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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48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11. 3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소외1은 1989. 12. 7. ○○타이어 주식회(이하 '○○타이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해 왔는데, 소외1의 처인 원고가 2009. 6. 12. 06:30경 일어나 보니 소외1이 숨을 쉬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부검결과 확장성 심근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원고는 2010. 9. 8. 피고에게 소외1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11. 30. 원고에 대하여 '소외1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를 인정할 근거가 희박하고, 이 사건 상병은 원인불명의 개인 기저질한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이 사건 상병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소외1은 ○○타이어에서 생산반장으로 근무하면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생산차질에 대한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이와 같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소외1은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소외1의 근무내역 및 사망경위(가) 소외1은 1989. 12. 7. ○○타이어에 타이어 성형원으로 입사하여 2006. 1. 1. 생산반장으로 승진하였고, 사망 직전에는 제조3부1과 A1반 반장으로 과장이나 실무자의 지시사항에 따라 A1반 사원 13명의 근태 및 안전, 생산공정관리 등에 대한 감독자직무를 수행하였다.(나) 소외1의 근무형태는 3교대 근무제(각 휴게시간 1시간을 포함하여 오전근무제 : 06:30~14:30, 오후근무제 14:30~22:30, 야간근무제 22:30~익일 06:30)로 5일 연속 근무하고 2일간 휴무하는 형태였고, 사망 직전 3개월간의 연장 및 휴일근로는 없었다.(다) 소외1의 사망 직전인 2009. 5.~6.경 ○○타이어 노조의 파업 등으로 집회나 시위가 벌어졌고, 이러한 노조 파업은 소외1이 생산반장으로 승진한 2006.경부터도 매년 계속되어 왔다.(라) 소외1은 2009. 6. 11. 퇴근 후 자택에서 원고와 맥주 2잔을 마시고 안방에서 잠들었다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2) 소외1의 건강상태 등(가) 소외1은 1965. 10. 25.생 남자로 사망 당시 만 44세였다. 소외1의 신장은 174㎝, 체중은 80kg이었다.(나) 소외1의 최근 건강검진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연도구분판정주요소견검진기관명2004일반검진유질환(D2)고지혈증, 비만관리, 혈압관리○○대학교 ○○병원2005일반검진정상B(경계)비만관리, 혈압관리○○대학교 ○○병원종합검진 비만, 고지혈증, 지방간-내과진료고혈압의심(130/90)-정기적인 혈압측정 요함혈당(118) 증가-내과진료위 : 다발성식도궤양-내과진료○○병원2006일반검진유질환(D2)고지혈증, 체중관리, 혈압관리○○대학교 ○○병원2007일반검진유질환(D2)고지혈증으로 내과진료 및 치료 필요○○대학교 ○○병원2008일반검진질환관리(B2)비만관리, 혈압관리, 고지혈증관리, 당뇨관리○○○ 병원종합검진1. 체중과다(116.5%), 고지혈증(중성지방, 저밀도 지단백 증가), 경한 지방간2. 안저 : 안전도 1군, 혈관의 약한 협착의심3. 청력양측 일부감소4. 혈액 : 호산구(8.8%) 증가5. 심장리포르로테인(a) (50.4)증가6. 식도위역류질환, 식도궤양, 만성표재성위염신가병원(3) 의학적 소견 및 관련 의학지식(가) 피고 자문의 소견소외1에 대한 자료 검토 결과, 업무량의 증가 및 과로, 스트레스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불충분하며, 사망원인인 이 사건 상병이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해 발생했을 의학적 개연성이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업무와의 관련성이 없을 것으로 사료됨(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를 인정할 근거가 희박하고, 이 사건 상병은 원인불명의 상병으로 개인기저질환의 악화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다) 관련 의학지식심근(병)증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심근(심장근육)에 생기는 질환을 통칭하는 개념인데, 이는 전통적으로 3개의 유형으로 분류되어 확장성, 비후성, 제한성 심근병증으로 나뉜다. 이 중 이 사건 상병인 확장성 심근병증은 심장이 확장되면서 심장 기능이 저하되는 일련의 심근 질환군을 가리키며, 발생은 모든 환자에서 발생할 수 있지만 중년 남자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그 빈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임상적으로 확장성 심근증 소견을 보이는 환자의 절반이상이 원인을 알 수 없는데, 이를 원발성(또는 특발성) 확장성 심근병증이라고 하고, 원인이 있는 경우를 속발성(또는 이차성) 확장성 심근병증이라고 한다.원발성의 경우 30~50%에서 유전적 변이가 증명되는데, 이는 가족력이 있는 경우와 가족력이 없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속발성의 경우는 여러 가지 원인이 가능한데, 흔한 원인으로는 관상동맥 질환, 고혈압, 판만질환, 바이러스성, 유전성이 있고, 알코올 남용, 임신(출산 후), 지속적인 빠른 맥박(빈맥), 비만은 심부전으로 진행하는 위험을 증가시기며 수면무호흡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갑상선 질환, 코카인 중독 등이 가역적인 심근병증을 초래할 수 있다.[인정근거] 갑 제3호증, 제3, 4, 6 내지 11, 1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질병, 부상 등을 의미하므로 업무와 질병 등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 소외1의 업무 내용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거나 근무 시간이 급격히 증가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② 피고측 자문의 등 모두는 일치된 의견으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가 주장하는 소외1의 업무상 과로나 생산차질에 따른 스트레스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③ 소외1의 최근 건강검진결과에 의하면, 고지혈증을 보이고 혈압이 높고 비만한 상태였는데, 고지혈증, 고혈압 비만 등은 이 사건 상병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는 점, ④ 소외1의 사망 직전인 2009. 5.∼6.경 사이 ○○타이어 노조의 파업 등으로 인하여 생산차질이 빚어졌고 그로 인하여 생산반장인 소외1이 다소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과로나 스트레스로도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파업은 소외1이 생산반장으로 승진한 2006.경부터도 매년 있어 왔으므로 소외1으로서도 그로 인한 스트레스와 근무여건 등에 어느 정도 적응을 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소외1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소외1의 업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이유에서 원고의 위 유족급여 장의비지급을 청구를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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