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청구불승인처분취소
2011구합461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38201,2심-대법원,2012두9697,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10. 1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청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동생인 망 소외1(1977.2.6.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9.11.12 16:20경 ○○○건설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그곳 직원들과 함께 떡볶이와 어묵을 먹다가 17:00경 배가 아프다며 화장실로 갔는데, 약 3분 뒤 화장실 변기칸에 쓰러져 있는 것이 발견되었고,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병원 도착 전에 사망하였다. 망인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사인을 '급성심장사'로 판단하였다.나. 원고는 2010. 8. 3. 망인이 ○○산업개발 주식회사('○○○개발 주식회사'가 본래 상호이나 2009. 10. 30.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상호변경의 전후를 묻지 않고 '소외 회사'하 한다)의 근로자인데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10. 14. 업무상의 과로를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도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지급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 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① 망인은 2009년 8월경 소외 회사에 채용되어 그 이후 공장 및 기숙사의 마련, 기숙사 관리, 전자제품 폐기물의 수집과 재활용 가능할 물질 등의 분리 작업 등을 담당한 근로자임이 분명하고, ② 망인은 평소에 건강한 편이었고 심혈관 질환으로 진료 받은 적이 없는 점, 소외 회사의 실질적인 사업주인 소외2과 소외3은 수원시청 토목과 공무원으로서 망인이 영업 등 상당 부분의 업무를 대신할 수밖에 없었던 점, 망인은 평소 잦은 술자리 접대, 과중한 업무량 등으로 인한 고충을 토로하여 왔던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과중한 업무를 계속한 결과 그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의 누적으로 하여 사망에 이른 것이어서 그의 업무와 사망 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사실의 인정(1) 소외 회사의 설립과정 및 망인의 업무(가) 소외4, 소외2, 소외3은 2009년 7월경 입목폐기업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기로 하고, 그 이후 그 준비작업을 공동으로 진행하여 왔는데, 2010. 8. 25. 폐기 입목 관련 입찰에서 낙찰받지 못하여 사업 진행이 곤란해지자, 소외4이 2009년 9월 초경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다. 소외2과 소외3은 주된 사업목적을 전자제품 폐기·재활용업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회사를 신규 설립하는 대신 소외 회사를 인수하였다.(나) 망인은 2009년 7월경 소외2에게 채용되어 입목폐기업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 설립 업무를 보조하였는데, 채용 당시 정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어, 근무시간과 임금 등도 정해지지 않았고, 일정한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도 없으며, 소외 회사 공장에 있는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 필요한 돈을 그때그때 소외2으로부터 타서 썼다.(다) 소외 회사에서 근무한 직원은 망인뿐이고, 다른 직원은 없었다. 소외 회사의 실질적인 사업주인 소외2과 소외3은 수원시청 토목과 소속의 공무원이어서 일상적인 업무를 분담할 형편은 아니었다. 사망 당시는 사업 준비 단계로 이렇다 할 통상의 업무는 없었다.(라) 망인은 소외 회사의 부장이라고 명함을 만들어 가지고 다니며 업무를 수행 하였으나, 자세한 업무수행 내용이나 출·퇴근 및 근무시간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마) 소외4은 피고의 재해조사 당시, 망인 등에 대하여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 접대도 했고, 그냥 별 의미 없지만 자리가 마련되면 마시는 분위기였다."라고 진술하였다.(2) 망인의 사망 당시의 상황(가) 망인은 사망하기 일주일 전 소외3에게 가슴이 따끔거린다며 통증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또한 중학교 동창인 소외4과 가끔 통화할 때마다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아 힘들다고 말하였다.(나) 망인은 사망 전날도 음주한 다음 기숙사에서 잠들었고, 사망 당일에도 기숙사에 있다가 공장에 들른 소외2을 따라 ○○○건설 주식희사에 가서 소외2이 제공한 떡볶이와 어묵을 먹은 직후 사망하였다.(3)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및 의학적인 견해(가) 망인은 주 4~5회 소주 2병 정도의 음주를 하고, 하루 1~2갑 정도의 담배를 피웠다. 건강보험 수진자료상 심혈관 질환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없다.(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감정결과정도가 심한 심비대(성인남자의 정상치는 300g~350g 정도임, 망인의 경우 628g)와 중등도의 심장동맥경화가 보이는바, 이러한 심장병변이 있는 경우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급성 증상이 발생하여 심장의 이상으로 사망할 수 있는 점, 눈꺼풀 결막의 점출혈, 장기의 울혈, 암적색 유동혈과 같은 급사에서 나타나는 소견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당인의 사망은 급성심장사로 판단된다.급성심장사는 '해부학적으로 증명되는 심장의 질병 유무와 관계없이 사망 시간이나 양상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급성증상이 발생하여 짧은 시간(1시간)내에 의식 소실과 함께 심장의 이상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으며, 심장성돌연사라고도 한다. 급성심장사의 원인질환 증 80% 정도가 관상동맥질환이며, 심근비대, 심근질환(심근염,심근증), 심전도계 장애, 심장판막질환, 선청성 심질환 등 거의 모든 심장질환이 원인이 된다(나) 피고 결정기관 자문의 1의 소견부검감정서상 급성심장사로 판단된다는 소견이고, 이에 동반된 심장동맥경화증이 확인된다. 업무상 과로(만성 내지 급성)의 객관적인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로 신청인의 갑작스런 사망과 업무 간의 관련성이 낮다고 사료된다.(다) 피고 결정기관 자문의 2의 소견부검결라 급성심장사로 확인되며 사망 전 작업환경의 변화나 1주일 및 3개월 간의 근무기록이 확인되지 않아 사망과 업무의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라) 피고 심사위원회 자문의 소견생전에 흡연력과 과체중 이외에는 특이소견이 발견되지 않으나 부검소견 상중등도 이상의 인지되지 않은 심비대 및 중등도의 동맥경화가 관상동맥의 3혈관 분지에 모두 존재함이 확인된바, 심장돌연사하였다고 판단함이 의학적으로 타당하다. 업무 조사 상 망인이 통상적인 수준의 범위를 넘어서는 연장근무로 과로를 초래했다고 인정 하기 어렵고,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심리적인 스트레스로 인하여 혈역학적인 변화를 초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도 없으며, 기타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사정도 없어서 재해의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3, 5부터 7, 9, 11호증, 을 제2부터 4, 6부터 8,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4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우선, 원고의 소외 회사에서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부터 살펴본다.(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거나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러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등 참조).(3)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망인이 담당한 업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으나, 소외 회사가 이렇다 할 사업활동을 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일종의 준비활동만이 계속되었던 상태로서 망인이 심한 육체적 노동이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② 망인이 근로한 시간이나 근무형태 등도 확인할 수는 없으나, 근무시간 및 휴식시간을 스스로 확보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사업주의 엄격한 감독을 받은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③ 흡연 및 음주는 그 자체만으로도 급성심근경색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인자인데, 망인의 평소 흡연·음주의 정도 및 빈도가 상당한 수준이었던 점, ④ 망인의 음주 중 상당부분은 업무상 필요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⑤ 망인이 소외 회사에 근무한 기간은 불과 4개월 정도인데, 사망 당시 이미 심각한 심비대와 중등도 이상의 심장동맥경화 상태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전 입증으로도 망인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하여 사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4)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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