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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525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11누1411,2심-대법원,2012두5008,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4. 3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원고의 남편인 소외1은 ○○○○공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0. 1. 16. 04:30경 자택 화장실에서 호흡곤란을 일으킨 후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05:30경 사망(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하였는데, 시체검안서상 중간 선행사인은 고혈압, 선행사인은 심근경색, 직접사인은 심장성 급사이다.○ 이에 원고는 소외1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0. 4. 30. 원고에게 '소외1에게 발병 이전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과로 및 업무상 스트레스 등이 인정되지 않으며, 고혈압 등에 의한 기존 질환의 악화로 인한 사망으로 판단되어 소외1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신청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2010. 11. 11. 이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2011. 2. 1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1이 평소 검침업무 및 현장조사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만성적인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왔고, 여기에 희망퇴직제 실시에 따른 심리적인 압박감과 동절기의 추운 날씨 속에서 장시간 검침작업을 수행함으로써 기존의 고혈압 및 심장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결국 심장성 급사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임에도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소외1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나. 인정사실(1) 소외1의 건강상태 등○ 소외1은 2002. 3. 6. 본태성 고혈압 진단을 받은 뒤 혈압관리를 통해 정상혈압을 회복하였으나, 2007. 6. 7. 고혈압이 재발한 이래 약 1개월 간격으로 약물치료를 받아왔으나 2009. 10. 10. 이후로는 진료를 받지 아니하였다.○ 소외1은 2001년과 2004년에 급성심근경색증으로, 2008. 7.경 족상경화성 심장병(의증)으로, 2008. 7.경 상세불명의 협심증으로, 2009. 5.경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으로 치료를 받았다.○ 건강검진결과에 의하면, 소외1의 신장은 152cm, 체중은 68kg~72kg이며, 2007년에는 혈압 180/110mmHg, 총콜레스테롤 252mg/dl로 고혈압으로 생기는 심비대, 좌심실비대 및 부하 등을, 2008년에는 혈압 150/100mmHg, 총콜레스테롤 164mg/dl로 순환기계 질환, 심비대-심장내과 진료요망 등을, 2009년에는 혈압 102/89mmHg, 총콜레스테를 178mg/dI로 심비대-심장내과 진료요함 등을 각 판정받았다.○ 원고는 평소 3일에 한 갑 정도 흡연을 하였으나, 음주는 하지 아니하였다.(2) 소외1의 업무내용 및 업무량 등(가) 업무내용○ 소외1은 1976. 5. 26.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 2004. 10. 28.부터 소외 회사의 ○○지역본부 ○○지점의 고객지원팀에서 근무하였는데, 근무형태는 주 5일 근무제이고,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 1일 8시간이었으며, 휴게시간으로는 점심시간 1시간이 있었다.○ 소외1은 주로 ○○군 지역의 100kw 이상 수전설비를 갖춘 고객의 고압(저압·고압) 계량기 검침업무와 계약 종별 변경신청에 대한 현장 확인 및 계약 위반 사용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부수적으로는 연·체납 고객의 수금활동 및 당직업무 등을 수행하였다.(나) 업무량 및 작업환경○ 검침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소외1은 매월 10일(11호), 15일(60호), 16일(63호), 25일(17호), 30일(28호) 등 5회에 걸쳐 총 179 수용호수를 대상으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계량기를 검침하였고, 사무실에 복귀한 후에는 관련 자료를 전산에 입력하는 작업을 하였다.○ 소외1은 2009. 8. 4., 2009. 10. 14., 2009. 11. 11.에 각 1시간씩 총 3시간의 연장근무를 하였고, 2009. 11. 27., 2009. 12. 24., 2009. 12. 27.에 각 하루씩 총 3일간 숙직근무를 한 외에는 초과근무를 하지 아니하였다.○ 소외1은 사망하기 전날인 2010. 1. 15. 계량기 60호를 검침하였고, 당시 ○○지역의 최저기온은 섭씨 -5.3도, 최고기온은 섭씨 6.5도였다.(3) 희망퇴직제도의 실시소외 회사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제도를 실시하였는데, 희망퇴직신청 대상자에 포함된 소외1은 신청 마감기한인 2010. 1. 15.까지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4) 의학적 소견(가) ○○병원(2010. 2. 26.자)소외1은 업무적인 스트레스로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무기력감, 두통, 흉통 등을 주소로 본원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았다.(나) 피고 자문의1재해 발생 이전의 근무형태와 비교해서 업무량의 증가 및 과로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불충분하며 사인(직접사인) 또한 불명확하므로 기저 질환의 자연경과에 의한 악화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다) 피고 자문의2소외1이 통상적인 수준의 범위를 넘어서는 연장근무로 과로를 초래했다고 인정할 만한 사항이 없고,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도 없어서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질병의 자연경과적으로 돌연사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하다. 소외1의 주장과 관련하여 심리적인 스트레스와 관련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확인된 사례가 없고 업무강도와 관련하여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에 포함되는 업무상 질병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소외1이 평소 검침작업으로 잦은 외근을 하였고, 사망 전날에도 추운 날씨 속에서 검침작업을 하였으며, 그 무렵 희망퇴직 신청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심적 부담감을 느꼈으리라는 사정만으로는 소외1이 과중한 업무로 인한 과로 및 희망퇴직제 실시에 따른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기존 고혈압 및 심장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단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소외1이 담당한 검침업무의 성격상 외근이 잦기는 하나, 육체적으로 과중한 업무라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사망하기 직전 6개월 동안 3시간의 연장근로와 3일간의 숙직근무를 한 외에는 초과근무를 한 적이 없는 등 그 업무량 및 업무강도가 동종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 비해 특별히 과중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소외1이 그동안 육체적 과로가 누적되어 왔다고 보기 어렵다.○ 소외1은 오랫동안 검침업무 등을 수행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재해발생 당시 자신의 업무에 충분히 적응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고, 달리 사망할 무렵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정도로 업무량이나 작업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소외1은 사망하기 전날 추운 날씨 속에서 검침작업을 한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작업은 소외1에게는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업무 중 하나였고, 검침장소 이동시 차량을 이용하므로 계속적으로 추위에 노출된 채 작업을 한 것은 아니었으며, 그 밖에 당시 기상환경 등에 비추어 동종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 비해 근무환경이 특별히 열악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한다.○ 원고는 소외1이 희망퇴직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언젠가는 구조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불안해하였고, 그에 따라 희망퇴직 신청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주장하나,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퇴직신청을 종용하거나 강요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희망퇴직을 신청할 것인지 여부는 어디까지나 원고의 자율적 의사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원고가 희망퇴직 신청여부를 결정하면서 통상적인 수준의 심적 부담감 외에 심혈관계 질환을 야기할 정도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소외1은 평소 고혈압, 심근경색, 협심증, 족상경화성 심장병, 좌심실 비대, 당뇨, 흡연 등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요소를 다수 보유하고 있었고, 그럼에도 흡연을 계속하고 2009. 10. 10. 이후에는 고혈압에 대한 진료도 받지 아니하는 등 건강관리를 소홀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같은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소외1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소외1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소외1에 대한 정확한 사인도 분명하지 아니하다.따라서, 소외1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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