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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4440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24404,2심【주문】1. 피고가 2011. 9. 2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1931. 5. 7.생)은 1975. 5.부터 1977. 8.까지 2년 3개월, 1979. 11.부터 1981. 12.까지 2년 1개월 합계 4년 4개월간 ○○탄광에서 근무하였는데, 2003. 8. 26. 진폐증 진단(장해 13급)을 받았고, 2011. 8. 1. 사망하였다(소외1은 사망 당시 80세였고, 이하 '망인'이라 한다). 사망진단서상 망인의 직접사인은 '호흡부전', 중간선행사인은 '폐렴', 선행사인은 '진폐증'이다.나.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로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62조의 유족급여 등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의 과거 병력상 뇌경색증, 심장기능장해, 복막염, 전신쇄약 등 병력이 있고, 사망원인인 폐렴이 진폐증에 의한 합병증이라기보다 다른 원인이라는 것이 더 적합하여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원고는 망인이 사망 당시 진폐증이 악화되었고, 진폐 합병증인 폐기종이 발병하였으며, 사망 전까지 진폐증에 따른 호흡기질환으로 이환되었으며, 사망진단서상 망인의 사인이 직접사인 호흡부전, 중간선행사인 폐렴, 선행사인 진폐증 기재를 근거로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에 의한 것이다.3. 판단가.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나. 인정사실1) 망인에 대한 진폐증 정밀진단결과망인은 총 6회에 걸쳐 진폐정밀진단을 받았는데, 2002년 최초 정밀진단시부터 2008년 진단시까지 진폐병형은 1형(1/0, 1/1)으로 단순진폐증에 해당하였다{합병증 중 폐기종(em)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진폐증 장해에 영향을 미치는 합병증이다}.정밀진단일자판정일자병형합병증음영심폐기능보험급여결정사항2002.7.1.~2002.7.6.2002.7.23.1/0tbiF01형 무장해2003.8.4.~2003.8.9.2003.8.26.1/0tbi, axF0장해 13급2004.10.25.~2004.10.30.2004.12.7.1/0em, tbip/sF0장해 13급2006.5.29.~2006.6.2.2006.3.16.1/1em axp/sF0장해 13급2007.8.13.~2007.8.17.2007.10.29.1/1em, tbiF0장해 13급2008.11.10.~2008.11.14.2009.13.1/1tbico, p/sF0장해 13급2) 망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망인의 주요 질병은 다음과 같다.본태성(원발성) 고혈압, 기타 만성폐쇄성 폐질환, 불안정성 협심증(울혈성) 심장기능상실(심부전)을 동반한 고혈압성 심장병2007. 3. 8. 이후심방잔떨림 및 된떨림, 상세불명의 심장기능상실(심부전)2011. 4. 19.뇌경색증의 후유증3) 망인은 다음과 같이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호전되어 퇴원하였는데, 2011. 7. 23. 입원한 후 2011. 8. 1. 사망하였다.순반입원기간입원 사유치료 진단명비고12011.6.12.~2011.6.27.왼쪽 아랫배 통증복막염6.19. 뇌경색 발생22011.7.12.~2011.7.19.전신쇠약폐렴증상 호전 퇴원32011.7.23.~2011.8.1.호흡곤란, 설사,구강섭취불량폐렴, 장염2011.3.1. 사망4) 망인의 사망과 관련한 의학적 소견 요지가) 주치의(○○○○병원)2011년 촬영된 흉부엑스선 필름 판독 결과, 망인의 사망 당시 진폐결절 부위 및 크기는 전폐야, 2-3mm, 진폐병형은 3형으로 진폐증이 사망 전에 급격히 악화되어 진폐증 및 진폐합병증이 사망에 대한 기여도가 매우 크고, 망인의 기존질환(본태성 고혈압, 불안정성 협심증, 심장병, 뇌경색증)은 진행정도를 감안하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나) ○○대학교 직업환경의학과(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결과)① 2011. 6.월부터 8. 1.까지 촬영된 흉부엑스선에 의한 판독 결과 진폐 결절의 부위는 전폐이며, 결절 크기는 1-3mm로 다양하고, 우측 상부 폐에 지름 3cm 이상 진폐결절이 의심되어 진폐증 3형이다. 망인의 진폐증은 초기보다 진행된 것으로 판단된다.② 망인이 2011. 6. 12. 입원 이후, 2011. 6. 19. 발생한 편마비, 구음장애 증상은 2011. 6. 20. 검사 결과 우측 중간대뇌 동맥 뇌경색 소견을 보이나 심한편은 아니어서 뇌경색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뇌경색 후 구음 장애가 있다면 대부분 연하장애도 동반되나 기록상 연하장애 기록은 없어 증상이 없었거나 경미했을 것으로 추정된다.③ 폐기종은 미세기관지 끝이 파괴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폐기능을 영구적으로 떨어뜨리며 이에 따라 환기장애가 발생하며, 폐에서 발생하는 삼출액 및 가래를 제대로 배출하지 못함으로써 폐렴이 악화될 수 있다. 폐기종은 비가역성 기도폐쇄로 지속적인 저산소혈증으로 진행되어 폐동맥고혈압과 폐성심(우심실 부전)을 일으킬 수 있다. 또한, 저산소증으로 인하여 심장에서 필요한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지 못함으로써 기존 심혈관계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다.④ 망인의 사망원인으로 진폐증 및 그 합병증에 의해 병발된 폐렴이 악화되어 급성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있다. 몇 차례 입원과정에서 폐렴에 의한 호흡부전이 문제였고, 기존 질환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다) ○○○대학교 ○○병원 호흡기내과(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결과)① 2010. 1. 4.부터 사망 전 폐렴이 생기기 전까지 진폐증은 변화가 없고, 병형은 1/1 이며, 큰 음영이 폐의 우상엽에 있지만 진폐의 합병증에 의해 발생한 category A(제4형)인지 구별이 되지 않는다. 망인의 경우 폐의 우상엽에 있는 병변이 진폐증에 해당되는 것이라면 복잡형 진폐증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으면 단순형 진폐증에 해당한다.② 당뇨병 및 뇌경색의 상병상태가 악화된다고 해서 호흡곤란 및 기침, 객담등이 유발되거나 증가되지는 않는다. 호흡곤란, 기침, 객담이 있는 것은 폐렴 등 호흡기 질환에 의한 것이다.③ 망인의 사망 원인은 폐렴에 의한 호흡부전인데, ,현재까지 진폐증이 있다고 해서 폐렴의 위험인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망인의 진폐증과 폐렴은 관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4) 관련 의학지식진폐증은 분진을 흡입함으로써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증상으로 하는 질병으로서, 완치가 불가능한 만성 소모성 질환이며 진폐증에 의한 폐기능 장해는 신체의 면역력과 저항력을 지속적으로 감퇴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 합병증으로는 활동성 폐결핵 흉막염 기관지염 기관지 확장증 폐기종 폐성심 원발성 폐암 등이 있다. 형태학적으로는 섬유성 반흔의 크기가 2cm 이상이면 복잡형 진폐증으로, 그 미만 이면 단순형 진폐증으로 분류되는데, 복잡형 진폐증의 경우 병변이 진행함에 따라 만성 폐쇄성 폐질환, 폐결핵 등의 합병증을 유발함으로써 사망률을 증가시키지만, 단순형 진폐증의 경우 대부분 임상적으로 기능장애가 동반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진폐증으로 인한 사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복잡형 진폐증만이 사망원인으로 고려되고 있다. 폐기종은 종말세기관지 원위부 공기공간의 파괴로 인하여 비정상적이며 영구적인 말초기도 및 폐포의 확장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만성폐쇄성 폐질환이라는 병명으로 진단하고 치료한다.[인정근거]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 ○○대학교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대학교병원 및 ○○○대학교 ○○병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다. 판단1) 산재법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한편, 산재법 제91조의10, 산재법시행령 제83조의3에 의하면,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고,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는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진폐증로 인하여 폐기능이 악화되어 폐렴이 발병하였고, 그에 따른 호흡부전으로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① 망인이 '폐렴'에 따른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망인의 기존 '진폐증'이 '폐렴' 발생에 영향을 주었는지가 문제되는데, 2006년 이후 사망 전까지 망인의 본태성 고혈압에 대한 조절정도는 비교적 양호하였고, 망인의 기존질환(본태성 고혈압, 불안정성 협심증, 심장병, 뇌경색증)의 진행 정도를 감안할 때 위 기존질환을 망인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입원 기간 중 뇌경색이 발병하였지만 뇌경색 정도에 비춰 연하장애가 있다는 기록이 없어 그 증상이 경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망인은 2004년 이래로 진폐증의 합병증인 폐기종 증상이 있었고, 폐기종에 의해 만성기침과 가래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② 망인의 2011년 촬영 흉부엑스선 필름 판독 결과 우측 상부 폐에 지름 3cm 이상 진폐결절이 의심되어 2008년 진폐증 정밀진단 이후 진폐병형이 복잡형 진폐증으로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위 병원의 감정의도 폐의 우상엽에 큰 음영이 있지만, 진폐 합병증에 의한 것인지 확인되지 않고, 진폐증에 의한 것이라면 복잡형 진폐증에 해당한다고 진술하는데, 주치의나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폐 우측 상부에 진폐결절이 의심된다는 의견으로 위 각 의견이 ○○○대학교 ○○병원 감정의견과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대학교 ○○병원 감정의는 복잡형 진폐증이더라도 망인 폐렴은 진폐증과 관련이 없고, 진폐증이 있다고 폐렴의 위험인자라고는 할 수 없다고 단정하고 있는데, 폐기종을 동반한 진폐증이 오래 이환되면 폐렴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망인이 폐렴으로 사망한 것이 진폐증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어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결과 중 일부는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③ 진폐증 환자의 경우 폐의 정상적인 방어기능이 떨어져 폐 질환이 병발되면 자연적인 진행속도 보다 빨리 진행될 여지도 배제할 수 없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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