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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청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합45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12. 15.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2. 11. 19. 자동차 정비업체인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관리부장으로서 ○○○○○ 보증수리 관련 업무 및 전반적인 사무관리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0. 10. 27. 갑자기 쓰러져, ○○대학교병원 및 ○○병원에서 중대뇌동맥의 거미막밑 출혈(지주막하출혈,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같은 날 개두술 및 뇌동맥류 결찰술을, 2010. 10. 28. 스텐트 삽입술을 각 받았다.나. 원고는 2010. 11. 11.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12. 15. '원고가 뇌혈관 기능에 영향을 줄 정도의 과중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의 기존 질환인 고혈압이 자연경과에 의하여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9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무렵 원고의 업무가 그 전보다 현저히 증가하였고, 특히 ○○○○고용노동청 ○○○청의 지도검열에 대비한 사전준비와 지도검열 결과 받은 과태료부과 처분 등으로 인하여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원고는 2007년 건강검진에서 '체중조절, 운동, 고혈압, 정밀검사 필요' 소견을 받기는 했으나 그 이후 보험가입을 위하여 받은 건강검진 결과 혈압 정상, 뇌경색 무증상, 과거력 없음, 건강에 특이한 문제 없음' 소견을 받았으므로, 2007년경 단 한차례의 건강검진 결과로 원고에게 이미 뇌혈관심혈관 질환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가) 원고는 ○○전기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02. 11. 19. 자신의 동생 소외1이 대표이사로 있는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 보증수리 관련업무와 전반적인 사무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장에서는 주 6일제 근무를 시행하였고, 원고는 1주일에 6일 출근하여 09:00시부터 18:00시까지 근무하였으며,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은 원고를 제외하고 총 19명이다.(나) 이 사건 회사의 2010. 5. 부터 이 사건 상병 발생일인 2010. 10. 27.까지 월별 수리 건수는 다음과 같다. 2010. 5.2010. 6.2010. 7.2010. 8.2010. 9.2010. 10.○○○보증수리 건수79928212497124일반 수리건수565087999296(다) ○○○○고용노동청 ○○○청은 2010. 10. 14.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직업관련성 질환 예방점검을 실시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비하여 각종 자료를 준비하였다. ○○○○고용노동청 ○○○청은 위 예방점검 실시 결과 이 사건 회사 사업장에서 각종법령 위반 사항을 발견하고, 2010. 10. 15. 이 사건 회사에게 위반사항 시정조치를 명하였으며, 2011. 1. 2. 위 예방점검 실시 결과 관련 법령 위반 사항이 발견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고지하면서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라는 취지의 안내문을 보냈다.(라)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전 1주일 동안 원고의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일자10. 21.(목)10.22.(금)10.23.(토)10.25.(월)10.26.(화)10.27.(수)출근시간07:0007:0007:0007:0007:0009:00퇴근시간19:0020:0016:0019:0018:0013:00경발병주요근무내용보증 및 일반 사무관리좌동좌동보증 및 노동부 관련 업무관리 감독자 교육관리 감독자 교육 및 노동부 관련 업무(2) 원고의 건강상태원고는 2005년경 및 2007. 11. 7. ○○○○○○협회에서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 2005년과 2007년 모두 "비만 1단계, 고혈압 의심(130/85mmHg, 140/95mmHg)" 판정을 받았고, 판정의사로부터 고혈압 정밀검사를 받으라는 권고를 받았다. 그러나 원고는 2002년경부터 이 사건 상병 발생일까지 고혈압이나 심혈관, 뇌혈관계 질환과 관련된 치료를 받은 바 없다. 원고는 2008. 8.경 보험 가입에 앞서 건강진단을 받았는데, 혈압은 130/90mmHg으로 종전과 유사했고, 뇌경색 검사 결과 별다른 증상은 없었다.(3)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의 상황 및 원고에 대한 의무기록지의 내용(가) 원고는 2010. 10. 27. 14:30경 갑자기 쓰러져 같은 날 15:02경 119 구급차에 의하여 ○○대학교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검사 및 응급치료를 받은 후 같은 날 17:00경 ○○병원으로 전원되어 개두술 및 뇌동맥류 결찰술 등의 수술을 받았다.(나) ○○대학교병원 의무기록지에는 "상기환자 내원 30분 전 가족들과 대화를 하던 중 극심한 두통 발생하였고, 쓰러졌다", "올해부터 혈압이 높다고 들었으나 약은 복용하지 않았었음", "과거력 H/T(hypertension)"이라고 기재되어 있다.(4)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의학적 지식(가) 지주막하출혈은 지주막이라고 하는 얇은 막의 안쪽 전체에 출혈이 번지는 것으로서, 그 원인은 선천적으로 뇌혈관에 기형이 있는 경우 특히 동맥류라는 동맥의 한 부분이 꽈리모양으로 부풀어져 있는 경우 그 동맥류가 터져서 생기는 '뇌동맥류(혹)의 파열'에 의한 것이 대부분으로 가장 많다.(나) 이러한 출혈성 뇌혈관질환의 기초 기존질환은 뇌동맥류,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동맥경화, 말초 혈관질환 등이고, 위험인자로는 음주, 흡연, 식사(고지방, 고염식), 연령, 유전적 소인 등이다.(다)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는 뇌지주막하 출혈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다는 것이 의학적 일반 소견이고, 다만 이러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혈압을 올릴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서 뇌동맥류 파열의 간접적(이차적) 원인을 제공할 수는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갑 제9호증 내지 갑 제1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 제9호증 내지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업무상 재해로 되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서 살펴보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2010. 10.경 평소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양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특히 ○○지방노동청 ○○지청의 지도검열에 대비하고 시정조치명령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다소 정신적 육체적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앞에서 인정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평소 동생이 운영하는 이 사건 회사의 관리부장으로서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장에서 부하직원들에게 담당 업무를 지시하거나 이를 관리감독하는 것이 주요 업무였던 것으로 보이고, 평상시 이와 같은 원고의 업무량과 그 내용, 업무의 강도 및 부담 정도, 근무시간 등이 특별히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과중하였다거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할 정도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특히 원고가 이 사건에서 극심한 스트레스의 원인으로 주장하는 과태료 처분 사전고지는 이 사건 상병 발병 후인 2011. 1. 2. 있었고, 그 무렵 전후로 위와 같은 원고의 직책, 업무내용 및 업무량, 근무경력 등에 비추어 위 과태료 관련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극심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원고는 2005년, 2007년 및 2008년 보험 가입을 위한 건강진단에서 혈압이 높게 측정되었고, 2007년경 검진의사로부터 고혈압 정밀검사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음에도 적절한 치료나 건강관리를 하지는 않았던 점, ④ 고혈압이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같은 출혈성 뇌혈관질환을 야기하는 중요한 기초질환인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기존 질환인 고혈압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받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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