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481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11. 2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89. 1. 5. 주식회사 ○○○ (이하 '○○○'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운용부 일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06. 9. 19. 경부터 ○○○ ○○○○○위원장으로 근무하였고, 2008. 9.경부터 2009. 5. 12.경까지 ○○○○○○○○○(이하 '○○○○'이라고 한다)에 파견되어 근무하였다. 망인은 2009. 5. 14. ○○○○에서 마련한 복귀 기념 회식에 참석하였다가 귀가한 후 같은 날 23:10 경 자택 안방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음 날 01:05경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의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및 제71조에 의한 유족 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11. 25.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한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7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지병인 당뇨병을 앓으면서도 ○○○의 ○○○○○위원장으로서 ○○○○에 파견되어 ○○○○ 홈페이지 작업, 노동절 마라톤 대회의 준비작업, ○○○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대외 협력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이와 같은 업무 과중으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는 망인의 기존 질환을 급격히 악화시켰고, 망인은 이로 인하여 심장질환이 발병하여 사망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가) 업무내용망인은 2006. 9. 19. ○○○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노동조합 관련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08. 연경 상급단체인 ○○○○ 홍보선전본부에 파견되어 각종 홍보업무 지원, ○○○○ 홈페이지 개편 및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그리고 망인은 2009. 3.경부터 2009. 5. 1.경까지 노동절 마라톤 대회의 준비업무를 수행하였고, 2009. 4. 15. 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중남미 공공서비스 노동조합과의 교류협력 사업을 위하여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등 중남미 3개국 출장을 다녀왔다.(나) 근무환경망인의 근무시간은 평일 09:00부터 17:00까지이고, 주말에는 휴무하였다.(2)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은 1965. 11. 11.생으로 사망 당시 44세의 남자로서 20년 동안 주 1회 소주 1병 반 정도를 마셨고, 하루 한 갑 정도 흡연을 하였다.(나) 망인은 2006년도 건강검진 당시 비만, 지방간 및 당뇨병 소견(혈당 : 238)을 보였고, 2007년도 건강검진 당시 과체중, 지방간 및 당뇨병 소견(혈당 : 168)을 보였으며, 2008년도 건강검진 당시에도 과체중, 지방간 및 당뇨병 소견(혈당 : 111)을 보였다.(다) 망인은 2004. 1.경부터 2009. 5. 4.경(사망일로부터 약 10일 전이다)까지 총 46 회에 걸쳐 당뇨병 치료제 처방을 받았고, 2006. 12.경과 2008. 2.경에는 당뇨병으로 ○○○대학교 ○○병원에 각 10일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3) 망인의 사망 원인사체검안서상 망인의 사인은 선행사인, 중간선행사인, 직접사인 모두 미상으로 확인 된다. 한편, 만성 당뇨병 환자의 경우 심혈관 질환 및 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그 질환이 없는 사람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망인의 경우 음주를 한 상태로 귀가하였으므로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흡인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 다양한 사인을 고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부검도 실시되지 아니하여 특정 원인을 규정하기는 어렵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과 ○○○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1) 노동조합업무 전임자가 근로계약상 본래 담당할 업무를 면하고 노동조합의 업무를 전임하게 된 것이 사용자인 회사의 승낙에 의한 것이라면, 이러한 전임자가 담당하는 노동조합업무는 원래 회사의 노무관리업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서 사용자가 본래의 업무 대신에 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를 바로 회사의 업무로 보아야 할 것이나, 그 업무의 성질상 사용자의 사업과는 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이나 불법적인 노동조합활동 또는 사용자와 대립관계로 되는 쟁의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활동 등은 회사의 업무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두4805 판결 등 참조).그런데 망인이 사망 직전까지 수행한 ○○○○ 홈페이지 개편 및 관리, 중남미 공공 서비스 노동조합과의 교류협력 사업을 위한 출장 등 대부분의 업무는 그 내용과 성질에 비추어 ○○○의 사업과는 무관한 상급단체인 ○○○○의 활동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이 ○○○과 관련한 과중한 업무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2) 이 법원의 ○○○ 노동조합 및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망인이 ○○○○에 파견되어 사망 직전 수행한 업무 중 ○○○과 관련한 업무가 일부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망인이 사망 직전 ○○○을 위하여 수행한 업무량이나 업무강도 등을 알 수 없는 다른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또한, 망인의 파견기간 중 망인에게 특별한 작업환경의 변화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3) 망인의 사망 원인은 미상으로 그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이상 망인의 사망이 업무로 인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없다. 오히려, 의학적으로는 망인의 과체중, 지방간 및 당뇨병 등 과거 병력과 오랜 기간의 흡연력 등에 비추어 망인은 미상의 개인적 소인에 의하여 갑작스럽게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이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011구합481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