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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승인처분취소

2011구합44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2누213,2심-대법원,2012두21505,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4. 22.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원고는 동해시 ○○동에서 ○○-○○간 도시가스 주배관 제2공구 건설공사를 수행하던 건설회사이고, 참가인은 원고로부터 위 공사 중 토목공사 및 기계공사를 하도급받은 주식회사 ○○플랜트에 고용되어 2010. 8. 23.부터 위 공사현장에서 안전관리자로 근무하던 사람이다.참가인은 2011. 2. 25.경 피고에게, 참가인이 2010. 12. 27. 18:00경 위 공사현장에서 안전휀스에 안전시설물인 원형깜빡이를 설치하던 중 발을 헛디뎌 위 공사를 하기 위하여 파 놓은 약 3m 깊이의 구덩이에 떨어지면서 다쳐(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경추 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 외상성 경추 척수신경손상, 경추 제5-6번 척추병증, 흉추 제 3-4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의 장해(이하 '이 사건 장해이라 한다)을 입었다는 내용으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피고는 2011. 4. 22. 이 사건 장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참가인의 요양급여신청을 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갑 1, 2호증, 을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공사가 수행되는 일과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원형깜빡이 설치작업은 안전휀스 바깥쪽에서 하는 것이 안전한데도, 참가인이 일과가 종료된 때에 혼자서 매우 비좁은 안전휀스 안쪽과 구덩이 사이의 공간에서 원형깜빡이를 설치하려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 아무도 없으며, 이 사건 사고 직후 참가인이 구덩이에 떨어져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을 당시의 모습이 자연스럽지 못한 등으로, 참가인이 독단으로 행동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어서 이 사건 사고는 안전관리자로서의 업무와 관련이 없고, 위 구덩이는 깊이가 2.2m 밖에 되지 않고 바닥에는 10cm 정도로 모래가 깔려 있었으며 참가인은 당시 두꺼운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떨어진 충격이 그리 크지 않았을 것이고, 참가인이 진료를 받은 모든 병원에서 뚜렷한 신경외과적 이상이 발견되지 않아 참가인은 병원을 옮겨 다니면서 진단을 받다가 마지막으로 치료가 아닌 요양 중심의 병원으로 옮긴 것이며, 참가인은 신체의 고통과 마비를 함께 호소하였으나 신체 일부가 마비될 경우 고통은 느낄 수 없는 것이므로 참가인이 호소하는 위 증상은 의학적으로 모순되는 것이고, 참가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인 2010. 10. 17. 교통사고를 당하여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이 사건 장해 부위와 위 교통사고로 다친 부위가 일치하는 등으로, 이 사건 장해는 인정하기 어렵거나 그 정도가 과장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간 도시가스 주배관 제2공구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시설물은 상황에 따라 안전관리자나 신호수 등이 그때그때 설치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일인 2010. 12. 26. 공사현장 부근을 지나가던 차량이 공사 현장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는 바람에 안전시설물이 일부 파손되어 안전관리에 더욱 주의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참가인은 위 공사 현장에서 평소에는 18:30경, 일주일에 2~3번은 19:00~20:00경까지 근무하였는데, 2010. 12. 27. 18:00경 신호수로 근무하는 소외1가 참가인이 안전깜빡이 등이 담긴 자루를 들고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로 가는 모습을 보았으며, 그로부터 약 10분 후 참가인이 무전기로 구조를 요청하여 현장사무실에서 대기중이던 신호수들이 사고 현장으로 가 119구급대를 불렀고 참가인은 ○○산재병원으로 후송되었다.참가인은 ○○산재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전신의 통증과 함께 배꼽 아래에 둔한 감각이 지속된다고 증상을 호소하였고, 위 병원에 요구하여 2010. 12. 30. ○○○○병원으로 옮겼으나, 담당의사가 수술이 필요없다고 하여 CT촬영 및 기본검사만 마친 후 당일 ○○산재병원으로 돌아왔고, 2011. 1. 4. ○○산재병원에서 ○○○○병원으로 옮겨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2011. 2. 이에는 ○○○○○ 요양병원으로 병원을 옮겨 입원하였다.○○○○○ 요양병원 담당의사는 2011. 2. 25. 참가인의 상태에 대하여, '경추부 신경 손상으로 인한 양상지 및 양하지 마비 증상이 있었고 경추부, 흉추부,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하여 자립보행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진단하였고, 2011. 4. 1. '○○○○병원에서 실시한 신경학검사결과 현재 양하지 마비로 보행불능상태이고, 척추 MRI 검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장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피고의 자문의는 이 사건 장해가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인정근거] 을 3, 8, 9, 10호증, 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나타난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발생 시간은 참가인의 근무 시간 내이고 평소 안전관리자도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업무를 하였으므로 안전깜빡이 설치작업은 참가인의 업무 범위 내에 속하는 점, 이 사건 사고 이후 참가인에게 이 사건 장해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장해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생긴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참가인이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장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2) 한편, 갑 3호증, 갑 4호증의 1~5, 갑 5호증의 1, 2, 갑 6호증, 갑 7호증의 1, 2,갑 9, 10, 12호증, 을 3, 5,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 소외3의 각 증언에 의하면,이 사건 사고 발생 전에 이미 당일의 공사 작업은 마무리된 상태였고 현장소장인 소외3이 근로자들에게 야간작업을 지시하지 않았던 사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모습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는 사실, 위 공사는 도로의 한 차선을 안전휀스로 막고 땅을굴착하여 이루어졌는데 안전휀스 바깥쪽과 차가 통행하는 도로 사이에는 약 1m 정도 의 간격이 있어 안전휀스 바깥쪽에서 안전깜빡이를 설치할 수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참가인은 왼손에 무전기를 잡은 채 가슴위에 왼손을 얹고 있었고 오른 손에는 원형깜빡이를 들고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는데 참가인이 입고 있던 작업복에는무전기를 넣는 주머니가 왼쪽 가습 부분에 달려 있었던 사실, ○○○○병원 담당의사는 2010. 12. 30. 참가인의 상태에 대하여 '명확한 척추 압박은 없고 수술로 해결할 문제는 없으며 불완전 척추 손상에 준하여 치료하면 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 한편, 참가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두달 전인 2010. 10. 18. 운전 중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다가 뒤따르던 차가 후미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경추, 요추 염좌, 양 견관절 염좌'의 진단으로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2010. 10. 23. 퇴원하였고, 참가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에 함께 일하는 근로자인 소외2에게 금전적으로 어렵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들은 모두 정황적·간접적인 사실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참가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이미 오른손으로 원형깜빡이를 쥐고 있었기 때문에 빈 손인 왼손으로 왼쪽 가슴 부분에 달린 주머니에서 무전기를 꺼낸 것이 반드시 부자연스럽다고만은 볼 수 없는 점, 앞서 본바와 같이 피고 자문의가 이 사건 장해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참가인에게 발생한 사고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참가인이 공사현장에서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다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거나 이 사건 장해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이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볼만한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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