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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513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43654,2심【주문】1. 피고가 2011.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가. 망 소외1(1933. 9. 6.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공사 ○○광업소에서 1961. 4.경부터 1971. 3.경까지 채탄선산부로, 같은 해 4.경부터 1974. 1.경까지 굴진선산부로 각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08. 12. 5.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 사망하였다. 당시 작성된 망인 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 : 호흡부전, 중간선행사인 폐렴, 선행사인 : 진폐증' 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다. 원고는 2011. 1. 5.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1. 1. 10.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원인은 진폐증과는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분진사업장에서 종사한 망인은 진폐증에 이환된 후 사망 당시 복잡형 진폐증에 이를 때까지 지속적으로 진폐증 상태가 악화되었다. 진폐증의 진행으로 인한 호흡곤란으로 음식물을 충분히 섭취할 수 없어 망인에게 저알부민혈증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복잡형 진폐증의 합병증인 폐고혈압으로 인해 흉수저류, 복수저류가 발생한 결과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 내지 제7호증, 을 제1 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6, 이 법원의 ○○○○병원장,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공단 ○○○○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1) 망인의 병력가) 망인은 사망 당시 75세 남짓의 남성이다.나) 망인의 사망 전 약 3년간 진폐정밀검사 결과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진폐정밀검사기간판정일(진단일)진페병형심폐기능장해등급2006. 3. 3. ~ 2006. 3. 7.2006. 3. 10.4AF1제5급 제7호2007. 1. 8. ~ 2007. 1. 13.2007. 2. 15.4AF1제5급 제7호2008. 4. 4. ~ 2008. 4. 4.2008. 4. 23.4A판정불가판정불능다) 망인은 2008. 11. 14. 호흡곤란 및 복부팽만 증세로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같은 해 11. 18. ○○○○병원으로 전원하여 영양실조, 저알부민혈증으로 진단을 받았다.라) 망인은 같은 해 12. 2.까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다시 ○○○○병원으로 전원하여 입원치료를 받던 중 같은 해 12. 5. 사망하였다.2) 의학적 견해가) 주치의 ○○○○병원 의사 소외2망인은 2008. 12. 5. 사망한 사람으로 ○○○○병원에서 장폐색으로 치료받은 과거력이 있으나, 저알부민증 및 장폐색을 사망의 주원인으로 단정 짓기는 힘들 것으로 생각된다. 진폐증 및 합병증으로 인한 호흡부전이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나) 주치의 ○○○○병원 의사 소외3(1) 망인의 상태 및 저알부민혈증, 복수, 장폐색증 등으로 미루어 악성암 (성문상역의 악성신생물)이 의심이 되었다. 망인의 전반적인 상태를 고려하여 흉부 및 복부 컴퓨터 단층 촬영 및 복수 천자에서 세포검사를 시행하였으나 특이 소견을 보이지 않았다. 다른 추가 검사(복막 생검술 및 진단적 개복술)는 망인의 상태상 시행하지 못하여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없었다.(2) 망인의 복수는 장기간의 영양결핍에 따른 저알부민혈증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 복수 천자 및 이뇨제로 조절하였고, 장폐색증 역시 영양결핍 및 장기간의 병상 생활로 인하여 장운동 마비로 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장운동 항진약물 처방 및 비위장관 삽입 등으로 조절하였다.(3) 진폐증은 본원에서 특이증상 없었다. 후두암은 이비인후과와 협진하여 재발 유무를 확인하였으나 재발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다.(4) 악성신생물(암)이 의심되었으나 원발 병소는 확인하지 못한 상태였다.다) 피고 ○○지사 자문의사 1망인의 진폐정밀판정기록 및 2005년, 2008. 12.경 흉부 노선 사진상 4A의 진행된 진폐의 소견을 보인다. 그러나 2005년과 2008년 사이 진폐병변의 변화가 없고, 1993년의 후두암, 장폐색, 복수, 저알부민혈증 등으로 인한 상태의 악화로 사망하였다고 추정된다. 망인의 사망원인은 진폐 및 그 합병증과는 무관하다고 사료된다.라) 피고 ○○지사 자문의사 2사망 즈음 진폐병형은 변화 없이 고정되어 있었고, 장폐색증에 동반된 복부병변의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로 상태가 악화되어 폐렴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진폐증이 폐렴을 일으켰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고, 전신상태의 악화에 따른 변화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장폐색 등의 원인은 진폐와 직접적 연관성은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마) 피고 본부 자문의사망인의 직접사인이라고 한 '호흡부전'은 사망원인이 무엇이든 사망 당시에 나타나는 소견이다. 따라서 망인이 사망 전 호소한 호흡곤란은 다량의 복수 및 흉막삼출에 의한 것이고, 확인 가능한 의무기록만으로는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저알 부민혈증, 복수, 장폐색증 등의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최소한 진폐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없다. 더구나 망인이 폐렴에 의해 사망하였다는 근거는 찾을 수 없다. 결론적으로 망인은 진폐와 관련 없이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바) 진료기록감정촉탁의 ○○○○병원 호흡기내과 의사 소외4(1) 복잡형 진폐증은 병이 진행됨에 따라 만성폐쇄성폐질환 상태가 된다. 이 병이 진행하면, 만성폐기능부전, 폐고혈압 및 우심부전 등이 초래된다. 추가로 폐렴이 발생하면 사망의 위험이 매우 커진다.(2) 사망 당시 망인에게 해당되는 병명은 전신쇠약, 영양실조, 저알부민혈증, 폐고혈압, 복수저류, 흉수저류, 폐렴, 호흡부전 등이 있다. 이 중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진단되는 상병은 전신쇠약과 폐고혈압이다.(3) 2008. 11. 24. 시행한 심장초음파검사에서 특이 소견이 없어 심장기능의 악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폐기능검사는 검사결과가 없어 악화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 다만 2008. 4. 23. 심폐기능 측정이 불가능할 정도라는 소견으로 미루어 보아, 2008. 4. 이후에도 폐기능이 지속적으로 감소했을 것으로 추측되고, 그렇다면 사망 당시에는 폐기능이 매우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4) 진폐로 인하여 호흡곤란이 심할 때에는 식사함으로써 복부팽만 등으로 인해 호흡곤란이 일시적으로 나빠져 식이가 곤란하다.(5) 사망 당시 망인의 전반적인 신체상태는 전신쇠약과 영양실조 상태로 판단된다. 신체쇠약의 원인은 진폐증과 노령화로 추측된다.(6) 저알부민혈증은 피 속에 알부민이 낮아지는 상태를 말한다. 이는 알부민의 합성이 저하되거나 배출이 증가되는 경우 발생하는데, 망인의 경우는 식욕부진에 의해 영양실조상태가 되면서 발생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복수는 배에 물이 차는 것으로 저알부민혈증과 폐고혈압이 원인이고, 장폐색은 장이 막히는 병으로 복수가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7) 망인의 진폐 4형의 복잡형 진폐증 및 합병증으로 인한 장기간의 병상생활과 이로 인한 신체쇠약이 저알부민혈증, 복수, 장폐색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8) 망인 사망 당시 1993년 발병 후 치료를 받았던 후두암의 재발 소견은 없다. 후두암이 망인 사망의 주된 원인이라고 볼 수 없다.(9) 사망 당시 망인에게 진단되는 진폐증의 합병증은 전신쇠약과 폐고혈압이다. 전신쇠약으로 인해 음식물 섭취가 불량하여 저알부민혈증이 발생하였고, 폐고혈압 (폐동맥의 혈압이 높아지는 것으로 호흡곤란이 장기간 지속되는 복잡형 진폐증 환자에게 많이 발생한다)으로 인해 흉수저류, 복수저류가 발생하였다. 전신쇠약 환자에서 흉수저류, 복수저류가 발생하면 폐렴은 흔히 뒤따라 발생한다. 이러한 폐렴은 치사율이 매우 높아 망인과 같이 호흡부전으로 인한 사망을 초래한다.(10) 망인의 사망원인으로는 복잡형 진폐증 및 전신쇠약과 폐고혈압, 중간 선행사인으로 폐렴, 그리고 직접사인으로는 호흡부전으로 판단된다.사) 진료기록감정촉탁의 ○○○○병원 소화기내과 의사 소외5(1) 암종증 의증, 장폐색증, 저알부민혈증은 서로 관련이 있다. 암종증으로 복부에 암이 퍼지면, 장폐색증이 오고, 음식섭취가 어려워 저알부민혈증이 발생한다.(2) 망인에게는 후두암의 병력이 있어 암종증이 의심되는 상황이다.(3) 망인의 '암종증 의증'이 악성암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조직검사로 암세포를 확인해야 한다. 흉부, 복부, CT, 복수액 검사는 시행하였으나 망인의 상태 불량으로 조직검사를 시행하지 못하였다.(4) 망인의 복수는 장기간의 영양결핍에 의한 저알부민혈증에 의한 것이고, 망인의 장폐색증 역시 영양결핍 및 장기간의 병상생활로 인한 장운동마비로 인한 것이라는 ○○대학교 주치의 의견과 같은 소견이다.(5) 진폐증이 망인의 영양결핍의 원인이 된다는 객관적인 의학적 근거는 없다.(6) 망인의 영양결핍은 노령화로 인한 전신쇠약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7) 만약 망인에게 악성암이 있었다면 저알부민혈증, 복수, 장폐색증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8) 망인이 사망 3일 전까지 입원하였던 ○○○○병원의 진료기록에 '기침, 발열' 등 폐렴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나 소견은 없다.(9) 저알부민혈증, 복수, 장폐색증이 진폐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객관적인 근거는 없다.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 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 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참조).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진폐증으로 인한 영양실조 내지 전신쇠약과 진폐증의 합병증인 폐고혈압이 망인의 저알부민혈증, 복수, 장폐색증을 초래 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없음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가) ○○○○병원 의사 소외4과 ○○○○병원 의사 소외5 모두 복수의 주된 원인으로 저 알부민혈증을 들고 있고, 저알부민혈증의 원인으로 음식물미섭취에 따른 영양실조를 지목하고 있다. 다만 영양실조의 원인으로 의사 소외4은 진폐증의 진행으로 인한 호흡곤란 내지 전신쇠약을, 의사 소외5은 암종증 내지 노령화로 인한 전신쇠약을 있는데, 망인의 암종증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검사결과가 없는 반면, 망인과 같은 복잡형 진폐증 환자가 음식물을 섭취하는 경우 복부팽만으로 인하여 호흡곤란이 야기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영양실조의 원인을 진폐증으로 보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나) 노령이 망인의 전신쇠약의 원인 중 하나라고 하더라도, 4A형 진폐증으로 인하여 망인의 전신쇠약이 더욱 급격하게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다) 의사 소외4은 망인의 폐고혈압을 복수의 또 다른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는데, 폐고혈압은 진폐증의 합병증의 하나이다.라) 대체적인 의학적 소견은 장폐색증의 주된 원인으로 복수, 영양결핍 이외에 암종증과 장기간 병상생활에 따른 장운동마비 등을 들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에게 암조증이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만한 의학적 자료가 없는 반면, 장기간 진행된 복잡형 진폐증으로 인한 투병생활이 망인의 장운동마비를 유발하였을 가능성은 상당하다.마) 피고의 자문의사들과 의사 소외5은 망인의 후두암 병력을 이유로 망인의 암종증을 의심하고 있으나, ○○○○병원에서의 이비인후과 협진 결과 후두암은 재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바) 결국 ① 진폐증 - 영양실조 - 저알부민혈증 - 복수 - 장폐색증 - 호흡부전, ② 진폐증 - 영양실조 - 복수 - 장폐색증 - 호흡부전, ③ 진폐증 - 폐고혈압 - 복수 - 장폐색증 - 호흡부전, ④ 진폐증 - 영양실조 - 장폐색증 - 호흡부전, ⑤ 진폐증 - 병상생활에 따른 장운동마비 - 장폐색증 - 호흡부전 등의 다양한 경로로 망인의 직접사인인 호흡부전과 망인의 진폐증과의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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