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금등지급부결처분취소
2011구합445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7. 1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08. 6. 1. ○○종합개발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11개동 707세대로 구성된 이하생략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서 기전반장로 근무하던중, 2010. 4. 8. 야간근무를 하고 그 다음날인 2010. 4. 9. 07:20경 쓰러진 채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이었다. 망인의 사망진단서(갑 4호증)에는 사인이 '미상(未詳)'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망인의 사체에 대한 부검은 실시되지 아니하였다.나. 원고는 2010. 6. 21. 피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의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및 제71조에 의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7. 16. 원고에 대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2008. 6. 1.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이래 24시간 교대제 근무를 하였고, 사망일 무렵 입주자들이 급증하는 데에 반하여 관리사무소의 인력이 부족하여 본래의 업무 외에도 입주민들의 각종 민원을 해결하는 업무까지 담당하였다. 특히 망인은 2010. 2. 내지 3.경 진행된 아파트 단지 내 복리시설(문고와 독서실) 설치공사에서 현장 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사망일 전날인 2010. 4. 8.에는 지하주차장 물청소 업무를 하기도 하였으며, 업무가 미숙한 다른 기전반장 소외3의 업무까지 도와주는 등 업무량의 증가로 사망일 전 3개월 동안 한 차례의 휴가도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업무 과중으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는 원고의 기존 질환인 본태성 고혈압을 급격히 악화시켰고, 망인은 고혈압의 악화로 인한 심장질환으로 사망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가) 망인은 2008. 6. 1.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서 07:00경부터 다음 날 07:00경까지 근무하고 하루를 휴무하는 방식의 24시간 교대제 근무를 하였는데, 전기기계설비의 유지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기전반장으로서 6시간마다 발전기, 변압기 등을, 3시간마다 난방설비 및 급수설비(이 사건 아파트는 지역난방을 채택하고 있다)를 점검하는 업무를 하였고, 입주민들의 각종 민원을 해결하여 주는 업무도 수행하였다. 망인은 경비업무를 수행하지는 아니하였고, 관리사무소 옆에 마련된 별도의 사무실에 대기하다가 점검시간이 되거나 민원이 발생하면 현장에 가서 업무를 수행하고 이를 기전업무일지에 기록하여 관리사무소장의 결재를 받았다. 망인은 사망일 전 3개월동안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다) 망인은 2010. 2. 내지 3.경 아파트 단지 내 복리시설(문고, 독서실) 설치공사가 진행되면서 현장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사망하기 전날인 2010. 4. 8. 09:30경부터 6~7시간 정도 외부 청소업체 직원들 및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함께 31,318㎡ 면적의 지하주차장 물청소를 하였다.(라) 이 사건 아파트에서는 관리소장 1명, 관리과장 1명, 관리주임 1명, 경리 1명, 경비원 6명, 기전반장 2명 등 총 12명의 직원들과 5~6명의 미화원이 근무하였다.(2)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은 1949. 10. 2.생으로 사망 당시 60세의 남자로서 하루에 2/3갑 정도의 담배를 피웠다.(나) 망인은 2007. 4. 내지 7.경 및 2010. 1.경 본태성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았고, 2007. 8. 내지 9.경 및 2008. 1.경 (울혈성) 심장기능상실(심부전)이 없는 고혈압성 심장병으로 진료를 받았으며, 사망일 직전인 2010 4 5. 및 같은 달 7. 상세 불명의 급성림프절염으로 진료를 받았다.(3) 망인의 사망에 대한 의학적 소견 등(가) ○○○병원 회신망인이 본원에 도착하여 접수된 시간은 2010. 4. 9. 08:17이고 도착 당시 망인의 상태는 D.O.A(Dead On Arrival)이며, 도착 전 사망상태로 V/S 측정이 아니 되고 긴급 CPR을 시행하였으나 'EKG Monitoring => Flat' 상태로 사망선고를 하였다. 사망원인은 미상이다(갑 6호증 참조).(나)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 내용망인의 사망에 대한 의학적 소견은 사망원인이 미상이고, 사망 전 과로나 스트레스 또는 24시간 교대제 근무가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근거가 미약하므로 업무와 사망원인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갑 7호증 참조).[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내지 15, 18, 1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16,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일부 기재,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내과의원, ○○○○내과의원, 건강보험공단, ○○종합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수행 중의 사망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에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데,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수행 중에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8두330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사인은 미상이고 망인의 사체를 부검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인이 명확하게 규명되지도 아니한 이상, 망인의 사망을 업무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2)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망인이 기존 질환인 본태성 고혈압의 급격한 악화로 인한 심장질환으로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에게 기존 질환인 고혈압을 급격히 악화시키는 등으로 심장질환에 이르게 할 정도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 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망인은 격일로 야간근무를 하는 24시간 교대제 근무를 하면서 생활이 불규칙하게 되는 등으로 다소 피로가 쌓였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망인의 업무는 그 특성상 대기시간이 길고 야간근무 중에도 6시간 내지 3시간마다 이루어지는 기계전기 설비의 점검업무나 특별한 민원 해결 업무를 제외하고는 별도로 마련된 사무실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나) 망인이 담당하던 기계전기설비의 점검이 신체적으로 힘든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2010. 1.경부터 사망일 무렵까지의 기전업무일지의 내용(갑 18호증의 1 내지 4, 이 법원의 ○○종합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참조)에 비추어 입 주민들의 민원의 양이 망인 혼자 해결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른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다) 망인은 사망일 전날 지하주차장 물청소 업무를 수행하기는 하였으나 다른 관리 사무소 직원들과 함께 외부 청소업체의 주된 청소작업을 도와주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그 외에 망인이 일부 수행하였던 아파트 관리업무(복리시설 설치공사 관련 업무 포함)의 내용이 신체적으로 크게 힘든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라) 망인의 흡연력이나 기존 질환인 본태성 고혈압은 사망을 유발할 수 있는 심장질환을 발병시키거나 악화시킬 수 있는 위험인자이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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