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합475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2누2566,2심-대법원,2013두6381,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7.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건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0. 3. 7.부터 ㈜○○종합건설이 시공하는 ○○○교회 신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10. 3. 17. 01:59경 이 사건 현장에서 콘크리트 바닥에 쓰러진 채 발견되어 119 구조대에 의해 같은 날 02:16경 ○○대학병원 응급실에 후송된 후 '뇌실질내출혈'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2010. 4. 19. 피고에 대하여 '뇌실질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10. 7. 16. 원고에 대하여 "만성적인 과로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도 없었으며 이 사건 상병을 유발시킬 정도의 부담 작업은 아니므로 재해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위원회에 재심사청구하였으나, 2010. 11. 30. 기각되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원고는 건설현장에서 미장공으로 건축물의 벽, 천장, 바닥 등에 시멘트를 바르는 작업을 하였는데, 특히 바닥 작업의 경우 1일 평균 7시간 이상 쪼그려 앉거나 허리를 90도 이상 굽힌 자세에서 목을 지면방향으로 45도 이상 구부린 자세로 몸을 좌우측으로 반복적으로 굽혔다 폈다 하면서 하였고, 문이나 창호 등이 전혀 설치되지 않아 하절기에는 40도가 넘고 동절기에는 추운 환경에서 하였다. 또한 원고는 소외 회사의 일정에 따라 하루에도 2~3개 현장을 이동하며 근무를 하였고, 한달에 3~4회 정도 건축물 바닥 미장 공사를 위하여 콘크리트 타설을 하는 경우 다음날 오전까지 철야작업을 하였다. 특히 원고는 2009. 12. 23.부터 2010. 1. 19.까지는 252시간, 2010. 1. 20.부터 같은 해 2. 16.까지는 224시간, 2010. 2. 17.부터 같은 해 3. 16.까지 288시간을 근무하면서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누적된 상태였고, 이 사건 상병 발생 전날인 2010. 3. 16.에는 06:30 부터 23:30까지 약 17시간 정도 계속하여 그것도 옥상으로 기온이 영하에 가까운 곳(이 사건 현장)에서 혼자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3. 처분의 적법성가.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등가) 원고는 30년 이상 건설현장에서 벽 또는 천장, 바닥 등에 시멘트 등을 바르는 미장작업을 하였고, 1개월에 1~2회 정도 실시되는 바닥 미장마감작업(휘니셔작업)을 하는 경우 통상 전일부터 작업을 개시하여 바닥미장작업의 물기 등이 마르는 것을 확인하면서 마감작업을 하므로 다음날 아침까지 작업을 하되, 2~3시간 정도 작업을 하고 바닥의 물기 등이 마르는 것을 확인하면서 잠시 쉬었다가 다시 작업을 하는 방식으로 하였다.나) 원고는 2010. 3. 1. 소외 회사와 계약기간 2010. 3.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임금 일당 12만 원, 일일 근로시간 07:00~18:00, 휴게시간 09:00~09:30, 15:30~16:00, 점심시간 12:00~13:00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실제 근무시간은 07:00부터 17:00까지, 휴게시간은 09:00부터 09:30까지, 15:00부터 15:30까지, 점심시간은 12:00 부터 13:00까지였고, 휴무일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작업상황에 따라 정하여졌다.다) 원고가 앞서 보았듯이 2010. 3. 7.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여 왔는데 이 사건 상병 발병 전날인 2010. 3. 16.까지 매일 2~8명이 함께 근무하였고, 특히 이 사건 상병 발병 전날인 2010. 3. 16.에는 원고 외에 소외3, 소외4가 함께 근무하였다.라) 원고는 2010, 3. 16. 07:00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옥상이다)에서 미장작업을 시작하여 같은 날 자정 무렵까지 그곳에서 바닥 미장마감작업을 하였다.마) 발병 전 1주일 이내 근무현황발병 1일 전10.3.16.(화)2일 전3.15.(월)3일 전 3.14.(일)4일 전3.13.(토)5일 전3.12.(금)6일 전3.11.(목)7일 전3.10.(수)초과 근무시간7000000업무내용바닥미장마감작업------작업현장○○○교회 신축(미장공사)마) 발병 전 1개월 이내 근무현황발병 1주 전10.3.10.~3.16.발병 2주 전3.3.~3.9.발병 3주 전2.24.~3.2.발병 4주전 2.17.~2.23.총일수7777근무일수7665휴무일0112바) 발병 전 3개월 이내 근무현황발병 1개월 전10.2.17.~10.3.16.발병 2개월 전10.1.20.~10.2.16.발병 3개월전 09.12.23.~10.1.19.총일수282828근무일수24187휴무일41021사) 2009. 11.부터 2010. 3.까지 현장별 근무내역연번사업장명근무기간근무일수(일)월별 근무일수1제2○○ 초등학교신축공사2009.11. ~ 2009.11.19.1709.11.: 26일 근무2○○○○○○주상복합공사2009.1 1.21. ~ 2009.11.30.93○○○○아파트건설공사2009.12.1 ~ 2009.12.241409.12.: 14일 근무4○○○○주공아파트공사2010.1.1 ~ 2010.1.31.1610.1.: 16일 근무5○○○○주공아파트공사02010.2.1 ~ 2010.2-28310.2.: 15일 근무6○○○○아파트건설공사2010.2.1 ~ 2010.2.2867○○고속철도 2단계○○○역사 공사2010.2.1 ~ 2010.2.2768○○○○목욕탕 및헬스장 신축공사2010.3.1 ~ 2010.3.5.510.3.: 15일 근무9○○○교회신축공사2010.3.7 ~ 2010.3.16.102) 원고의 건강상태가) 원고는 1956. 10. 1,생으로 이 사건 사고일 당시 만 53세였다.나) 원고가 2009. 10. 6. 받은 일반건강검진 결과 원고의 키는 168cm, 몸무게 73kg, 혈압은 147/102mmHg, 식전혈당은 130mg/dL, 총 콜레스테롤은 226mg/dL, LDL-콜레스테롤은 128mg/dL이고, 반복적인 혈압 측정, 금주 및 금연과 운동을 통한 혈압 관리와 저지방 식이 및 추적검사를 통한 콜레스테롤 관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아 "정상B : 콜레스테롤 및 간기능 관리, 고혈압, 당뇨병 질환 의심(R2) 2차 검진 대상" 판정을 받았다. 건강검진 결과통보서(1차) 하단에는 1차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질환의심 판정을 받은 경우 통보일부터 가급적 30일 이내에 2차 검진(다음 연도 1월 말까지)을 받으라는 문구가 있었다.다) 원고는 흡연은 하지 않고 음주량은 주 1회 한 병, 음주력은 20~30년 정도 되는 것으로 확인된다.라) 원고에 대한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특이내역은 확인 되지 않는다.3) 의학적 지식뇌내출혈이란 외부로부터 외상 없이 자발적으로 뇌실질 내에 출혈이 발생하는 것이고, 뇌출혈을 일으키는 원인 병변의 유무에 따라 속발 뇌내출혈과 원발 뇌내출혈로 구분된다.속발 뇌내출혈의 원인 병변으로는 뇌동맥자루나 동정맥기형 등 뚜렷한 해부학적 병변, 혈액 응고 이상, 코카인 등의 약물, 종양, 편두통 및 혈관염 등이 있고, 원발 뇌내출혈은 위와 같은 병명과 관계없이 뇌실질 내의 작은 동맥이 파열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경우 고혈압을 잘 조절하지 못하여 발생한다.뇌내출혈의 발생에 관여하는 위험인자 중 조절할 수 없는 인자에는 성별, 연령, 인종 등이 있고 대체로 여자보다 남자에게서, 나이가 많아질수록 발생이 증가하며, 동양인의 발병률이 서양인의 약 두 배에 이른다.뇌내출혈의 발생에 관여하는 위험인자 중 조절할 수 있는 인자로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고혈압이고 뇌아밀로이드혈과병증, 과음, 뇌종양, 혈중 콜레스테롤 등도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4)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1) ○○대학교병원 의사 소외1- 상병명 : 편마비, 뇌내출혈,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급성 발명의 혈관성 치매- 위 병명으로 입원 치료 받았고 향후 정기적인 재활치료 및 경과관찰 요함. 단 향후 발생 가능한 미발견증, 합병증에 대하여 추가 진단 가능함.(2) ○○대학교병원 의사 소외2뇌 CT검사 상 우측 뇌 기저핵 부위에 뇌실질내출혈 소견 보여 고식적 가료중임나) 피고 울산지사 자문의사원고의 첨부된 자료를 종합 검토함. 원고는 2010. 3. 17. 촬영된 두부-뇌 CT 소견에서는 우측 대뇌엽의 심부에 뇌실질 내 출혈의 소견이 인지됨. 원고는 사업장에서 위 증상이 발현되기 이전 명확한 업무상 과로 및 업무상 스트레스는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됨. 이러한 정황을 종합하면 뇌출혈이 업무 중에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업무상 과로 혹은 업무상 스트레스와는 인과관계가 희박한 것으로 평가되고, 원고의 신체적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뇌출혈로 평가되므로 업무상 재해 상병으로 불승인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합리적임.다) 피고 자문의- 자문의사 1 : 뇌실질 내 출혈이 확인되나, 작업력으로 미루어 발병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개인질환인 고혈압의 합병증으로 보임.- 자문의사 2 : 만성적인 과로를 발견할 수 없고 다만 당일 어느 정도 부담이 되는 작업이 있었다 하더라도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작업부담은 없었다고 생각됨.- 자문의사 3 : 의무기록 및 자료검토 등을 종합해볼 때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명확하게 증명되지 않고 기왕증에 의한 자연경과적인 발병으로 봄이 더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자문의사 4 : 발병 당일 연장근로 중에 발생한 것이기는 하나 과거 3개월 이내에 동일한 작업을 수행한 사실이 있으므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라고 볼 수 없어 통상의 근무를 했다고 판단되므로 불인정.라) ○○대학교의료원장의 필름촉탁감정결과- 원고의 상병명 및 상병상태 : 2010. 3. 17.자 두부 CT상 우측 기저핵부에 상당한 정도의 뇌실질내출혈이 보이고 중증이었을 것으로 판단됨.- 발병의 원인 : 2009. 10. 6. 건강검진 결과 최고혈압 147, 최저혈압 102였다면 이 자체로 고혈압으로 진단내릴 수 있고, 위 병명의 원인으로 ○○대학교병원의 두부 검사를 포함하여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보면, 고혈압성 뇌실질내출혈의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됨.-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유발되거나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존 고혈압 및 당뇨병이 의심되는 소견을 가지고 있었던 자에게 산업의학적 기준에 벗어나는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면 위 병명의 유발 또는 악화가능성이 있음.발병일 전후로 수행한 업무가 근로기준법 및 산업의학적 기준에 벗어난다면 상병의 발생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됨.마) ○○○○협회장의 필름촉탁감정결과- 원고의 상병명 및 상병상태 : 우측 뇌기저핵부의 자발성 뇌출혈. 이로 인해 원고는 우측 편마비가 있고 혈관성 치매를 보인다고 의무기록에 기술되어 있음- 발병의 원인·자발성 뇌출혈의 일반적인 발병원인은 외상을 제외한 나머지 원인에 의하며 78~88%가 고혈압 혹은 아밀로이드 뇌혈관 병증에 의한 원발성 뇌출혈과 혈관기형, 혈액 응고장애, 뇌종양 등의 속발성 원인으로 발생한다. 원고의 경우 알려진 원인은 없고 해당하는 가장 흔한 원인으로는 고혈압에 의한 출혈로 봄이 타당함(검진 시 고혈압이 있고 간호력 상 아스피린 등의 투약력이 있는 점을 기초로 함).·과로와 스트레스는 자발성 뇌출혈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고려되지 않고 있음. 이들이 고혈압을 악화시킬 가능성은 고려될 수 있으나 직접적으로 뇌출혈을 유발한다는 증거는 없으며 그에 대한 논문도 쉽게 찾을 수 없음. 일반적으로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중 어떤 것이 뇌출혈의 발병에 의학적으로 더 연관성이 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음.·실제 뇌출혈의 원인의 78~88%가 고혈압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그 외의 경우는 일반 검진에서 발견되지 않은 경우에도 발병원인이 있을 수 있음. 이 경우는 원고의 경우 검진 시 고혈압이 있었고 아스피린의 복용력도 있는 것으로 보아 발병의 위험인자로 생각함.·2009. 10. 실시한 원고의 일반건강검진결과에서 확인된 고혈압의 측정 결과나 혈당의 정도 등으로 볼 때, 고혈압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위험인자에 포함됨.·업무상 과로가 혈압을 상승시켰다고 볼 만한 정도는 아닐 것으로 사료되나, 초과근무가 혈압을 상승시킬 정도로 과했는지는 자료만으로는 알 수 없음. 그리고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추정하기에는 의학적인 증명이 어렵다고 사료됨.- 종합소견 : 업무수행 중 과로나 스트레스가 중첩이 되어 혈압을 지속적으로 상승시켰다면 관여도를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하지만 원고가 검진 시 고혈압이 있고 음주의 과거력이 오래된 점, 혈압이 높다는 것을 알고난 후 어떻게 관리했는지가 자연경과인지 아니면 관리를 잘하였는데도 업무가 과중하고 스트레스가 과해서 혈압을 순간적으로 악화시켜서 뇌출혈을 유발했는지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임.즉, 원고가 혈압이 있는 것을 알고 난 후에 병원을 방문해서 진찰을 받고 약을 꾸준히 복용하는 등의 관리가 있었는데도 뇌출혈이 발생했다면 주변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출혈을 유발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를 했다고 고려해 볼 수 있음. 하지만 관리가 없는 상태라면 자연경과에 의한 출혈의 가능성이 더 는다고 볼 수 있음.[인정근거] 갑 제1, 6, 7, 8, 14, 16, 17호증, 을 제2, 3, 7,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대학교의료원장, ○○○○협회장에 대한 각 필름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간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참조).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 등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발병 전날인 2010. 3. 16.에 17시간에 걸쳐 미장작업을 수행한 사실, 이 사건 현장이 옥상인 사실(하여 야간에는 기온이 더 내려갔을 것으로 보인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발병 전날에 원고 외에 2명이 함께 근무하였고 그 당시 원고가 수행하고 있던 바닥 미장 마감작업(휘니셔 작업)은 원고가 장기간 수행한 업무일 뿐만 아니라 그 작업은 두세 시간 정도 작업을 한 후 바닥의 물기 등이 마르는 것을 확인하면서 쉬었다가 다시 하는 것인 점, 원고는 30년 이상 미장작업을 수행하여 왔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일 이내(2010. 3. 16. 제외), 1개월 이내, 3개월 이내의 근무현황으로 보아 그 각 기간 동안 업무상 과로를 하였다거나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이 사건 현장에서는 이 사건 발병 10일 전부터 근무하여 왔고, 기온 등 그 근무 여건이 2009. 11.경부터 근무하여 온 다른 현장의 그것과 비교하여 특별히 열악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④ 이 사건 상병과 같은 뇌실질내출혈의 주요 원인은 고혈압이고, 혈중 고콜레스테롤 등도 위험인자인데,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6개월 여 전인 2009. 10. 6.에 받은 건강검진 결과 콜레스테롤 관리, 고혈압 등으로 2차 검진 대상 이라는 판정을 받았으나 이후 2차 검진을 받는다거나 병원을 방문하여 진찰을 받고 약을 복용하는 등으로 관리한 내용은 보이지 않는 점, ⑤ ○○대학교의료원장의 필름 촉탁감정결과는 기존 고혈압 등의 증상을 가지고 있던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 발병 전후로 근로기준법 및 산업의학적 기준에 벗어나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면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고 있으나, 앞서 보았듯이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일, 1개월, 3개월 이내에 업무상 과로를 하였다거나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또 이 사건 상병 발병 전일에 17시간에 걸쳐 일을 하였다고는 하나 두 사람과 함께 일을 하였고 그 당시 하고 있었던 작업의 성격상 업무의 강도가 과중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⑥ ○○○○협회의 필름감정결과는 종합 소견에서 원고가 혈압이 있는 것을 알고 난 후에 병원을 방문해서 진찰을 받고 약을 꾸준히 복용하는 등의 관리가 있었는데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면 주변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를 했다고 고려해 볼 수 있지만 관리가 없는 상태라면 자연경과에 의한 발병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하고 있는바, 앞서 보았듯이 원고가 혈압관리를 제대로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일부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 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요양 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4.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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