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증감불승인처분취소
2011구합532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12누71,2심-대법원,2012두20380,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5. 24.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 증감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원고는 주식회사 ○○식품(이하 '○○식품'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근무 중이던 1991. 11. 19.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2010. 1. 31.까지 '제7경수 완전손상마비 등'의 상병으로 요양하다가 이를 종결하고 장해등급 제1급 제3호로 결정받았는데, 2010. 3. 25. 피고에게 '업무상 재해 후부터 수령해 온 산재보험 급여와 관련하여, 자신이 소속한 사업에서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이하 '동종근로자'라 한다)는 소외1로 보아야 하고 1998년 및 2002년 평균임금 증감이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평균임금 증감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5. 24. '원고의 동종근로자는 소외2로 보아야 하고 원고의 현재 평균임금은 누락한 연도 없이 타당하게 증감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10. 8. 4.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0. 10. 25. 기각결정이 내려졌고, 2010. 11. 24.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1. 1. 13. 기각결정이 내려졌으며, 2011. 2. 1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 사건의 쟁점산재보험 급여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과 관련하여, 원고는 평균임금 증감 처리 기준이 되는 자신의 동종근로자는 소외2가 아니라 소외1로 보아야 하고 자신의 1998년 및 2002년 평균임금 증감이 누락되었으므로 소외1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누락된 부분을 반영하여 자신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동종근로자는 소외2로 보아야 하고 원고의 1998년 및 2002년 평균임금 증감이 누락된 사실이 없다는 전제하에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므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동종근로자가 소외1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와 원고의 경우 1998년 및 2002년 평균임금 증감이 누락되었는지 여부에 있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산재보험 급여 수령 내역원고는 1991. 11. 19.부터 약 20여년간 7,145일을 요양하면서 휴업급여, 상병연금, 장해연금, 간병급여 등 현재까지 총 912,403,13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아 왔고, 앞으로도 매달 일정한 장해연금과 간병급여, 후유증상치료비 등을 지급받을 예정에 있다.(2) 원고의 평균임금 증감내역 및 원고의 평균임금 증감신청 등○ 피고가 원고에 대한 보험급여 산정에 적용한 평균임금은 재해당시 최초 27,739.93원이었고 현재는 99,855.91원으로서 그 중 1996년~2005년 동안의 평균임금의 증감내역은 아래 표와 같으며, 재해 발생 이후 원고가 ○○식품을 퇴사한 2004. 8. 31.까지 1998년 및 2002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평균임금 증가가 이루어졌다.구분적용평균임금적용일자임금종류증감44,108.33(10.57%)1996. 5. 1.동종임금증감47,681.11(8.10%)1997. 5. 1.동종임금증감51,271.48(7.53%)1999. 2. 1.동종임금증감54,752.81(6.79%)2000. 5. 1.동종임금증감58,859.27(7.50%)2001. 5. 1.동종임금증감65,928.26(12.01%)2003. 5. 1.동종임금증감71,538.75(8.51%)2004. 5. 1.동종임금증감77,090.16(7.76%)2005. 5. 1.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위 증감내역과 관련하여, 원고는 2002. 5. 14.에 2001년도 평균임금을 증가시켜달라는 증감신청을 하였고, 2003. 12. 13.에 2003년도 평균임금을 증가시켜 달라는 증감신청을 하였다.○ 한편, 피고의 전산망에 기록된 내역에 의하면 2003년 원고의 평균임금 증감 처리 기준이 된 동종근로자는 소외2이고, 소외2의 2001. 5. 통상임금(기본임금)은 876,000원, 2003. 10. 통상임금(기본임금)은 982,000원이었다.○ 원고는 2011. 8. 11. 피고(○○지역본부 재활보상부)에 대하여 '1998, 2002년 동종임금 인상요청내역'이라고 기재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이에 피고는 당시 보관 중이던 문서로서 원고가 2010. 3. 25. 이 사건 신청을 할 당시 제출한 소외1의 임금자료를 우편으로 원고에게 다시 발송하였다.(3) 원고의 평균임금 증감신청과 관련된 ○○식품의 확인내용○ 2010. 5. 24.자 ○○ 제2010-051호(갑 제3호증)- 재해 이후부터 현재까지 원고와 같은 동종근로자는 1명으로 확인됨- 매년 평균임금 증감신청시 동종근로자 누구의 임금대장을 첨부하였는 여부 : 재해 이후 평균임금 증감신청서를 ○○식품이 보관하고 있지 않아 동종근로자 누구의 임금대장을 첨부하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분명히 원고의 동종근로자의 임금 대장을 첨부하였음- 원고가 제출한 '소외1'의 급여대장이 정확한 자료인지 여부 : ○○식품의 경우 급여대장은 10년을 보존기한으로 하고 있어 2001년까지는 정확한 자료이나 그 이전은 역산으로 추정한 추정급여임- 평균임금 증감신청은 원고의 요청에 따라 매년 공단에 제출한 것이고 1998년과 2002년에 평균임금 증감신청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지 않았다면, ○○식품의 경우 평균 5%이상 인상되는 요인을 감안하여 볼 때 미청구보다는 신고누락으로 사료되며 1999년과 2003년은 그 이전의 인상분을 반영한 동종근로자의 급여대장을 제출한 것으로 판단됨○ '2010. 5. 24.자 ○○ 제2010-051호'에 대한 사실확인서(갑 제4호증)- '2010. 5. 24.자 ○○ 제2010-051호'에서 "1999년과 2003년은 그 이전의 인상분을 반영한 동종근로자의 급여대장을 제출한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기재한 것은 1999년과 2003년도에 다른 해와 같이 동종근로자의 임금을 반영해서 썼다는 취지이지, 2년분을 합산 반영한 것이 아니란 것을 분명하게 밝혀 드립니다.- 소외2의 자료가 제출된 것은 원고와 같은 해 같은 직급의 사람을 찾지 못하여, 몇 년 늦게 입사한 같은 직급 부산 영업부 소외2의 임금표를 첨부하였으나, 나중에 다시 확인해 본 결과 광주 영업부에 원고와 비슷한 시기에 입사하고 같은 직급의 소외1의 급여지급명세를 다시 첨부한 것입니다.- 2003년의 12%의 인상은 ○○식품을 (원고가) 명예퇴직하는 절차에서 과장에서 부장으로 승진하면서 합의 아래 직급의 차이로 2003년 인상된 것입니다. 2002년은 과장직급에서 6.7% 임금인상분이 미신고로 누락된 것입니다.- 1997~9년 인상분은 최근 10년간만 임금대장을 보관하고 있으므로 그것에 근거를 두고 역산하여 계산한 평균 인상분임을 밝혀드립니다. 신청서 제출시 동종근로자의 2년차 인상분을 적용하여 다음해에 제출한 것이 아님은 분명합니다.(4) 원고가 제출한 ○○식품 명의의 소외2에 대한 기간별급여지급내역(갑 제5호증의 1, 2)위 기간별급여지급내역에 의하면, 소외2에 대한 2001년 10개월간 총 지급액은 13,320,721원(월평균 급여액 1,332,072원), 2002년 12개월간의 총 지급액은 18,140,789원(월평균 급여액 1,511,732원)으로서 월평균 급여액 인상률은 13.4872%로 기재되어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재보험에서 평균임금 증감 제도의 취지와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요건위 관계 법령의 취지에 의하면 산재보험에서 평균임금 증감 제도를 두고 있는 이유는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재해 당시 평균임금만을 기준으로 보험급여를 계속 지급할 경우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의 하락을 가져오게 되므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에서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즉, 동종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이 5%를 초과하여 변동되는 등의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그에 비례하여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도 평균임금 증감을 인정함으로써 보다 적정한 임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그리고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서는 원고의 동종근로자를 소외2가 아니라 소외1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와 원고의 경우 1998년 및 2002년 평균임금 증감이 누락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되므로 아래에서 이를 살펴보기로 한다.(2) 원고의 동종근로자를 소외1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동종근로자는 소외1이 아니라 소외2로 보아야 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① ○○식품은 재해 당시부터 현재까지 원고와 같은 동종근로자는 1명으로서 분명히 원고의 동종근로자의 임금대장을 첨부하여 평균임금 증감신청을 하였다는 점을 확인해 주고 있고, ○○식품의 평균임금 증감신청 내용을 기초로 작성되는 피고의 전산망에 기록된 내역에도 원고의 평균임금 증감 처리 기준이 된 동종근로자는 소외2로 나타나는 점에서, ○○식품은 재해 당시부터 소외2를 원고의 동종근로자로 인정하고 소외2의 임금대장을 계속 첨부하여 평균임금 증감신청을 하여 온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동종근로자는 재해 당시부터 계속 인정되어 온 소외2로 봄이 상당하다.② 그런데, 원고는 2010. 1. 31.경 요양 종결시에야 소외1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소외1이 소외2보다는 입사시기, 업무의 형태, 직급, 수령임금 등의 측면에서 자신과 유사하므로 소외1을 동종근로자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재해 당시부터 거의 매년 평균임금 증감신청을 해 왔으므로 보험급여에 있어서 평균임금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원고가 ○○식품을 통하여 소외1의 존재를 확인해 보지도 않은 채 재해 당시부터 평균임금 증감신청에 있어서 자신의 동종근로자로 위와 같이 소외2의 임금이 제출되는 것을 계속 방치하여 왔다는 것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③ 또한, 원고는 자신이 과장직급이었던 2002년까지의 동종근로자는 당시 과장이었던 소외2이고, 자신이 명예퇴직하는 절차에서 ○○식품과의 합의하에 부장직급으로 승진한 2003년부터는 당시 부장이었던 소외1이 동종근로자라는 주장도 하고 있는데, 위 주장의 취지를 적어도 자신이 부장으로 승진한 2003년부터는 당시 부장이었던 소외1이 소외2보다 입사시기, 업무의 형태, 직급, 수령임금 등의 측면에서 더 유사하므로 동종근로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위 주장에 부합하는 '2010. 5. 24.자 ○○ 제2010-051호'에 대한 사실확인서(갑 제4호증)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은 후 작성된 것으로서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원고 주장과 동일하고 원고 스스로도 노무사와 상의하여 작성한 것을 ○○식품으로부터 확인받은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점에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기 어렵다.(3) 원고의 경우 1998년 및 2002년 평균임금 증감이 누락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1998년 및 2002년에 평균임금 증감이 누락되었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1998년 및 2002년의 경우 동종근로자의 통상임금이 5%를 초과하여 인상되지 않았거나 가사 평균임금 증감이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전년도 누락분을 포함하여 다음해에 2년분이 한 번에 증감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해 발생 이후 원고가 ○○식품을 퇴사한 2004. 8. 31.까지 1998년 및 2002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평균임금 증가가 이루어졌는바, 위 기간 중 위 2개년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이 5% 미만이었을 가능성은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특히 1998년의 경우 IMF 구제금융의 영향을 받았던 시기로서 대부분의 기업에서 임금증가율이 낮았던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② 그리고 ○○식품도 1999년과 2003년의 경우 그 이전(즉, 원고가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는 1998년 및 2002년)의 인상분을 반영한 동종근로자의 급여대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해 주고 있다(다만, 원고는 위 '2010. 5. 24.자 ○○ 제2010-051호'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전년도분을 한 번에 합산 반영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위 '2010. 5. 24.자 ○○ 제2010-051호'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③ 그런데, 원고는 2003년도 증감률이 예년보다 높은 12.01%가 된 이유가 바로 자신이 과장에서 부장으로 승진하였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한 2002. 5. 14.에 2001년도 평균임금을 증가시켜달라는 증감신청을 하였고, 2003. 12. 13.에 2003년도 평균임금을 증가시켜 달라는 증감신청을 하였는데, 원고의 평균임금 증감 처리 기준이 되는 동종근로자인 소외2의 2001. 5. 통상임금(기본임금)은 876,000원, 2003. 10. 통상임금(기본임금)은 982,000원으로서 그 증감비율이 12.01%(=982,000원÷876,000원)인 점에 비추어, 2003년도 증감률인 12.01%는 원고 주장과 같이 승진이 반영된 것이 아니라 2002년도 누락분을 포함하였기 때문일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④ 또한, 원고는 소외2의 2002년 월평균 급여액 인상률이 13.4872%에 달한다는 ○○식품 명의의 소외2에 대한 기간별급여지급내역(갑 제5호증)을 제출하면서 가사 원고의 동종근로자를 소외2로 보더라도 원고의 2002년에 평균임금 증감이 누락 되었음이 분명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기간별급여지급내역에 ○○식품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내용은 세무신고자료 등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가 아니어서 근거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2001년도분의 경우 임금이 변동되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 및 보험료는 매월 동일하며, 총지급액을 구성하는 항목도 표시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4) 소결론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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