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합4350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13누511,2심【주문】1.피고가 2010. 10.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원고는 2010. 2. 3부터 ○○산업에 입사하여 용접원으로 근무해오다가 2010. 7. 6. 11:00경 작업 도중 손끝 지림증상과 통증이 있어 검사결과 '길랑바레 증후군(Guillain-Barre Syndrome)' 등(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진단받았다.나.원고는 2010. 9. 10. 피고에게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10. 15. '이 사건 상병은 바이러스 감염 후에 발생되는 질환으로서 업무상의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 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10. 6. 16. 14:00경 작업 도중 2도 화상을 입었으나 4일 정도만 휴무하였을뿐 충분히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하여 야간 및 휴일 작업을 하였다. 이와 같은 과중한 업무량에 따른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감기에 걸리는 등 면역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원고의 업무 내용○원고는 20년 이상 용접 및 철재 절단작업을 해왔는데, 2010. 2. 3.부터는 ○○산업에 입사하여 철재용접 절단작업 업무를 담당하였다.○원고의 통상 근로시간은 주 5일 09:00부터 18:00까지이고, 야간작업이 있는 경우에는 21:00까지 연장근무하였다. 원고가 ○○산업에 입사한 이후 이 사건 상병 발병일 까지 근로시간은 아래와 같다.구분2월3월4월5월6월7월근무일14일21일18일19일20일3일연장근무1일/3시간2일/6시간3일/9시간6일/21시간4일/12시간 휴일근무2.5일5일5.5일10.5일6.5일2.5일○한편, 원고는 2010. 6. 16. 14:00경 철재용접 절단작업을 하던 중 미끄러져 산소 토치에 2도 화상을 입어 2일 병가를 내어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다.○원고는 위 화상으로 4일(토요일, 일요일 포함)을 휴식한 후 2010. 6. 21 부터 다시 출근하였는데, 이후 이 사건 상병 발병일까지의 근무 내역은 아래와 같다.21(월)22(화)23(수)24(목)25(금)26(토)27(일)28(월)29(화)30(수)7.1(목)2(금)3(토)4(일)5(월)6(화)연장근무연장근무연장근무연장근무정상근무휴일근무휴식정상근무휴식정상근무정상근무정상근무휴일근무휴일근무정상근무상병발생2) 원고의 건강상태○원고의 키는 175m, 체중은 72kg이고, 흡연은 하지 않았다.○원고는 2010. 3. 13., 4. 22 4. 29., 4. 30. 좌측 허벅지 경련 및 통증으로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은 내역이 확인된다.○또한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일 무렵인 2010. 6. 16., 6. 17. 얼굴 우측의 화상(2도 화상으로서 2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음)으로, 2010. 6. 27. 인후통(throat discomfort), 기침(cough), 비루(rhinorrea) 등 감기증세로, 2010. 7. 2. 두통(headache), 근육통(myalgia), 발열(fever), 기침(cough), 편도부음(tonsil swelling) 증세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건강보험 수진내역에는 2010. 7. 2. ○○○○병원에서 감염성 기원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위장염 및 대장염을 주상병으로, 급성 기관염을 부상병으로 진단을 하여 치료한 내역이 확인된다.3) 원고 주치의 소견○○○대학교병원(2010. 9. 3.자)-진단명 : 길랑바레 증후군, 사지마비, 구음장애, 삼킴곤란, 안면마비, 세균성 폐렴, 기관조루술- 종합소견 : 명료한 의식, 기관지 절개술 시행 및 인공호흡기 사용 중임. 양측 상하지근력 MRC GRADE 0, 뇌신경기능 양측에서 모두 소실되어 삼킴, 구음 및 안면운동 전혀 불가능. 양측 안구운동마비, 자발호흡 불가. 대소변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함. 심부건반사 양측에서 모두 소실.○○○○○병원(2011. 6. 4.자)-병명 : 기타 세균폐렴, 길랑바레 증후군-향후치료의견 : 2010. 7. 6. 갑자기 사지 마비가 발생하여 현재 약물 투여 및 물리치료 등 보존적 치료중임. 근력 약화가 지속되어 지속적인 입원 및 경과 관찰이 필요함.4) 피고 자문의 소견○근로복지공단 ○○지사 자문의길랑바레 증후군은 세균성 폐렴에 의한 세균 침투에 의해 발병하는 것으로 보이며 대부분 주된 원인은 장염이나 대장염에 동반한 세균이나 폐렴에 의한 세균이 신경에 침투하여 발생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업무와 이 사건 상병간의 의학적 인과관계는 희박하다고 사료됨.○○○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업무내용, 근무기간, 진료기록, 자문의사 소견 등을 검토한 결과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이 확인되나 상병 자체는 재해 또는 업무와의 관련성 보다는 바이러스 감염 후에 발생되는 질환이므로 업무상의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려움.○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길랑바레 증후군의 알려진 원인으로 바이러스 감염 등이 있으나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음. 다만 의학적으로 과로나 스트레스 자체가 질환의 위험 또는 발병의 직접적인 원인에 해당하지 않아 업무적 요인(과로, 스트레스)과 신청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매우 낮아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현재까지 길랑바레 증후군의 정확한 원인은 알지 못하나 바이러스에 의한 다발성 신경염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이러한 바이러스 감염질환이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의학적 증거는 없고 보통 업무와 무관한 개인 바이러스 질환으로 추정하고 있어 업무상의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려움.5) ○○○○협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길랑바레 증후군의 증상길랑바레 증후군은 급속하게 진행되는 대칭성 상행성 운동마비와 심부건반사의 저하 및 소실을 특정으로 하며 주된 증상은 운동신경계 증상이지만 경미한 감각이상을 동반한다. 이 질병의 환자의 50%에서 양측 얼굴마비 증상이 관찰되고, 1-3주에 걸쳐 운동 마비가 진행되지만 급격하게 진행되는 경우에는 수 일 만에 정점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6개월이 경과하면 약 85%의 환자는 혼자 걸을 수 있을 만큼 회복되나 약 3% 정도가 재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경우에는 만성염증수초탈락여러신경병증(Chronic Inflammatory Demyelinating Polyneuropathy, CIDP)과의 감별이 필요하다.○길랑바레 증후군의 발병 원인현재 명확한 원인은 밝혀져 있지 않으나 바이러스 감염, 특히 사이토메갈로(cytomegalo) 바이러스 감염 후에 발생될 수 있으며 그 외 마이코플라즈마(mycoplasma), 감피로박터(campylobacter) 등의 다른 감염과도 연관되어 발생한다. 그 밖에 생균 및 사균 면역주사, 항독소, 외상, 수술, 악성질환 및 면역결핍 등과도 어느 정도 상관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말초신경 수초에 관련된 항체 및 세포-중재성 반응 등이 병의 원인에 관계된다. 어떤 환자들에서는 수초당단백 또는 강글리오사이드(ganglioside)에 대한 항체가 발견되며 또 다른 환자들에서는 수초기초 단백에 대한 T 세포 중재성 공격이 관찰된다.○과로로 인한 감기증세 또는 근육통이 질병 발병에 미치는 정도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나빠져 면역계통에 변화를 초래할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와 길랑바레 증후군 사이에는 특별한 연관관계는 보고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 질병이 결린 한자의 70%에서 운동마비가 나타나기 전에 상기도 감염, 폐렴, 바이러스감염, 캄필로박터 제주니(campylobacter jejuni)에 의한 위장관염, 미코플라스마병, 라임(Lyme)병, 사르코이드증 등의 다양한 감염성 질환이 선행한다.○감기의 발병원인 및 과로와 스트레스가 발병에 미치는 영향급성 인두염이나 급성 축농증의 원인은 대부분 세균감염으로 일어나며 바이러스에 의해서도 일어난다. 일반적으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면역능력이 저하되어 세균 및 바이러스 감염을 증가시켰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근육통과 길랑바레 증후군의 관계반복되는 근육의 사용 및 이로 인한 근육의 통증이 길랑바레 증후군의 발생가능성을 높인다는 보고는 없으며 이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를 찾기도 힘들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에 포함되는 '업무상 질병'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 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으로서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 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 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29. 2009두9079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0. 6. 16. 작업 도중 화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4일 정도 휴식을 취한 후 곧바로 4일간 계속하여 연장근무를 하였고, 2010. 6. 27.과 같은 해 7. 2.경 감기증세 등으로 건강이 악화되어 있었음에도 이 사건 상병 발병일 약 일주일 전부터는 토요일과 일요일도 계속 근무하여 피로가 누적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상병은 현재 명확한 원인은 밝혀져 있지 않고, 과로나 스트레스와 이 사건 상병과의 연관관계도 정확히 규명되어 있지는 않으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면역기능이 저하될 수 있고, 면역기능이 저하된 상대에서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감염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가능성이 있는 점, ③ 또한 운동마비가 발생하기 전에 약 70% 정도 상기도 감염이나 대장염과 같은 감염성 질환이 선행하는데, 원고도 이 사건 발병 전 면역기능 저하로 추단되는 감기나 대장염 등 감염성 증세를 앓은 점, ④ 이 사건 상병은 유전적인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는 유전병은 아니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원고는 건강상 아무런 이상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 등으로 면역력이 악화된 상태에서 유발 내지 촉진되었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다.3) 따라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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