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합52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1누1134,2심-대법원,2012두8076,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3. 23.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건설 소속 근로자로 근무 중 2005. 9. 12. ○○시 이하생략 산업창고 신축공사현장에서 H빔 지렛대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입은 '뇌진탕, 경추부 염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다가 2010. 2. 22. 다시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뇌저동맥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도 발생하였다면서 추가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2010. 3. 2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기왕증이 아니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서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 사실(1) 피고 자문의사의 소견(가) 자문의사 1추가상병인 이 사건 상병은 외상보다는 기존의 퇴행성(동맥경화증) 등이 선행된 상태에서 오는 발병증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외상과는 특이한 연관성 없다고 판단(나) 자문의사 2이 사건 상병은 외상에 의한 것이 아니고, 혈관의 혈류장애, 동맥경화증, 고혈압, 술, 담배 등의 원인이 반복적 지속적으로 장기간 노출시 올 수 있으며, 퇴행성 변성에 의한 척추간 협착시 혈류장애 동반 가능하므로, 원고의 경우 재해로 인정될 수 없음.(다) 자문의사 3원고가 시행한 두부 MRI상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만한 소견 보이지 않으며, 기존 질환인 고혈압이 있는 경우에도 비슷한 증상을 호소할 가능성이 큼. 이 사건 사고와는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2) 주치의사(○○○○○의료원) 소견이 사건 상병은 통상 기왕증인 경우가 많으며,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 확인을 위해 뇌혈관 경추동맥에 대한 확인 필요하나, 타 병원 MRI상 특이소견 없었다 함.(3) 원고는 2005년경부터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에서 '고혈압, 비의존성 당뇨병' 등으로 약물치료를 받아오고 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1 내지 5, 을 제1, 4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의학적 소견은 없는 반면, 원고는 2005년경부터 '고혈압, 의존성 당뇨병'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어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고혈압 등으로 인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부터 4년이 지난 후에 발병한 점 등을 종합하면,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 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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