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4756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12누1081,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10. 2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0. 1. 5. 합자회사 법무법인A(이하 '소속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택시운전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나. 망인은 2010. 6. 5. 05:38경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쌍촌동 소재 ○○○ 치과의원 앞 편도2차선 도로를 주행하던 중 위 택시의 우측앞 범퍼로 길가에 주차되어있던 차량의 좌측 부위를 충격하고 계속 진행하여 인도를 침범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를 일으켰다.다. 이후 위 택시는 망인이 탑승한 채로 견인되어 공업사에 입고되었고, 망인은 같은날 07:38경 위 택시 뒷좌석에서 의식이 혼미한 상태로 동료기사에게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며, 뇌내혈종, 뇌실내혈종(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받고 치료를 받다가 2010. 6. 8. 18:00경 중증뇌부종에 의한 뇌간압박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라.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이 사건 재해에 관하여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10. 27. 원고에게 '망인의 업무내용, 근무기간, 업무상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 진료기록, 자문의사 소견 등을 검토한 결과 망인의 사망 이전에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과로, 업무상 스트레스 등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고, 고혈압, 당뇨 등의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에 의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사료되어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청구를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마. 원고는 2011. 1. 21.경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1. 4. 14. 기각되있고, 이에 원고는 2011. 7. 15.경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1. 8. 19.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0 제1, 3, 8-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망인의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같이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택시운전으로 인한 육체적 피로,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와 달리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와 같다.다. 인정사실1)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망인은 택시를 운전하여 편도 2차선 도로중 1차로를 따라 지속으로 주행하던 중 위 택시의 우측앞 범퍼로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좌측 부위를 충격하고 이후에도 계속 진행하여 인도를 침범한 후에야 멈춰섰으며, 그 과정에서 망인이 충돌을 피하기 위해 브레이크를 밟거나 핸들을 트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다.2) 망인의 근무실태가) 망인은 1995. 7. 1.경부터 ○○택시에서 영업용 택시운전을 하다가 2010. 1. 5. 소속 회사로 옮겨 택시운전을 계속하였으며, 1일 2교대근무(오전조, 오후조) 중 오전조 근무(근무시간 05:00~17:00)만 하였고, 7일 근무후 8일째 되는날 휴무하였다.나) 망인은 2010. 6. 3. 17:00경 업무를 마치고 다음날까지 쉰 후 같은달 5. 05:00경 업무를 시작하였다.다) 이 사건 사고발생 이전3개월간 망인과 동료근로자 소외2의 평균 연료비 사용내역 및 휴무일수 비교를 통해 업무량을 간접적으로 평가한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구분6월5월4월3월망인동료망인동료망인동료망인동료평균 연료비사용내역32,733원29,967원31,960원31,385원31,820원31,095원30,366원31,996원휴무일수1일1일8일4일5일3일7일5일3) 망인의 건강상태 및 치료내역가) 망인은 2007. 10.경부터 2009. 3.경까지 고혈압, 혈액순환, 부정맥과 관상동맥(협심증)에 대하여 약물치료를 받았고, 혈압은 110/70 ~ 150/90 정도로 유지되있다.나) 망인의 2009. 9. 24.자 건강검진결과 혈압은 170/110mmHg이었고, 혈당(식전)은 184mg/CIL이있으며, 일반질환, 고혈압, 당뇨병 질환이 의심된다는 판정을 받았다.다) 망인은 2009. 10. 30. ○○○○○병원에서 본태성 고혈압, 당뇨병, 심방 잔떨림 및 된떨림을 진단받아 2010. 5. 19.까지 고혈압, 당뇨병에 대하여는 약물치료를 받았고, 심장병에 대하여는 심부전 약물치료와 함께 항혈전요법을 시행받았다. 망인은 2009. 10. 30. 당시 알콜성 지방간이 있었으며, 2010. 4.경부터 혈압, 혈당조절이 악화되어 치료약물을 증량 중이었다.라) 망인은 30여 년간 하루에 한갑씩 흡연을 하였는데, 2009년도 건강검진 이후로는 흡연량을 하루5개피 정도로 줄였다.4) 뇌졸중의 위험인자(의학 이론)가) 나이뇌졸중은 나이가 많을수록 잘 걸리는 병으로 엄격히 보아 위험인자라고는 할 수 없으나, 다만 나이가 들면서 동맥경화가 진행되어 가다가 주로 고연령군에서 혈관이상이 증상으로 나타난다.나) 고혈압고혈압은 뇌졸중의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로서 일반적으로 고혈압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약 4~5배 정도 뇌졸중에 더 잘 걸린다고 하며, 특히 뇌혈관의 파열에 의한 뇌출혈 환자에서 더욱 중요한 원인이 된다.다) 당뇨병당뇨병은 동맥경화의 중요한 원인으로 따라서 뇌졸중의 중요한 위험인자가 되며, 당뇨병 환자는 정상인보다 뇌졸중에 걸릴 위험이 2~3배정도 높다고보고 되어 있다.라) 흡연흡연은 동맥경화를 일으키고, 혈액을 쉽게 응고시기며, 심장을 자극하여 불규칙한 심장박동을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뇌졸중에 걸리기 쉬우며 비흡연가에 비해 1.5~3배가량 위험이 높고, 또 담배를 많이 피울수록 그 위험은 커진다. 특히 흡연은 고혈압, 당뇨등의 위험인자를 갖고 있는 환자에서 뇌혈관 손상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되며, 따라서 이런 위험인자를 가지고있는 사람은 절대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된다.마) 심장질환일반적으로 판막질환이 있는 경우나 심방세동이 있는 경우 뇌졸중의 위험성은 정상인보다 18배나 높으며 만일 혈압이 높거나 과거 뇌졸중을 앓은 경력이 있으면 그 위험성은 더욱 증가한다. 이러한 병이 있을 경우에는 항응고제 등의 약물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반드시 의사의 지시를 정확히 따라야 하며 그렇지 않아 약물조절이 잘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항응고제의 부작용으로 뇌출혈의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다.5) 의학적 소견가) 피고 ○○지역본부 자문의선행사인인 뇌내혈종, 뇌실내혈종의 발병원인은 기저 만성 성인질환인 고혈압, 심부정맥, 당뇨, 항응고제 복용, 간질환 등의 자발성 뇌출혈의 고위험인자들의 자연경과에 의한 것으로, 업무와 관련된 과도한 정신적 스트레스나 육체적인 과로와는 무관하다고 판단되어 업무와 발병과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나) 피고 본부 자문의○ 뇌내출혈 발병 전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업무량의 증가나 작업환경의 변화는 관찰되지않고, 기존질환으로 고혈압, 당뇨, 부정맥 등이 확인되며 항응고제를 복용하고 있었음. 따라서 이러한 제반사항을 종합할 때, 망인의 뇌출혈은 업무상 재해라기보다는 발병 당시 57세의 중년이던 망인에게서 확인되는 고혈압, 당뇨, 부정맥, 항응고제 복용력, 중년의 나이 등의 내재적 위험소인들에 의한 자발성 뇌출혈로 추정됨.○ 망인은 뇌실질내출혈 발병전 경미한 교통사고가 있었으며, 사고 당시에는 뚜렷한 이상 소견이 없었으나 사고를 처리하는 도중 발병한 사실로 미루어 외상과 교통사고와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망인은 평소 고혈압, 당뇨병, 심부정맥에 대한 항응고제 복용 등 뇌출혈의 유발요인들을 많이 갖고 있었던바, 이들 기왕증의 자연경과적인 악화에 의해서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10947 판결), 인과관계의 입증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는 그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망인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직후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교통사고가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망인은 약 15년간 택시운전을 함으로써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업무에 적응된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로부터 최근 3개월 간의 근무상황을 보더라도 오전조로만 근무하여 생체리듬 유지에 별 문제가 없고 업무량도 동료 근로자와 비교하여 특별히 더 많지는 않았으며 오히려 휴무일수는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는바, 망인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 급격한 업무한경의 변화를 겪었거나 단기간동안 적응하기 어려울정도의 과로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으며,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인해 뇌혈관의 정상적인기능에 뚜렷한 영향을줄 수 있는 부담이유발되있다고 보기도 부족한 점, 망인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시 57세의 중년이었고 고혈압, 당뇨, 흡연, 심장질환에 따른 항응고제복용 등 뇌출혈의 여러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었으며, 특히 흡연은 망인과 같이 고혈압, 당뇨 등의 위험인자를 갖고있는 환자에서 뇌혈관 손상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되어 절대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됨에도, 2007. 10.경에 이미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은적이 있는 망인은 2009. 9.경까지 하루 한 갑씩 담배를 피웠고 그 후로도 흡연을 계속하였는바, 그로인하여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이 심각하게 촉진되있다고 보이는 점, 망인의 이 사건 상병은 기존의 고혈압, 심부정맥, 당뇨, 항응고제 복용 등의 위험요인의 자연경과적인 악화에 의해서 발병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데에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망인의 경우 그 주장처럼 이 사건 사고 또는 업무로인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망인의 기존질환인 고혈압 등이 적절하게 관리되지 아니한채 자연경과에 의하여 악화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망인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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