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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장의비부처분취소

2011구합5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1누940,2심【주문】1. 피고가 2010. 7. 1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원고의 남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태백시에 있는 ○○탄광 등에서 광부로 근무하다가 1994. 4. 21. 진폐증 진단을 받은 후 2009. 8. 25. 정밀진단 결과 장해 11급 판정을 받아 요양 중 2010. 4. 14. 사망하였는데,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 급성호흡부전, 중간선행사인 기흉, 선행사인 진폐증으로 되어 있다.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망인이 업무상 재해인 진폐증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이 진폐증이 아닌 담낭암의 폐전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10. 7. 15.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0. 11. 8. 원고의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이 담낭암을 앓고 있었으나, 직접사인 급성호흡부전, 중간선행사인 기흉, 선행사인 진폐증으로 사망하였고, 기흉은 담낭암이 아닌 진폐증의 합병증이므로, 망인은 진폐증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상태망인은 1936. 9. 15.생으로, 태백시에 있는 ○○탄광 등에서 광부로 20년 이상 근무하였다.망인은 ○○산재병원에서의 정밀진단 결과 1994. 4. 21. 진폐증 병형 1/2형 합병증 없음, 심폐기능 정상의 장해등급 11급 9호 진단을 받았고, 2004. 6. 15. 진폐증 병형 1/2형 합병증 폐기종, 심폐기능 Fl/2(경도장해)의 장해등급 11급 9호 진단을 받았으며, 2009. 8. 25. 진폐증 병형 1/2형 합병증 폐기종, 심폐기능 Fl(경도장해)의 요양대상자로 진단을 받아 2009. 9. 21.부터 ○○산재병원에 입원하여 요양을 하였다.망인은 2009. 12. 1. ○○○○병원에 입원하여 담낭암 진단을 받았고, 2009. 12. 21. ○○산재병원에 입원하여 요양을 하던 중 2010. 3. 29. 폐기흉이 발생하여 흉관 삽입술을 시행하였으나 회복되지 못하고 2010. 4. 14.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2) 의학적 견해가) ○○산재병원의 주치의 소외2 : 망인이 진폐증의 합병증인 기흉으로 인한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 담낭암의 폐전이로 인해 급성호흡부전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나) ○○○○병원의 주치의 소외3 : 망인이 담낭암으로 인한 복부 통증이 있었고, 2009. 12. 3. 시행한 PET-CT 결과 간, 1번 흉추, 복무 및 액와 임파선, 복막 및 폐로 전이된 상태였으나, 그 전에 시행한 X-ray 결과에 비해 악화된 소견은 아니었고 산소투여로 포화도가 정상이었으며, 암이 폐 전체에 전이된 것은 아니었으므로, 담낭암의 폐전이로 인해 급성호흡부전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다) ○○의료원 의사 소외4 : 망인의 담낭암 진단시 병기는 4기로 말기(1년 생존율 13%)에 해당하나, 이후 ○○산재병원에서의 검사결과 일반적인 담낭암 환자의 악화 소견으로 관찰되는 혈중 빌리루빈 수치(황달의 정도를 나타냄)가 호전되었으므로, 담낭암의 악화에 따른 호흡부전으로 판단하기 어려움. 다만 2010. 3. 29. 흉부 X-ray에서 관찰되는 흉막 삼출액 소견은 담낭암의 폐전이에 의한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망인은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추정되는 기흉 및 담낭암에 의한 전신상태 악화와 폐전이에 따른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됨[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2, 4, 7호증 1호증, 의사 소외4의 진료기록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이 20년 넘게 광산 등 분진작업장에서 근무한 점, ② 망인이 1994. 4. 21. 진폐증 진단을 받아 그때부터 15년 넘게 치료를 받았고, 2009년 기침과 객담, 호흡곤란 등으로 자주 치료를 받다가 2009. 8. 25. 진폐증으로 인한 요양대상자로 판정받았으며, 요양 중에도 기침과 객담,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점점 심해졌으므로, 진폐증과 그로 인한 합병증이 악화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위 요양대상자 판정의 내용 중 심폐기능 Fl(경도장해)은 폐의 환기기능이 30% 이상 제한되고, 심폐기능의 장해 정도가 4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점, ④ 망인이 담낭암 진단을 받은 후에 이루어진 검사에서 일반적인 담낭암 환자의 악화 소견으로 관찰되는 혈중 빌리루빈 수치(황달의 정도를 나타냄)가 호전되는 소견이 있었던 점, ⑤ 망인이 사망 직전에 담낭암의 증상인 황달과 지속적인 복통을 호소함과 동시에 진폐증의 증상인 심한 호흡곤란과 객담 배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므로(피고의 자문의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망인의 진폐증이 사망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⑥ 망인의 상태를 직접 관찰하지 못하고 의료기록에 의하여 판단한 피고 소속 자문의의 의견(망인이 담낭암으로 인하여 사망)이 망인의 상태를 직접 관찰한 의사들의 소견(담낭암으로 인하여 급성호흡부전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보다 실체 진실에 더 부합하리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⑦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중간선행사인 기흉, 선행사인 진폐증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거나 적어도 진폐증으로 인하여 폐의 정상적인 기능이 상당히 약화된 상태에서 담낭암의 폐전이에 의한 급성호흡부전이 발생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여 원고의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위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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