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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1구합465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0. 8. 7. 12:10경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배달업무를 수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우측 발목관절부 압궤 손상, 우측 족부 거골경부 및 체부 분쇄 골절, 우측 족부 주상골 분쇄 골절, 우측 후경골 인대 완전 파열, 우측 장무지 굴근건 및 장족지 굴근건 완전 파열, 우측 후경골동맥 및 경골신경 완전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나. 원고는 요양 후에도 우측 발목관절 및 제1~5 족지의 운동강직 장해, 우측 후경골 및 총비골 신경장해가 남게 되자, 이에 대하여 2011. 11. 23.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다. 피고는 2011. 12. 8. 원고에 대하여 장해등급을 9급으로 판정하고 이를 기초로 산정한 장해일시금 24,950,47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요양·보험급여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8호증, 을 제 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우측 발목관절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제8급 7호의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고, 우측 엄지발가락과 둘째 발가락의 중족지관절 또는 제1족지관절(엄지발가락은 지관절)의 운동가능역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되어 같은 표 제9급 13호의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며, 여기에 우측 후경골 및 총비골 신경장해를 감안하여 수동적 운동장해를 배제하고 능동적 운동장해를 준용하면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제6급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장해등급 판정시 우측 후경골 및 총비골 신경장해를 제외한 채 수동적 운동범위만을 고려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9급으로 판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 주치의우측 발목관절, 제1~5족지의 운동강직 장해, 우측 후경골 신경장해, 우측 총비골 신경장해 상태로 원고의 족지관절 및 발목관절의 능동운동범위(A.M.A.식)에 대한 소견은 별지 소견서 기재와 같음.2) 피고 자문의우측 족지 및 족관절 운동범위에 대하여 원고 주치의의 장해진단 소견과 일치함. [별표 5] 5.의 다항을 준용하여 신경지배영역의 기능장해를 평가하여 장해산정한 결과 제9급 00호에 해당.3)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우족관절 운동강직 장해는 능동운동범위 40도이므로 제10급 14호로 판정되며, 우족지관절 운동강직 장해는 제11급 10호로 판단되어 최종 준용 제9급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우족관절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은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을 장해등급 제8급으로,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을 제10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10의 가. 5), 6)항에 의하면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 또는 인공골두 또는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치환한 사람을 말하고,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그런데 원고의 우족관절에 대한 의학적 소견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주치의, 피고 자문의, 이 법원이 촉탁한 감정의 모두 일치하여 해당 부위의 능동운동범위가 40도(정상 운동가능범위는 110도)라는 것인바, 이는 운동가능영역이 1/2이상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장해등급은 제10급 14호(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로 인정된다2) 우족지관절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은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을 장해등급 제9급으로,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을 제11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10의 나. 2)항은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엄지발가락은 말절골의 2분의 1 이상을, 그 밖의 발가락은 제2족지관절(말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발가락과 둘째 발가락은 중족지관절 또는 제1족지관절(엄지발가락은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 가운데 발가락, 넷째 발가락 및 새끼발가락은 완전강직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우족지관절의 능동운동범위에 대한 소견은 원고 주치의, 피고 자문의가 일치하여 중족지관절의 경우 엄지발가락이 20도(정상 운동가능범위는 80도), 둘째 발가락이 30도(정상 운동가능범위는 70도), 가운데 발가락이 20도(정상 운동가능범위는 50도), 넷째 발가락이 10도(정상 운동가능범위는 30도), 새끼발가락이 5도(정상 운동가능범위는 20도)라는 것이고, 근위지관절의 경우 엄지발가락이 5도(정상 운동가능범위는 30도), 둘째 발가락이 5도(정상 운동가능범위는 40도), 가운데 발가락이 5도(정상 운동가능범위는 40도), 넷째 발가락이 5도(정상 운동가능범위는 40도), 새끼발가락이 5도(정상 운동가능범위는 40도)라는 것인바, 이에 따르면 원고의 엄지 발가락 및 둘째 발가락의 중족지관절 내지 제1족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정상 운동가능범위의 1/2 이상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므로(이는 이 법원이 촉탁하여 실시한 신체감정결과와도 일치한다), 이 부분에 대한 장해등급은 제11급 10호(한 발의 엄지 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로 인정된다.3) 우측 후경골 및 총비골 신경장해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5의 다항은 말초신경의 손상에 따른 장해는 손상을 입은 신경이 지배하는 신체 각 부위의 기관에서의 기능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우측 후경골 및 총비골 신경장해는 해당 신경이 지배하는 우족지관절의 장해등급인 제11급이 준용된다.4) 장해등급의 합산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3호는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9급 내지 13급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을 상향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법 시행규칙 제46조 제4항 제3호는 다리에 기능장해가 남고 같은 쪽 발가락에 결손 또는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의한 장해등급 조정을 하지 않고 장해계열이 같은 것으로 보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원고의 우족관절, 우족지관절, 우측 후경골 및 총비골 신경장해를 종합하면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준용 9급에 해당한다.5) 소결그러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9급으로 판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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