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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4329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부(父)인 망 소외1(1957. 3. 22.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 리조트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시설팀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9. 11. 18. 13:00경 호흡곤란으로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3:55경 사망하였다. 당시 작성된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의 직접사인란에는 '심실세동'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0. 12. 15.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 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1. 12.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과 업무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소외 회사는 본관의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2009. 10. 6.부터 2009. 11. 18.까지 본관의 시설물을 별관으로 이전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는데, 부품의 이전 업무로 인하여 망인의 작업량이 크게 늘었고, 여러 종류의 자재와 부품을 분류 재정리하는 과정에서 망인은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 결국, 시설물 이전이라는 급격한 작업 환경의 변화에서 기인한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심실세동이 발생하여 망인 이 사망에 이르게 된 이상, 망인의 사망과 업무 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가) 망인은 1976. 5. 1.부터 1981. 10. 1.까지 ○○○○ 기계실에서, 1981. 12. 1.부터 1983. 9. 1.까지 ○○○○ ○○현장에서 각 근무하였고, 1985. 2. 11.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래 시설팀 직원으로 근무하여 왔다.나) 망인의 근무형태는 주 6일 근무(월요일~토요일)로,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08:30부터 17:30까지, 토요일은 08:30부터 12:30까지이다.다) 망인의 연장근무시간 내지 야간근무시간은 2009년 7월 4시간, 2009년 8 월 2시간, 2009년 9월 3.5시간. 2009년 10월 4.5시간이었고, 2009. 11. 1.부터 2009. 11. 18.까지는 연장근무나 야간근무를 한 적은 없다.라) 망인은 평소 객실의 하자 보수 내지 난방관 청소 등의 각 업무를 담당하다가 2009. 11. 10.부터 시설물 이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그 무렵부터 사망 당일까지 기계업무일지에 기재된 망인의 업무 내역은 아래와 같다.(1) 2009. 11. 10. 화요일○ 별관 사무실 이전 관련 창고 정리- 자재류 규격별 포장- 자재진열(본관) 선반 해체 작업(2) 2009. 11. 11. 수요일○ 별관 사무실 이전 관련- 본관 자재 창고 자재류 규격별 포장(3) 2009. 11. 12. 목요일○ 별관 사무실 이전 관련- 본관 자재 창고 자재류 규격별 포장○ 본관 4동 지하 노래방용 오수펌프 정비(4) 2009. 11. 13. 금요일○ 별관 삼청사 관련 시설물 철거 작업- 체육 시설물 해체 및 운반작업- 객실 가스 밸브 개방 및 각종 시건장치 회수- 객실 수건류 교체○ 별관 세탁실 신축 공사(설비), 기계실 노후 보일러 교체 공사(5) 2009. 11. 14. 토요일○ 별관 삼청사용 세탁객실 수건 교체○ 별관 객실 가스 밸브 개방(8동~9동)○ 본 별관 객실 하자 보수(6) 2009. 11. 16. 월요일○ 별관 사무실 이전 관련 - 이사(7) 2009. 11. 17. 화요일○ 별관 사무실 이전 관련- 이사- 창고 정리 정돈(8) 2009. 11. 18. 수요일○ 각 사업장 급수 및 가스 소방 점검○ 별관 사무실 이전 관련- 창고 및 사무실 정리 정돈○ 별관 세탁실 조성(설비) 공사- ○○○○○○○- 보일러 설치 완성 검사(오후)- 에너지관리공단○ 별관 노후 보일러 교체 공사- ○○○○○○○2)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가) 망인은 사망 당시 만 52세의 남성으로 주 1~2회 음주를 하였고, 평소 홉연을 하였으나 사망 3~4개월 전부터 금연을 하여 왔다.나) 망인은 2000. 1. 5.부터 사망 무렵까지 ○○○내과의원에서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월 1~2회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아 왔고, 2003. 12. 19. ○○○○○○○과 의원에서 뇌경색증으로 진단받았다.다) 망인은 2004년, 2006년, 2008년 각 시행된 건강종합검진 심전도 검사 결과 각 '우각 차단으로, 2008. 9. ○○○○병원에서 시행된 심전도 검사 결과 'NSR, 우각 차단, 1도 방실전도장애'로 각 진단을 받았다.라) 망인은 2009. 3. 16. ○○○○○의료원에서, 2009. 7. 9. 및 2009. 7. 15. 각 ○○○ 내과의원에서 각 두통으로, 2009. 7. 19.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뇌혈관 질환으로 각 치료를 받았는데, 2009. 7. 19. ○○○○병원에서 진료 받을 당시 담당의사에게 “일주일 전부터 회사에서 일하는 중 두통과 어지러움이 발생한다. 뒷골이 멍멍하고 어지럽다. 눈을 감으면 호전된다”고 그 증상을 설명한 바 있다.3)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사 1망인은 2009. 11. 18. 13:55 심실세동에 의한 사망원인으로 병원에서 응급처치 중 사망하였다. 관련 진료기록 및 건강보험 수진내역에 의하면 1999. 6. 7. 이후 본태성 고혈압으로 가료하여 고혈압은 투약으로 상당히 조절되는 상태였다. 때때로 고지혈증이나 두통, 뇌경색증(2003. 12. 19), 상하지 마목(한방병명) 등이 있었으나 사망원인과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확실하지 않다. 특별히 과로하거나 심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아 본태성 고혈압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었거나 심실 세동이 갑자기 발생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업무와 사망원인과는 상당인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나) 피고 자문의사 2흡연력, 고혈압, 지질대사이상증(2004년 신체검사 소견)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2009. 11. 18. 근무 중에 의식을 소실하여 진료기관으로 이송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심실세동에 의하여 돌연사한 환자이다. 업무조사상 통상적인 수준의 범위를 넘어서는 연장근무로 과로를 초래했다고 인정할 만한 사항이 없고, 아울러 업무 와 관련하여 발생한 스트레스 사항으로 혈역학적 변화를 초래하는 심리적 스트레스로는 판단할 수 없으며,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도 없어서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질병의 자연경과적 진행으로 돌연사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제1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 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거 나 업무수행 과정에서 과로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러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 망인이 업무상 과로 내지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단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가) 망인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심실세동의 직접적 원인이 밝혀진 바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망인의 사인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망인의 사망을 업무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나) 망인은 2009. 10. 30. 및 2009. 10. 31. 양일간 총 4시간 30분의 연장 야간 근무를 한 것 이외에는 사망 무렵 연장근무나 야간근무를 한 바가 없어 육체적으로 과로하였다고 볼 수 없다.다) 25년 넘게 기계 설비 분야에서 근무한 망인의 경력에 비추어 볼 때 시설물 이전에 따른 업무의 강도가 망인에게 과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망인이 담당한 구체적업무는 자재류 포장, 창고 정리 정돈, 시설물 해체 및 운반 등의 비교적 단순한 작업에 불과하여 이로 인하여 망인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라) 망인의 직장 동료 또한 망인의 업무시간이 늘어나거나 망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스트레스를 받은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마) 가사 망인이 심혈관계질환의 발병으로 사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망인의 기존질환인 고혈압 등이 망인의 심혈관계질환을 일으킨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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