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반려처분취소
2011구합494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27003,2심-대법원,2012두11089,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11. 1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반려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1948. 5. 30.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의 ○○제련소(이하 '제련소'라 한다) 내 협력업체인 ○○기업에 2008. 1. 1. 입사하여 근무하였는데, 2009. 3. 1. 병반(丙班) 근무(23:00부터 다음 날 07:00까지 근무)를 위해 회사동료 소외2의 차를 타고 출근하여 22:33경 제련소 ○○공장 정문에서 출근확인을 한 다음, 제련소 밖 일반 도로를 따라 이동하여 후문에서 내렸으나, 소외2이 주차하러 간 사이 실종되었다가 23:30경 ○○○○교 부근 약 5.7m 아래 하천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09. 3. 31.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7. 9. 원고에게 ① 망인이 도로변 난간에서 소변을 보려고 한 행위로 추락한 것은 사업장 밖에서 행한 사적행위 중에 일어난 사고이고, ② 망인이 출근하기 위하여 이용한 동료 소유의 차량은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③ 망인이 출근 확인 후 사업장 내로 진입하지 않고 회사 밖의 일반 도로를 따라 이동하였고 망인의 추락 추정 장소도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시설물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였다.다. 원고는 2010. 11. 15. 피고에게 다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0. 11. 17. 원고에게 부지급 결정된 사건과 동일 사건이라는 이유로 그 청구서를 반려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판단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제련소 ○○공장 정문에서 출근확인을 하였기 때문에 이미 출근한 상태이고, 이후 구체적 작업장소에서 업무를 개시하기 위하여 후문으로 이동 중에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시설물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사실의 인정(1) 망인의 업무내역(가) ○○기업은 제련소의 협력업체로서 제련소에 있는 공장에 근로자들을 배치하여 근로하게 하였는데, 망인은 위 제련소 ○○공장 분해실에서 소외2과 2인 1조로 기계설비 조작업무를 담당하였다.(나) 망인이 맡았던 업무는 3개의 근무조(갑반 : 07:00부터 15:00까지, 을반 : 15:00부터 23:00까지, 병반 : 23:00부터 다음날 07:00까지)로 편성하여 24시간 운영하는데, 사망 당시 망인은 병반 근무조였다.(2) 사망 당시의 망인의 행적(가) 망인은 2009. 2. 28. 소외2에게 다음날에 매제, 사위와 함께 강원도 ○○항에 회를 먹으러 간다고 이야기를 하였고, 소외2은 출근을 해야 하므로 술을 너무 많이 마시지 말라고 충고하였다.(나) 망인은 2009. 3. 1. 22:10경 근무를 위하여 회사동료인 소외2의 차에 동승하여 제련소로 출근하였는데, 평소와는 달리 망인이 집 앞에 나와 있지 아니하여 소외2이 망인에게 전화를 하였고, 망인의 아들이 전화를 받아 망인이 몸이 좋지 않다고 말하였으며, 이후 아들이 망인을 데리고 나왔다. 소외2은 망인이 술을 너무 많이 마신 것 같다며 출근하지 말 것을 권유하기도 하였으나, 망인은 괜찮다며 출근을 하였다.(다) 소외2과 망인은 같은 날 22:33경 제련소 ○○공장 정문 경비실에 도착하였는데, 평소와는 다르게 망인이 출근 확인을 하지 않자, 소외2이 망인의 출근카드로 대신 출근확인을 한 다음, 제련소 밖의 일반 도로를 따라 500m 정도 이동하여 ○○공장 후문 앞 ○○○○교 부근에 잠시 정차하여 망인을 내려주고, 주차장으로 가서 차를 주차시켰다.(라) 소외2은 망인을 내려 준 곳에 돌아와 망인을 찾았으나 보이지 않아 먼저 들어간 것으로 생각하고 작업장에 들어갔으나, 그곳에서도 망인이 보이지 않자 동료들에게 망인이 술을 마신 것 같다고 이야기하며 함께 망인을 찾으러 다녔다.(마) 직장동료인 소외3은 같은 날 23:30경 제2영풍교 밑에서 망인을 발견하여 곧바로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을 시도하였는데, 그 당시에 망인의 바지 지퍼가 내려져 있었다. 망인은 119구급대에 의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결국 사망하였다.(바) 사체를 검안한 의사 소외4은 사망원인을 직접사인 질식 및 저산소증, 중간선행사인 추락 및 익수, 선행사인 추락사고로 판단하여 사체검안서를 작성하였고, ○○○○경찰서는 망인이 차에서 내려 난간에서 소변을 보려다가 하천 아래로 실족을 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고 변사사건을 종결하였다.(3) 제련소 인접도로 및 제2영풍교의 이용상황 등(가) 제련소는 아연 도난 사건이 생기자 보안을 위하여 2007년 9월경부터 ○○공장 후문을 통제하였는데, 그곳에 "모든 인원 및 차량은 1공장 정문으로 출입하세요"라 문구와 함께 철문출입시간으로 각 교대근무조의 출·퇴근시간에 맞추어 각 40분간 출입통제함을 표시해두었다.(나) 제련소는 2009. 2. 26. '제련소 출입시 출입관리규정 및 준수사항 이행 재강조'라는 사내 공문으로 협력업체들에 대하여도 ○○공장 근로자들이 정문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도록 하고 후문을 이용하지 말도록 다시금 강조하였다.(다) 이에 따라 망인은 원칙적으로 ○○공장 정문으로 들어가서 정수장 분해실까지 도보로 걸어서 출근하여야 하나, 망인이 근무하는 정수공장은 ○○공장 후문을 통하여 출입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르고, ○○공장 후문에는 주차할 곳도 많아서 망인과 소외2은 제1공장 정문에서 출·퇴근 확인을 한 후 제련소 밖의 일반 도로를 따라 이동을 하여 후문에 있는 주차장에 주차를 한 다음, 후문을 통하여 출·퇴근을 하였다.(라) 이 사건 사고 당시에 ○○공장 후문은 차량은 다닐 수 없도록 출입문을 막아 놓았고, 사람이 드나들 수 있는 쪽문은 개방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 경비원이 출입을 제지하지는 않았다.(마) 한편, ○○공장 정문에서 후문에 이르는 도로는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하여 고시된 도로로서 관리청은 ○○군이나 위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제련소 직원들의 출·퇴근차량이거나 제련소와 관련된 물건을 운송하는 트럭이 대부분이다.(바) 또한 제련소 ○○공장 후문 앞에는 ○○○○교가 설치되어 있는데, 위 다리는 1985. 9. 30. 제련소가 설치한 다리로서 그 관리주체도 제련소이다. 위 다리에서의 추락사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일어나지 않았다. 위 다리에는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약 30cm 높이의 콘크리트 보조물이 설치되어 있었고(보조물 사이에는 빗물이 하천으로 빠져나가도록 간격이 있었다) 보행통로는 설치되어 있지 않았었는데, 이 사건 사고 이후에 제련소에서 보행통로를 설치하고 콘크리트 보조물 사이를 메꾸어 추락을 방지하도록 하였다.[인정근거] 앞서 증거, 갑 제5, 6, 8부터 11호증 제1부터 4호증의 각 기재, 봉화 군청, 주식회사 ○○○○제련소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할 것이나, 그것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재해발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소홀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와 같은 시설의 결함이나 관리소홀이 다른 사유와 경합하여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근로자의 자해행위 등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10103 판결 등 참조).한편, 업무수행 중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사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고로 인한 사상을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으나(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5562 판결 등 참조), 당해 근로자가 업무시간 중에 업무와 관계없이 사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하였고, 그 음주가 주된 원인이 되어 당해 업무수행에 통상적으로 따르는 위험의 범위를 벗어난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또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소홀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두10367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원고의 주장대로 ○○공장 후문으로 상당수 근로자들이 편의상 출근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경로는 제련소에서 출·퇴근시 이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한 작업장 이동경로인 점, ②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에 저녁 11시부터 근무하는 병반 근무조임에도 불구하고 출근하기 이전에 사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출근 도중에 ○○○○교 다리 위에서 소변을 보려다 실족하여 추락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망인이 추락한 ○○○○교는 비록 보행자통로가 설치되지는 않았지만,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높이 30cm 정도의 콘크리트 보조물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만약 망인이 과다한 음주를 하지 않았더라면 위 다리의 보조물을 넘거나 보조물 사이로 추락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작업장에 필요한 안전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근로자가 출·퇴근시에 과다한 음주를 하고 출·퇴근 시 이용하지 말라고 지시한 시설을 통과할 것까지 예상하여 안전사고를 물샐 틈 없이 막을 정도의 시설을 갖추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사망은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하여 작업장에서 이동하다가 망인의 사적이고 과다한 음주로 인한 과실이 결합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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