에서 번갈아 작업하였다.(마) 망인은 2010. 4. 6. 마산에서 작업을 한 뒤 동료 2명을 태운 채로 약 419km (소요시간 5시간 16분)를 운전하여 화천으로 이동하였고, 같은 달 7일 화천에서 작업을 마친 뒤 집으로 귀가하였으며, 같은 달 8일에도 화천으로 출근하여 오전 작업을 마친 뒤 다시 마산으로 이동하였다.(바) 망인은 사망 전날인 2010. 4. 9. 마산에서 08:00부터 17:00경까지 작업을 한 뒤 동료와 함께 돼지고기를 안주 삼아 소주를 마시면서 21:00경까지 저녁식사를 하였고, 23:00까지 텔레비전을 시청한 후 잠이 들었다.(2) 망인의 건강상태 등(가) 망인은 2004. 7. 5.부터 2006. 7. 6.까지 델타-병원체가 없는 바이러스성 비(B)형 만성 간염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고, 2002. 6. 13.부터 2007. 1. 7.까지 항강증(項强症)으로 치료를 받았다.(나) 망인은 주 2회 안팎의 빈도로 소주 1병 정도를 마셨고, 하루 반 갑 정도 담배를 피우다가 사망하기 1달 전부터 끊었다.(3) 의학적 견해(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감정결과흉선과 임파선의 종대 소견이 보이기는 하나, 사망의 원인이 될 만한 특기할 소견을 관찰할 수 없어 사인 불명인 경우에 해당한다. 망인의 나이, 성별, 잠자던 중 갑자기 사망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인이 될 만한 내인이나 외인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인 청장년급사증후군의 가능성을 추정해 볼 수 있다.(나) 피고 자문의부검감정서상 사망원인이 불명하다는 소견이고, 망인이 과로를 하였다거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었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사료된다.(다)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병원장)망인은 특이질환의 과거력이 없는 점, 부검감정서상 임파절 종대 소견이 보이는 점 외에는 특이한 소견이 없는 점,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사망 원인을 추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이 사건 사고와 업무와의 인과관계는 희박하다고 사료된다. 델타-병원체가 없는 비(B)형 간염 보균자의 경우 활동성 간염이나 간경변 등 질병에 걸린 상태가 아니어서 육체 노동이 정상인에 비해 유해한결과를 미치는 영향은 희박할 것으로 사료된다.(라) 의학적 지식청장년급사증후군이란 청장년에서 볼 수 있는 원인불명의 내인성 급사(사망하리라고 생각하지 못하였던 사람이 질병에 의하여 단시간 내에 사망하는 것)를 말하는 것으로 청장년이 갑자기 사망하여 철저한 사후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사인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를 지칭한다. 10대 후반에서 40세 사이의 청장년에게서 주로 나타나고 45세 이후는 드물며, 남성에게서 압도적으로 많고, 수면 중에 잘 발생한다. 사망기전으로는 자율신경계 이상, 내분비계의 평형파괴, 부교감신경의 긴장 등이 있으며, 부검을 하여 도 급사의 소견을 보이는 외에 특기할 만한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인정근거] 갑 제4, 5, 7, 9, 10, 11, 13부터 16, 19호증 0 제1호증의 각 기재, 우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하려면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망인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점, 다만, 망인의 가능한 사인을 청장년급사증후군으로 추정할 수 있으나 그 원인을 알 수 없다는 것이 의학적 소견인 점, 망인이 가사를 돌보느라 지방에 소재한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한 후에도 집에 귀가함으로 인하여 통근시간이 오래 걸려 어느 정도 피로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육상 주로 우레탄 포설공사는 그 과정이 정형화된 작업으로서 망인은 이를 수년간 해오면서 업무에 익숙해져 있었을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재료가 양성 경화될 때까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등 업무의 성격상 육체적 부하의 정도가 그리 과중하다고 볼 수 없고, 평소 연장근로를 하지도 않았으므로 망인의 업무수행으로 인한 과로의 내용이 통상인이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원고가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래 급격하게 근무환경이 변경되거나 업무량이 증가하였던 적은 없었다고 보이는 점, 병원체가 없는 바이러스성 비(B)형 만성 간염의 진행과 과로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증명된 바 없는 점, 망인에게 달리 사망에 이를 만한 특별한 질환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망인이 업무상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추단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누적으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결국, 망인이 수행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게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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