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반려처분취소
2011구합555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1. 27. 원고들에게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반려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1918. 2. 23.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무연탄을 생산하는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한 바 있는데, 1999년 진폐 정밀진단 후 '병형 2/1형, 심폐기능 F0'으로 장해 11급에 해당하는 진폐증으로 판정받았고, 2004년과 2005년에도 같은 내용의 진단을 받았다(다만 2004년 진단에서는 장해 13급으로 판정받았다).나. 망인은 2009. 9. 24. 뇌경색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2009. 9. 30. 03:27경 사망하였는데, 위 병원 의사 소외2은 망인의 사망원인을 직접사인 호흡부전, 중간선행사인 폐렴, 선행사인 뇌경색 및 진폐증으로 기재하여 사망진단서를 작성하였다.다.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들은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2. 23. ,망인은 사망 당시 91세로서 사망원인은 뇌경색 및 고령으로 판단되고, 이는 진폐증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였다.라. 원고들은 2011. 1. 25. 동일한 취지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1. 1. 27. 종전에 부지급처분한 것과 같은 사안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판단가. 원고의 주장진폐증은 한번 발병하면 완치되지 않고 전신의 면역기능을 떨어트려 결국 각종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비가역적 질병으로서, 폐렴 등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기 쉬우며, 폐렴 발병 이후 치료 및 호전을 어렵게 만든다. 망인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 치료를 위해 요양을 하다 폐렴으로 사망하였는바, 망인의 진폐증은 폐렴을 유발시켰거나 발병된 폐렴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도록 한 것이므로 진폐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나. 판단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진폐증 또는 그 후유증으로 사망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이나 을 제1부터 3호증의 기재, 우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이 앞서 본 것처럼 진폐증 판정을 받기는 하였으나, 그 후 이에 대하여 별다른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사실, 망인은 2009. 9. 24. 경부통증, 전신근육통, 하지통증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바로 다음날 뇌경색증 진단을 받은 사실, 망인은 소뇌 부위 및 우측 기저핵에 다발성 뇌경색이 발병하여 의식이 저하되고 자발적인 객담배출이 어려우며 사지 근력이 약화되는 상태로서, 입원 중 항혈전 치료를 시행하였으나 특별히 호전되지 않고 악화된 끝에 의식이 점차 혼수상태에 이르러 기계호흡을 시행하다가 결국 사망하게 된 사실, 피고 공단본부 자문의들은 망인의 진폐증은 정도가 심하지 않아 호흡부전을 일으킬 정도는 아니므로 사망과 직접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 ○○○○○병원 내과전문의 소외3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 망인의 직접사인인 급성호흡부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는 보이나 직접적으로는 폐렴의 진행 및 뇌경색 등이 더 큰 문제라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 우리 법원의 촉탁에 따라 망인에 대한 진료기록을 감정한 ○○대학교병원 의사 소외4도 뇌경색 환자의 경우 연하(嚥下)기능의 장애로 인해 폐렴균에 오염된 음식물이나 침 등이 폐로 넘어가 흡인성 폐렴에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고, 망인에게 발생한 폐렴도 선행된 뇌경색이 상당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하다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에 의하면, 망인은 오히려 고령과 뇌경색에 의하여 발생한 흡인성 폐렴에 의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가능성이 더 크다.3. 결론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이 부담하게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