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합4787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13누764,2심【주문】1. 피고가 2011. 3. 2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0. 9. 28. 주식회사 ○○건설에 입사하여 위 회사가 시공하는 ○○군 하수관거시설 및 하수종말처리장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가정집 배수시설 설치 작업을 하던 중 팔꿈치에 통증이 발생하였고, 통증 악화로 근무를 계속할 수 없어 2010. 11. 28. 퇴사하였다. 원고는 2010. 11. 29. ○○기독병원에서 양측 주관절 내상과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1. 2. 1. 피고에게 "배관 작업을 하기 위하여 좁은 장소에서 부딪히는 사고와 무리한 작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피고는 2011. 3. 28.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잦은 타박상 등으로 인하여 발병하는 질환이 아니며, 근로 수행기간이 짧아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발병하였다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1. 6. 근로복지공단 사장으로부터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1. 9. 16.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로부터 재심사청구 기각 재결을 받았다.[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기 전에는 아픈 곳이 없었음에도 위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중 좁은 곳에서 수작업으로 배관을 연결하는 작업을 무리하게 하다 보니 양 팔꿈치가 아프기 시작하였고, 위 통증이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사건 상병은 업무수행 중 비로소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 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원고는 2010. 9. 28.부터 2010. 11. 27.까지(2010년 9월에 1일, 2010년 10월에 24일, 2010년 11월에 20일, 합계 45일 근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매일 07:00부터 18:00까지 10시간씩 배관공으로 일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자재 운반, 배관 기울기를 맞추기 위한 터파기, 배관 연결 작업을 수행하였고 그 중 배관 연결 작업을 주로 하였다. 배관 연결 작업은 양손으로 이음관을 잡고 이음관 볼트를 돌리는 방법으로 조여 배관을 연결한 다음 지그를 이용하여 마무리하며, 간혹 이음관이 잘 맞지 않는 경우에는 망치와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세게 조이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원고는 작업반장 1명, 조공 3명과 함께 팀을 이루어 근무하였는데, 원고가 근무한 45일간 위 팀이 연결한 배관 연결 거리는 1318.5m(1일 평균 293m)이고, 배관 소요량은 665개(1일 평균 약 147개)이다. 볼트 1개당 작업 소요시간은 10분 정도로, 배관 연결 작업은 원고를 포함하여 1 ~ 2명이 수행하며, 조공들은 삽질과 뒷마무리 작업을 수행하였다.(2) 이 사건 상병 이전의 건강상태㈎ 원고는 2008. 9.경 덤프트럭을 운전하다가 다치는 사고로 '좌측완관절 건초염 및 염좌, 좌측 원위지골 골좌상, 좌측 수지굴곡건 부분 파열, 우측 주관절부 염좌'를 승인받아 5개월 정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를 받은 바 있고, 좌측 손목 관절에 대하여 12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수령하였다.㈏ 원고는 2010. 1. 1.부터 2010. 2. 7.까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근무하였고, 그 이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기 전까지는 작업력이 없다.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기 전에 이 사건 상병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없다.(3) 신체감정 결과 및 소견(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 감정 및 보완 감정 결과1) 내상과염은 노화에 의해서 발생하는 질환이 아니고, 손목이나 수지 공통 굴곡건의 반복적인 사용이나 과사용에 의하여 발생한다. 따라서 손목을 굴곡하고 전완부를 회내전하는 동작을 반복적으로 과도하게 사용할 때 잘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원고가 시행한 배관작업은 내상과염이 잘 발생하는 동작과 일치한다.2) 문제는 2달 정도 일한 것으로 발생할 수 있느냐는 것인데, 2달 정도의 기간은 일의 강도가 심하였다고 하더라도 내상과염이 발생하기에는 짧은 기간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기존에 어느 정도 퇴행성 질환으로서 내상과염이 발생하였지만, 정도가 심하지 아니하여 증상을 느끼지 못하다가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작업에 의하여 증세가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내상과염은 기본적으로는 급성질환이 없고 모두 만성질환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는 계속되는 보존적 치료에도 반응하지 아니하여 경성의 내성과염으로 보아야 한다.3) 원고는 내상과염에 대한 기왕증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건강보험공단자료상 2010. 11. 27. 이전에 팔의 통증으로 진료받고 치료받은 이력이 없고, 2010. 11. 27. 근처에 시행한 방사선에서 주관절 내과에 석회화가 없다면 기왕증의 기여도는 40 ~ 50%로 인정되고, 있다면 더 늘어날 것이다.4) 그런데 원고가 2010. 12. 6., 2011. 1. 24. 촬영한 방사선 사진상 주관절에 석회화가 관찰되지 아니하나, 같은 날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았고 내상과 부위에서 보이는 석회화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아서도 생기는바, 2011. 6. 3. 촬영한 방사선 사진에서 관찰되는 석회화는 위 스테로이드 주사로 인한 석회화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방사선 사진과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 시점(모두 2010. 12. 이후인 점)을 고려해볼 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원고의 기왕증의 기여도는 40 ~ 50%이다.㈏ 피고의 자문의가 원고를 촬영한 X-ray 사진을 판독한 소견1) 이 사건 상병은 반복적인 과용이 장기간 되었을 때 근육이나 건의 손상이 누적되어 나타난 퇴행성 변화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원고의 경우 석회화 물질의 침착소견이 동반된 경우로 이는 손상조직의 병리학적 단계, 즉, 석회화 전 단계, 석회화 단계, 석회화 후 단계를 거치며, 특히 석회화 단계의 경우 다시 형성기, 휴지기, 흡수기의 3단계로 세분화된다.2) 2011. 6. 3. 촬영한 방사선 사진에는 선명한 석회화 침착 소견이 발견되고, 2010. 12. 6. 촬영사진에는 전체적인 영상이 선명하지 않으나 2011. 6. 3. 촬영 사진에 보이는 부위와 비교하여 동일 부위에 석회화 침착을 추정(의심)할 수 있는 소견이 관찰된다. 2011. 1. 24. 촬영한 사진에는 촬영의 잘못으로 정확한 각도에서 촬영되지 아니하여 석회화 침착 소견이 관찰되지 아니할 수 있다. 스테로이드 최초 사용일이 2010. 12. 6.로 2011. 6. 3. 침착 소견의 발견 시기까지는 6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단기간이며, 주사 사용 당일인 2010. 12. 6. 동일 소견이 관찰되는 점, 석회화 침착의 단계적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최소 처음 스테로이드 사용 이전부터 진행되어 온 석회화 침착 병소라고 판단된다.[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4, 6, 12 내지 15, 을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신체감정보완촉탁결과, 이 법원의 ○○기독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 악화된 부분이 악화 전의 상태로 회복하기까지 또는 악화 전의 상태로 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는 경우는 그 증상이 고정되기까지를 업무상의 재해로서 취급할 것이며, 그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나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의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법에 규정된 요양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상실된 노동능력을 일정 수준까지 보장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장해급여 등과는 달리 업무상 재해에 의한 상병을 치유하여 상실된 노동능력을 원상회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요양급여는 재해 전후의 장해 상태에 관한 단순한 비교보다는 재해로 말미암아 비로소 발현된 증상이 있고 그 증상에 대하여 최소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요양이 필요한지에 따라서 그 지급 여부나 범위가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6919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주로 행하였던 배관 연결 작업의 내용, 원고의 하루 근무 시간과 업무량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와 같은 업무로 손목을 굴곡하고 전완부를 회내전하는 동작을 반복적으로 과도하게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이 법원의 감정의 소견상 내상과염이 잘 발생하는 동작과 일치하는 점, ② 이 법원의 감정의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한 2달 정도의 기간은 일의 강도가 심하였다고 하더라도 내상과염이 발생하기에는 짧은 기간으로 판단되어, 기존에 어느 정도 퇴행성 질환으로서 내상과염이 발생하였지만, 정도가 심하지 아니하여 증상을 느끼지 못하다가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작업에 의하여 증세가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감정한 점, ③ 더불어 이 법원의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원고의 기왕증의 기여도에 관하여,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상 2010. 11. 27. 이전에 팔의 통증으로 진료받고 치료받은 이력이 없으며, 2010. 12. 6., 2011. 1. 24. 촬영한 방사선 사진상 주관절에 석회화가 관찰되지 아니하고 2011. 6. 3. 촬영한 방사선 사진에서 관찰되는 석회화는 2012. 6., 2011. 1. 24. 맞은 스테로이드 주사로 인하여 발견되는 석회화로 보아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 40 ~ 50%라고 감정한 점, ④ 피고는 원고의 x-ray 사진을 판독한 피고 자문의의 소견을 근거로 이 사건 상병은 기존의 퇴행성 병변에 의한 것으로, 작업의 기간, 내용을 고려해볼 때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작업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신체를 감정한 이 법원의 감정의가 원고에 대한 2010. 12. 6자, 2011. 1. 24 자 촬영 사진에서 석회화가 없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⑤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기 전에는 이 사건 상병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거나 병원치료를 받았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별다른 불편 없이 배관공 일에 종사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고 난 다음 비로소 이 사건 상병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고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기 전에 발생한 기존 질환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업무로 인하여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데 그 원인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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