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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금지급청구등부결처분취소

2011구합498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23261,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1945. 5. 5.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0. 2. 11. ○○개발(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보일러실 기사로 근무하였는데, 2010년 4월 폐종양 진단을 받고, 2010. 7. 26. 12:41경 사망하였다.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0. 8. 27.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11. 19. 원고에게 망인의 질병은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생활 중 발병한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판단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반복되는 업무로 인하여 폐질환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지 못하였고, 망인이 근무한 지하 2층 보일러실에는 환기시설이 전혀 없어 먼지, 곰팡이 등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천장 및 기계시설 파이프 등에 단열재로 석면을 사용하여 석면분진이 발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보일러실의 열악한 환경으로 얻은 질병에 기인한 것이거나 최소한 그러한 사정에 의하여 기존 질병의 진행속도가 빠르게 악화된데 기인한 것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나. 사실의 인정(1) 망인의 업무환경 및 업무내역 등(가) 망인은 2000. 2. 11.부터 서울 중구 장충동 이하생략(지하 2층 지상 7층)의 보일러실 기사로 근무하였다. ○○빌딩은 1990. 4. 20.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로서 망인은 기계실, 펌프실, 전기실과 맞닿은 지하 2층 보일러실에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주 6일(일요일 및 공휴일 휴무)을 07:00부터 18:00까지(토요일은 14:00까지) 근무하였는데, 한달에 1번 정도는 휴일에도 근무하였다.(다) 망인은 평소 06:30 또는 07:00경 회사에 출근하여 옥상 물탱크 확인(1시간 단위로 확인), 보일러 냉·난방기 가동, 사무실 형광등 교체, 출입문 및 화장실 고장 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11:30 또는 12:00경 자택에서 준비한 도시락으로 점심식사를 한 후 1시간 정도 1층 경비실에서 경비원의 업무를 대신하였다.(라) 망인은 음주는 거의 하지 않고, 담배는 10년 전에 끊었다.(2) 망인의 치료내역 및 의학적 소견(가) 망인은 1999년부터 ○○○○○병원에서 당뇨병과 고혈압 진단을 받은 후 계속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2010년 4월 흉부 엑스레이 검사에서 폐 우중엽의 종괴가 우연히 발견되었다.(나) 망인은 2010년 6월 ○○○○병원에서 폐 종양 제거 수술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지속되는 고열로 수술을 미룬 채 퇴원하였다가, 2010. 6. 29. 06:00경 용태가 위중해지자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고, 2010. 7. 26. 12:41경 그곳에서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다발성 장기부전, 중간사인은 흡인성 폐렴 및 급성 폐손상, 선행사인은 우측 양엽 절제술 후 상태, 선선행사인은 폐암(선암)으로 되어 있다.(다) 피고 자문의는 망인이 ○○빌딩에서 근무한 기간이 10년 정도로서 폐암을 유발할 만한 화학물질 흡입을 입증할 자료가 없어 폐암이 업무나 근무환경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소견을 피력하였다.[인정근거] 앞서 증거, 갑 제4, 5, 6, 8, 9, 11, 13,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공단 은평지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위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그러나 원고의 전 입증으로도 이러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 스스로도 위 ○○빌딩의 천장 및 기계시설 파이프 등에 석면 등 유해물질을 사용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옥상 물탱크 확인, 사무실 형광등 교체, 출입문 및 화장실 수리, 경비원과의 교대근무 등 지하 2층 이외의 장소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비중이 상당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원인이 된 폐암이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폐암이 발병하였거나 급속도로 악화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게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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