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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511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1. 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이던 망 소외1(1936. 4. 20.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63. 3. 27. 부터 1976. 6. 4.까지 ○○광업소에서 적재부 광원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07년 진폐병형 0/0 정상으로, 2009년 진폐병형 1/0 심폐기능 FO(정상)으로 장해 13급 판정을 받고, 2010년 진폐병형 0/0 정상 판정을 받았다.다. 망인은 2010. 11. 29. 호흡곤란 증세로 ○○○○○○○○○○○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같은 해 12. 3. 09:15경 사망하였는데, 위 병원 의사 소외2은 망인의 사망진단서에 사망원인을 직접사인 호흡부전, 중간 선행사인 성인형 호흡곤란증후군, 선행사인 간질성 폐렴의증, 폐렴, 진폐증으로 기재하였다.라.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1. 6. 망인이 간질성 폐렴에 의한 호흡부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진폐병형이 0/0이므로 진폐증 및 그 합병증에 의한 사망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지급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3호증, 갑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판단가. 원고의 주장진폐증은 한번 발병하면 완치되지 않고 전신의 면역기능을 떨어트려 결국 각종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비가역적 질병인바, 망인이 장기간 탄광에서 근무하였고 2009년 진폐판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및 흡연력이 없음에도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 상세불명의 기관지폐렴, 기관지확장증 등으로 꾸준히 치료받아 왔던 점, 진폐증과 폐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증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다.나. 인정사실(1) 망인은 2010. 11. 23. 호흡곤란 등의 증상으로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 (이하 '○○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같은 달 29일 퇴원하여 곧바로 ○○○○○병원에 다시 입원하였고, 그 곳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다.(2) 망인은 2005년경부터 사망 직전까지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 가슴통증, 기관지 확장증, 골절, 염좌, 무릎관절증, 요통, 척추증, 손발톱 백선증, 알레르기성 두드러기 피부염 비염 천식, 위 십이지장 궤양, 비감염성 위 대장염, 한성역절풍, 고지혈증, 편두통, 본태성 고혈압, 치주염 등 다양한 질환으로 계속 치료를 받아 왔으나 진폐증에 대하여는 별다른 치료를 받은 내역이 없다.(3) 의학적 견해(가) ○○병원 주치의망인에 대하여 흉부 컴퓨터 단층촬영(computed tomography, CT), 단순 흉부영상 촬영, 심장 초음파 검사 등을 시행한 결과, 폐기종과 진폐증이 있는 상태에서 급성 간 질성 폐렴이 합병된 상태로 진단하였다. 호흡곤란이 심하였고, 진폐는 양측 폐에 모두 진단되며 그 정도가 심하였다. 진폐증도 망인의 간질성 폐질환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봄이 타당하다. 환자 간호력상 음주력과 흡연력은 없다.(나) ○○○○○병원 주치의망인의 사인은 간질성 폐렴 의증이다. 폐렴은 주로 세균 감염에 의해 발생하며 그 중에서도 간질성 폐렴은 유전적 요인을 비롯한 여러 원인으로 발병한다. 망인은 폐렴 및 간질성 폐렴 등의 질병이 성인형 호흡곤란증후군이 의심되는 상태로 진행하였으며 호흡부전 악화로 사망하였다. 상기 사망원인 외에 다른 상병은 없었다. 폐렴의 경우 구강인두 내의 정상적인 상재균(常在菌)의 흡인이 가장 흔한 이유이나, 간질성 폐렴의 경우는 뚜렷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진폐증이 사망의 주된 원인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폐렴, 간질성 폐렴에 의한 호흡곤란악화가 더 주요한 이유라고 생각된다.(다) 피고 자문의망인의 직접사인은 간질성 폐렴 등에 의한 호흡부전이고 진폐증은 정상으로 판정 된 상태이므로 진폐증 및 그 합병증에 의한 사망으로 볼 수 없다.(라) 진료기록감정의 1(○○대학교병원 산업의학과 교수 소외3)진폐병형에 관하여는 감정의의 전문영역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진폐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 다양한 폐질환의 감수성이 증가하므로 폐렴, 간질성 폐렴의 발생에 진폐증이 기여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망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상 망인이 치료받은 상세불명의 기관지 폐렴, 급성 기관지염, 기관지 확장증, 폐기종 등은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진폐증의 흔한 합병증들인 만큼 상기 질환들과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진료기록상 진폐증과 그 합병증 외에는 폐렴 및 간질성 폐렴의 위험인자를 특별히 확인할 수 없고, 다만, 망인이 사망 당시 연령이 74세로 고령이었던 것은 폐렴 및 간질성 폐렴의 위험인자일 수 있다. 망인이 13년 2개월간 석탄광부로 근무한 과거력이 있고 진폐장해 13등급으로 인정받은 진폐증 환자로서 각종 호흡기계 질환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던바 망인의 폐렴 발병 및 진행과 진폐증 및 그 합병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를 생각할 수 있다.(마) 진료기록감정의 2(○○○○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소외4)2010. 4. 6. 촬영된 망인의 흉부사진을 보면 폐의 양측에 불규칙한 소음영이 많이 있고 대음영은 없어 진폐병형 2/2에 해당하고 이러한 병변은 2010. 5. 19.과 2010. 9. 14.에 찍은 흉부사진에서도 동일하게 관찰되며, 특히 2010. 9. 14. 흉부 컴퓨터단층촬영영상을 보면 폐의 양측 하부에 간질성 변이가 보여 2010년 9월경부터 간질성 폐질환이 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 2010년 입원하였을 때의 진단은 간질성 폐질환의 급성 악화, 즉 간질성 폐렴으로 판단되고 진폐와의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는다.간질성 폐렴은 폐의 간질(폐의 공기주머니와 혈관 사이의 공간)에 원인을 모르는 염증이 생겨 폐에서 산소가 제대로 흡수되지 않는 병이며, 그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폐렴은 세균 등의 외부 원인에 의해 폐에 염증이 생기는 것, 급성 성인형 호흡 곤란증후군이란 간질성 폐렴, 폐렴 등에 의해 폐가 급성으로 파손되어 호흡이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간질성 폐질환은 100여가지 종류가 있어 단기간에 악화되는 경우도 많다. 단기간 악화되는 간질성 폐질환의 원인으로는 바이러스 감염이나 유해물질 흡인 등이 있고, 진폐증도 가능성이 있으나 간질성 폐렴의 원인이 불명이므로 진폐증에 의한 것이라고도 아니라고도 단정할 수 없다. 진폐증이 면역을 떨어뜨리므로 폐렴을 일으키지는 않으나 병발한 폐렴의 악화나 회복 저하에 일조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일반적으로는 간질성 폐렴, 폐렴, 급성 성인형 호흡곤란증후군은 단순형 진폐증에 의하여 발생하거나 악화하지 않고, 단순형 진폐증과 큰 상관관계는 없다. 망인이 사망 당시 74세 7개월의 고령으로 이전에 본태성 고혈압, 위 십이지장궤양 등으로 치료받 았던 점 등 망인의 전신쇠약 및 면역력 저하 상태가 망인의 간질성 폐렴, 폐렴, 급성 성인형 호흡곤란증후군을 발생시킬 수는 없으나 악화에 일조했을 가능성은 있다. 진폐증이 망인의 사망의 주된 원인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폐렴, 간질성 폐렴에 의한 호흡곤란 악화가 더 주요한 이유라고 보는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한 소견이다.망인이 기존에 앓았던 폐기종, 급성기관지염 및 기관지확장증 등은 간질성 폐렴, 폐렴, 급성 성인형 호흡곤란증후군과는 원인이 다른 병이다.[인정근거] 갑 제4부터 7호증, 을 제2부터 4호증의 기재, 우리 법원의 ○○병원장, ○○○○○병원장, ○○○○○○공단 ○○○○지사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대학교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려면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그런데 위 인정사실들에 드러난 다음의 사정들, 즉 망인이 진폐판정을 받기는 하였으나 단순형 진폐증으로서 심폐기능은 정상이었던 점, 망인이 진폐판정을 받은 후 그에 관하여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던 점, 오히려 망인은 다른 지병들로 꾸준히 치료를 받는 등 전반적으로 몸이 쇠약하고 면역력이 낮은 상태였고 따라서 폐렴이나 간질성 폐렴의 발병가능성이 높은 상태였던 점, 망인의 지병 중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 지염, 가습통증, 기관지 확장증은 진폐와는 다른 것으로서 진폐증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망인의 주된 사망원인인 간질성 폐렴의 의학적 기전은 규명되지 아니하였고 견해가 나뉘긴 하나 통상 단순형 진폐증이 그 원인이 된다고는 보고 있지 아니한 점, 2010. 4. 6. 이후 망인의 흉부촬영사진에서 진폐병형이 2/2로 나타나기는 하였으나 이는 급격히 진행된 간질성 폐렴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기존의 진폐증이 발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진료기록감정의 2의 소견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 망인이 진폐증 또는 그 후유증으로 사망하였 거나 기존 질환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망인은 고령과 지병들로 전반적으로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간질성 폐렴이 발병하여 급속히 악화된 끝에 급성 성인형 호흡곤란증후군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게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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