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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5019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2누317,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9. 28.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8. 7. 17. 좌측 제1족지 골절장해(이하 '1차 장해'라 한다)로 인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상 장해등급 제12급을, 또 2007. 12. 20. 엄지 및 다른 손가락의 으깸 손상(이하 '2차 장해'라고 한다)으로 인해 장해등급 제13급을 받은 사람이다.나. 원고는 2011. 3. 5. 작업 도중 작업도구가 발등에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인해 우측 제1족지 근위 중족골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고 법에 따른 요양을 하였으나, 장해등급 제12급의 장해가 남게 되었다.다. 그러자 원고는 2011. 9. 5.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장해등급 제12급의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이에 피고는 '상이한 재해로 다른 계열의 장해등급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생긴 경우에도 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장해등급을 조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고용노동부 행정지침(이하 '이 사건 행정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원고의 장해등급을 조정한 결과, 원고는 장해등급 제11급이 되어 장해보상일수가 220일이나, 이미 원고가 253일(1차 장해 제12급의 장해보상일수 154일 + 2차 장해 제13급의 장해보상일수 99일)의 장해보상을 받았으므로, 더 이상 지급할 장해급여가 없다'라고 결정한 후, 2011. 9. 28. 원고에게 위 결정을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과거에는 상이한 재해로 인해 다른 계열의 새로운 장해를 입은 경우, 법 시행령에 따른 조정을 거치지 않고 새로운 장해에 대한 장해보상급여를 지급해 주었고, 이 사건 행정지침은 2011. 6. 30. 이후 새로운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피고는 2011. 3. 5. 발생한 원고의 이 사건 사고에 대해 위 행정지침을 적용하는 잘못을 범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이 사건 행정지침의 적용 여부가) 피고는 위 행정지침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위 행정지침이 원고에게 적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기존에 장해등급을 가지고 있는 자가 상이한 재해로 다른 계열의 새로운 장해를 입은 경우 이에 대한 장해등급을 결정함에 있어, 과거 행정지침은 각각의 장해를 별도의 장해로 보고 장해등급을 각각 결정한 후 이에 따라 장해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 행정지침은 상이한 재해로 다른 계열의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를 추가로 입은 경우에도 법 시행령에 따라 조정을 거친 후 장해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행정지침은 2011. 6. 30.부터 시행하면서 위 시행일 이후에 새로운 업무상 재해로 다른 계열의 장해 등급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생긴 자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나) 그러나, 이 사건 행정지침은 행정기관 내부의 내부적인 기준과 절차를 규정한 행정지침으로서 피고 내부에 있어서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행정행위가 그에 따랐다고 하여 그 행위가 곧바로 적법하다거나, 위 행정지침을 따르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행정지침의 상위규범에 해당하는 관계법령에의 부합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2) 상이한 재해로 인한 추가 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등급 결정 방법그러므로 관계법령의 규정의 해석상 상이한 재해로 인한 다른 부위에 추가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 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가) 쟁점(1) 법 시행령 제53조는 제2항은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장이라고 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는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그 사람의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의 금액은 법 별표2에 따른 장해등급별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일정한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2) 그런데, 원고의 1, 2차 장해 부위는 좌측 엄지발가락 및 손가락이고, 이 사건 상병 부위는 우측 엄지발가락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법 시행규칙 제46조 제2항에 따르면 위 장해 부위들은 모두 장해계열이 다른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바로 위 시행령 제53조 제4항을 적용할 수 없고, 상이한 재해로 다른 계열의 장해를 입은 경우 장해등급 결정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법 시행규칙 제46조 제4항은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 위 시행령 제53조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재해가 상이한 경우까지 적용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 경우 장해등급 결정에 있어 위 시행령 제53조 제2항의 조정을 거쳐야 하는 지가 문제된다.나) 그러므로 이 사건과 같이 이미 신체장해가 있는 근로자가 다시 다른 계열에 속하는 장해를 입은 경우에도 장해등급 조정 등을 거쳐야 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미 신체장해가 있던 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다른 부위에 새로운 장해가 남아 장해보상급여를 지급받을 경우, 새로운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을 정한 후 종전의 장해 및 새로운 장해에 대하여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등급조정을 하고, 그 장해 보상급여의 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급여의 일수를 공제하여 장해보상일수를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두18710 판결 참조).따라서 피고는 위 행정지침에 관계없이 관계법령에 따라 등급조정을 하고, 그 보상급여의 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급여의 일수를 공제하여 장해보상일수를 산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1차 장해는 제12급이고, 2차 장해는 제13급인 사실, 이 사건 상병은 다시 제12급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장해등급 제11급이 되고, 법 제57조 제2항 관련 별표 2에 의하면 장해등급 제11급은 장해보상일시금 220일, 제12급은 154일, 제13급은 99일이므로, 원고는 총 220일의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으면 되나, 원고는 이미 253일(위 154일 + 99일)을 받았으므로, 원고가 더 이상 받을 장해보상일시금은 없게 된다.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장해 등급을 결정하면서 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 조정을 거쳐 원고를 장해등급 제11급으로 결정한 후 이미 지급받은 장해보상일수를 공제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이 사건 행정지침의 적용 여부와 상관없이 적법하고, 이와 달리 이 사건 상병에 따른 장해등급 제12급을 추가로 인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을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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