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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체납처분취소

2011구합443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2. 원고의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 근로복지공단이 2005. 5. 31. 원고에게 한 보험료 2,769,460원의 부과처분 및 2005. 11. 2.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한 압류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1. 9. 14. 별지 2 '채권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한 압류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4. 6. 12.경 별지 1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지상에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각각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나.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면서 산업재해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및 고용보험 성립신고를 하지 않자 2005. 5. 31. 이 사건 건물 신축 공사가 산재보험·고용보험의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함에도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노무비 56,016,603원에 대하여 인정성립조치를 하고, 같은 날 2,769,460원(= 산재보험료 1,865,350원 + 산재보험료 가산금 186,530원 + 고용보험료 644,170원 + 고용보험료 가산금 64,41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료 부과처분'이라 한다).다.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에게 나항 기재 보험료의 납부를 독촉하였음에도 원고가 이를 납부하지 않자 2005. 11. 2. 국세징수절차에 따라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동산 압류처분'이라 한다).라.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0. 1. 27. 법률 제9989호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가 개정되어 보험료 등의 체납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2011. 9. 14. 국세징수절차에 따라 별지 2 '채권 목록' 기재 채권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예금채권'이라 한다)을 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채권 압류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6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원고는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건축주에 불과하고, 시공자는 '○○건축건업'을 운영하는 소외1이므로 원고는 산재 및 고용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어 이 사건 보험료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이 사건 보험료 부과처분이 적법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부동산 압류처분과 이 사건 채권 압류처분도 모두 위법하다.3. 관계법령별지 3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4.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보험료 부과처분과 이 사건 부동산 압류처분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원고의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소는 이 사건 보험료 부과처분일과 이 사건 부동산 압류처분일로부터 각 제소기간 1년이 지난 2011. 11. 14.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므로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주장은 이유 있다.5. 원고의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가. 일정한 행정목적을 위하여 독립한 행위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선행처분에 존재하는 하자는 그것이 당연무효의 사유가 아닌 이상 후행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 않고 또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과 구체적 사안의 특수성 등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판별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12110 판결 등 참조).나. 이 사건 보험료 부과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지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안동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및 시공자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건물은 근린생활시설로서 주거용 외의 건축물이고, 연면적이 476.9m² 이어서 구 건설산업기본법(2005. 11. 8. 법률 제76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소정의 건설업자 시공대상이 아니므로 원고가 직접 시공할 수 있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건축물의 시공자라고 주장하는 소외1은 2002. 12. 12. '○○건축건업'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이 사건 신축 전인 2003. 8. 26. 폐업신고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시공자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살펴 볼 것 없이 이유 없다.6.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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