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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559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26086,2심-대법원,2012두9383,3심【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11. 25.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1990. 2. 14.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8. 1. 12. 19:50경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무열대삼거리에서 '○○○○○'을 운영하는 소외2(이하 '사업주'라 한다) 소유의 오토바이를 타고 만촌네거리 방면에서 효목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다가 다시 만촌네거리 방면으로 유턴을 하던 도중 영업용 택시와 충돌하여 같은 날 23:30경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나.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은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11. 25. 원고들에게 망인이 이 사건 사업주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2, 4, 5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사업주로부터 지시받은 배달 업무를 하고 돌아오던 도중에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망인은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는 같은 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는 외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보험급여대상자인 근로자는 오로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의하여 결정되고, 그 해당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그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두2201 판결 등 참조).(2) 그러므로 살피건대,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에 사업주에게 고용된 근로자라는 것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호증의 7, 제4호증의 3, 증인 소외3의 증언은 을 제2호증의 1, 2의 기재에 비추어 믿기 어려우며, 갑 제4호증의 15, 16, 제5호증의 각 영상은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소와 사업장에서 북쪽에 위치한 곳을 지적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사고 장소와는 무관하여 이것만으로는 망인이 근로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게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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