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합4503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12누1234,2심【주문】1. 피고가 2011. 1. 3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5. 1. 1. 합자회사 ○○미화(이하 '○○미화'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쓰레기 등의 수거 업무에 종사해왔다.나. 원고는 2011. 1. 10. 피고에게, 2010. 7. 26. 10:25경 ○○소각장에서 압착청소차량의 적재함에 실려있는 생활폐기물 쓰레기를 버리기위해 적재함을 풀고 옆으로 나오다가 미끄러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좌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해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피고는 2011. 1. 31.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에도 계속 근무를 해왔고 사고 이전에도 염좌와 관절염 등의 치료 병력이 있는 등 이 사건 상병은 진구성으로 의심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3호증。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한동안 정상적인 보행을 할 수 없어 생활쓰레기 수거업무에서 아파트 음식물쓰레기수거 업무로 업무를 전환하였고, 이 사건 사고 이후 4개월동안 통증을 참고 계속 근무하다가 증상이 호전되지않자 병원에 찾아가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은 것이며, 더군다나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염좌와 관절염으로 치료받은 병력은 이 사건 상병과는 무관한 질환인바,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인해 발병한 것이지 진구성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이 사건 사고 경위○ 원고는 2005. 1. 1. ○○미화에 입사하여 3인 1조(1인 차량운전기사, 2인 수거요원)로 쓰레기를 수거하는 업무에 종사해 왔는데, 입사 후 약 1년6월동안은 폐기물쓰레기 수거업무를 담당하다가 그 후 일반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 수거업무를 거쳐 2009. 11.경부터 이 사건 사고일인 2010. 7. 26.경까지 광주 광산구 월계동 일대의 생활쓰레기 수거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가 담당한 생활쓰레기 수거업무 시간은 하절기의 경우 05:00경 시작하여 14:00경까지, 동절기의 경우에는 06:00경부터 15:00경까지이다.○ 원고의 쓰레기 수거업무는 청소차량과 함께 담당지역을 순회하면서 각 가정에서 배출된 생활쓰레기를 수거하여 청소차량에 실어 압축하고, 쓰레기가 청소차량에 가득차게 되면 쓰레기 소각장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청소차량의 적재함에있는 쓰레기를 소각로에 내릴 수 있도록 호파조리개를 풀고 적재함의 쓰레기가 다 비위지면 다시 쓰레기를 수거하는 업무이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0. 7. 26. 담당구역의 생활쓰레기 수거업무를 하였는데, 청소차량에 쓰레기가 가득차자 상무소각장으로 이동하여 같은날 10:25경 쓰레기를 소각로로 내리기 위해 청소차랑 뒤쪽으로가서 적재함에있는 호파조리개를 풀고 곧바로 몸을 오른쪽으로 들면서 청소차랑 옆으로 피하다가 위 소각장 바닥에 미끌어져 넘어지는 과정에서 양쪽무릎을 직접 바닥에 부딪쳤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무릎통증으로 생활쓰레기 수거업무가 부담이 되자 아파트 음식물쓰레기 수거업무로 전환·배치되어 일하고 있다.2)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 원고는 2007. 8. 15.부터 같은 해 8. 17.까지 ○○○한의원에서 하지부 염좌로, 2009. 8. 4. ○○한의원에서 하지마목으로, 2010. 4. 16. ○○○내과의원에서 양쪽성 원발성 무릎 관절증으로 진료받았다.○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을 받거나 치료를 받은 사실은 없다.3) 이 사건 사고 이후의 치료과정0 2010. 7. 27. ○○○○병원 정형외과 진료 병상일지 왼쪽 무릎통증(Lt knee pain), 2010. 7. 26. 미끄러짐(slip down)○ 2010. 7. 27.부터 같은 해 7. 30.까지 광주 우산동 소재 ○○○한의원 진료 진단명 : 상세불명의 무릎의 염좌 및 긴장2010. 7. 26. 오전에 넘어져 2010. 7. 27. 내원한 후 같은해 30일까지 치료를 받음.○ 2010. 10. 13부터 같은 해 10. 16.까지 ○○의원 진료진단명 :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엉덩이의 열린 상처회사 상무 소각장 세면바닥에 넘어져 왼쪽 무릎의 통증을 호소해 내원함. 엉덩이 열린 상처를 호소함.○ 2010. 10. 19. ○○○○병원 진료진단명 기타 무릎 내 이상2010. 11. 27. ○○○○병원 진료병상일지 : 좌측 무릎 통증(Lt knee pain), 좌측 무릎 MRI 촬영○ 2010. 11. 29. ○○○○병원 진료병상일지 :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슬관절 치료 요함.○ ○○○○대학교병원 진료2010. 12. 2. CR 촬영, 좌측 슬관절 휘황십자인대 파열로 진단됨.2010. 12. 21. 좌측 슬관절 휘황십자인대 재건술 시행2010. 12. 20.부터 2011. 1. 17.까지 입원4)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 원고 주치의(○○○○대학교병원)- 2011. 2. 14.자 소견서 : 좌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로 진단되었고, 2010. 12. 21. 수술적 치료(동종 인대를 이용한 후방 십자인대 재건술)를 시행받음. 위 병증과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과는 특별한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11. 3. 16.자 소견서 : 환자 진술에 의하면 2010. 7. 26. 넘어지면서 좌측 슬관절 불안정성 및 통증이 유발되었다고 하며, 2010. 11. 29. 시행한 좌측 슬관절 MRI상 수상 후 4개월이 지난 시점에 시행한 것으로서 급성 파열의 소견보다는 만성 병증의 소견이 관찰됨. 2010. 7.경 사고와 현재 병증과의 직접적인 연관관계를 확연히 확인할 수는 없으나 환자 진술 및 영상학적검사 및 그 시행시기 등을 감안할 때 연관관계를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음.- 2011. 7. 13.자 소견서 : 환자 진술에 의하면 2010. 7. 26. 넘어지면서 좌측 슬관절 불안정성 및 통증이유발되었다고 하며, 2010. 11. 29. 시행한 좌측 슬관절 MRI상 수상 후 4개월이 지난 시점에 시행한 것으로서 급성 파열의 소견보다는 만성 병증의 소견이 관찰될 수도 있음. 일반적으로 전후방 십자인대 파열의 경우 수상 이후 즉각적인 증상이 없을 수 있으며 일상생활의 제한이 추후에 나타날 수 있음. 따라서 환자 진술 및 영상학적 검사소견 및 시행시기 등을 감안해 볼 때 2010. 7.경 사고와 현 증상의 연관관계를 전혀 배제할 수 없음.○ 피고 자문의- 자문의(근로복지공단 ○○지사)재해 후 좌슬관절 염좌 진료기록은 있으나 이후 문제없이 근무를 수행하였고, 재해 이전에 염좌와 관절염 치료 병력이 있으며, 수술기록지상 만성병증으로 좌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의 진구성 손상으로 기록되어 있어 2010. 7. 26. 미끄러짐 재해와의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자문의(근로복지공단본부)자문의1 : 좌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은 수상 후 3개월이상 경과후 지속적인 관절통의 원인과 관련이 적으며, 의무기록지상 후방십자인대 급성 파열을 의심할 만한 기록이 전혀없고, 2010. 11. 29. 시행한 MRI상 후방십자인대 파열과 본 재해와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자문의2 : 수상 4개월이 경과한 상태에서 촬영된 MRI상 손상의 급성 여부를 판단하기는 대단히 어려움. 다만 청구인이 4개월전 수상 시 후방십자인대가 파열되었다면 불안정성이나 통증으로 4개월간 정상적인 생활이 거의 불가능하였을 것이며, 단순한 치료로 전혀 호전을 기재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진정한 파열이 재해 시점에 발생 하였는지 의문이 들며, 또한 진술과 같이 비교적 경미한 외상으로 후방십자인대가 파열되었다는 것도 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의- MRI상 확인되는 진단 상병 : 후방십자인대파열- 후방십자인대가 파열되면 수상 당시에는 슬관절 부종도 심하고 통증이 심하지만, 조금만 지나면 통증이 많이 감소하기 때문에 원고가 통증을 참고 업무수행을 할 수 있다고 해서 휘장십자인대 파열이 이 사건 사고와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없음. 즉 업무수행 사실이 있다고 해도 이 사건 상병 발병과 인관관계를 인정할 수 있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더라도 틍증을 참아가면서 2010. 7. 26.부터 같은해 12. 21.까지 약5개월 간 환경미화원으로서 생활폐기물수거 등과 같은 옥외 근로를 하는데 힘들었겠으나 반드시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음.- 무릎을 바다에 부딪치는 사고의 경우 넘어지면서 좌측 무릎이 굴곡된 채 다른 신체부위보다 먼저 바닥에 타격이 되고 힘이 모두 그 부위에 실린다면 후방십자인대파열이 발생할 수 있음.- 후방십자인대파열이 있더라도 보통 초기에 수술하지 않고 부종이 빠지고 관절운동이 회복된 후 수술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발병후 4개월이 지나서 수술하는 예는 흔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 9 내지 14, 16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대○○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것은 아니며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쓰레기수거 업무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이 사건 상병을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한 다음 날 ○○○○병원과 ○○○한의원을 방문하여 무릎통증을 호소하면서 치료를 받았다. 다만 당시 MRI촬영 등 정밀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이는 시간이 지나면 호전될 것으로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정밀검사는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② 원고의 직장 동료들도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가 평소와 달리 걷는 데 불편을 었다고 진술하고있고, 원고가 무릎이 좋지않자 담당 업무도 생활쓰레기 수거업무 중에서는 비교적 편한 아파트 음식물쓰레기 수거업무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 이후에도 원고는 무릎통증을 참아가면서 근로해왔던 것으로 보인다.③ 이 사건 사고 이전 원고의 건강보험수진내역을 살펴보아도 관절염이나 염좌 등으로 1-2회 정도의 간헐적인 치료만 받았을뿐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치료를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없다. 더군다나 이 사건 상병은 급격한 무릎의 외력에 의하여 주로 발병하는 것이므로 설령 원고에게 관절염 등이 있었더라도 이 사건 상병 이 퇴행성 질환인 관절염의 자연적인 경과에 의한 발병으로 볼 수 없다.④ 원고의 주치의와 진료기록감정촉탁의도 모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고, 특히 진료기록감정촉탁의는 후방십자인대 파열은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통증이 완화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이후에도 4개월이상 계속 근로를 하였다는 점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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