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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497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29566,2심-대법원,2014두3440,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11. 1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4,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가. 망 소외1(1943. 9. 16.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0. 1. 19.경부터 ○○건설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공사(○○○구역 주택재개발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안전반장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0. 9. 2. 06:35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인도로 떨어진 공사개요 간판을 옮긴 다음 쪼그려 앉은 자세로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다. 부검결과에 따른 망인의 사인은 '허혈성 심장질환'이다.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0. 10. 8.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0. 11. 16.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원인과 업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사망일 무렵 태풍 곤파스가 상륙한다는 예보에 따라 시간외 근무를 명받고, 사망 당일 이른 시각에 출근하여 작업준비 및 현장점검을 하는 등 망인에게 사망 당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및 그로 인한 생리적 변화가 있었던 점, 망인이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초기부터 안전시설 및 시설물의 유지 보수, 해체에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지속적으로 높은 강도로 수행하고, 사망 직전 태풍 곤파스의 상륙으로 비상대기 등 평소 보다 더욱 업무가 과중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 7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1 2 3,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1) 망인의 업무내용 등가) 망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직영근로자인 안전반장으로서, 주된 업무는 안전 시설 및 시설물의 유지보수와 해체작업이었다. 망인과 같은 현장반장에게는 따라다니는 인원이 있어 항상 같이 다니며 일하였다.나) 망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기 전에 ○○건설 주식회사의 다른 공사현장인 ○○○○○○○ 4차 3단지 현장(2003. 6. 23.~2004. 3. 31.), 도봉구 창동 오피스텔 현장(2004. 5. 17.~2004. 10. 8.), 의정부○○○○ 재건축 현장(2004. 10.11.~2004. 12. 20.), ○○○○아파트 재건축 현장(2005. 4. 14.~2005. 12. 21.), ○○○○ 아파트 재건축 현장(2006. 1. 23.~2009. 1. 17.) 등에서 안전반장 등으로 근무하였다.다) 망인은 1주 6일 근무(일요일 휴무)하였고, 망인의 정식 출근시간은 07:00경, 퇴근시간은 18:00경이며, 망인은 통상 06:10경 출근하였는데, 망인이 출근할 시점에 다른 직원들도 거의 출근하였다. 망인과 같은 직영반장급은 스스로 알아서 일을 하고 시간을 내어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 한편, 망인은 사망일에 평소보다 10분 정도 일찍 출근하였다.라) 망인은 사망 무렵 태풍에 대비하여 옥상의 잡다한 물건과 외부의 간판 등을 정리하는 업무를 하였다. 망인이 이를 위해 별도의 시간외 근무를 한 적은 없고, 다른 근로자들 역시 태풍 대비를 위해 시간외 작업을 한 적이 없다.마) 망인은 사망 직전에 가로 4m, 세로 5.5m, 무게 50~60kg 정도인 간판을 망인을 비롯하여 4명이 함께 옮겼는데, 간판은 4명이 들기에 무겁게 느껴지는 정도는 아니었다.2) 의학적 견해가) 부검의심장에서 심비대, 고도의 심장동맥경화, 반상의 심근섬유화 및 심근세포의 비후 등의 허혈성 심장질환이라는 심장의 기질적 병터를 보는 이외에 사인으로 고려할 만한 소견을 보지 못하는바, 망인은 허혈성 심장질환의 병터와 관련하여 급성심장사(Sudden cardiac death)의 기전이 작용되어 사망하였을 것으로 판단됨.나) 피고 자문의부검 결과 심비대, 고도의 심장동맥경화, 심근섬유화, 심근세포의 비후 등 장기간에 걸쳐 진행한 심장 이상 소견 보이며, 심장질환 병터에 부합하다고 판정된바, 망인의 사망원인은 관리하지 않은 심질환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기인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임.다) ○○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망인의 업무내용은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며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같은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망인에게 뚜렷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하였거나,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작업환 경의 변화 등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단기간 또는 만성적으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음.이에 대한 의학적 소견은 부검감정서상 심비대, 고도의 심장동맥경화, 반상의심근 섬유화 및 심근세포의 비후 등 장기간에 걸쳐 진행한 만성적 심장질환이 있고, 망인의 최근 업무환경의 급격한 변화나 통상적인 업무에 비하여 극심한 과로나 스트레스 요인이 확인되지 않아, 기존 질환의 악화에 의한 사망으로 사망원인과 업무와의 상당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임.이상의 사실과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원고가 유족급여 청구한 망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본건에 관여한 우리 위원회 위원의 일치된 의견임.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그런데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업무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가) 망인이 2009. 1. 19.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 7개월 이상 안전반장으로 근무 하고, 그 이전에도 ○○건설 주식회사의 다른 공사현장에서 안전반장으로 근무한 바 있어, 사망 이전에 이미 업무에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인다.나) 망인의 업무시간, 업무량은 동료 근로자의 통상적인 수준이었고, 망인은 어느정도 스스로 휴식시간을 조절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다) 앞서 본 망인의 사망 무렵 출퇴근시간, 업무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태풍에 대비하여 평소 해오던 정도의 정리 업무를 하였을 뿐, 원고의 주장과 같이 망인이 태풍에 대비하여 평소보다 과중한 업무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라) 대체적인 의학적 견해 역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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