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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57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공장장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2010. 7. 20. 19:30경 밀양시 하남읍 파서리에 있는 자신의 어머니 집에서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며 쓰러져 119 구급대로 인근의 ○○○병원으로 후송되었다가, 상태가 악화되어 ○○○○병원으로 옯겨 치료를 받던 중, 2010. 7. 26. 01:50경 선행사인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자발성 뇌지주막하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직접사인 중증 뇌부종으로 사망하였다.나.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인 원고는 2010. 11. 9. 피고에게 망인이 업무상 과로 및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다.다. 그러나 피고는 2010. 12. 30.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망인은 소외 회사에서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그 누적된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여 사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과 근무환경(가) 소외 회사는 폐기물 재활용 정제 전문업체로소 폐유 및 폐기물 등을 수집하여 정제유 및 재생유(연료보조유)를 생산·판매하는 회사이다.(나) ① 망인은 2004. 1. 8. 소외 회사에 입사하였고, 2010. 7.경 소외 회사의 이사로 승진하여 공장장으로 근무하면서 주로 생산관리업무를 담당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생산부 정제타워 가동상황 계획수립, 제품 입출고 현황 파악, 시험실 운영 및 성상 분석하여 원가 산출 후 최종 보고 및 업무 협조, 기타 생산부와 관련된 주요 업무 관리감독 역할 담당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② 그리고 망인은 수질환경기사로서 환경관리청의 환경관리인으로 선임되어 각종 신고업무 및 분기별 지도점검에 대비한 서류검토, 현장점검, 행정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위험물관리기능사로서 관할 소방서의 위험물관리자로 선임되어 회사의 제조소 및 저장탱크 등의 관리책임자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산업안전기사로서 생산 및 관리의 안전관리 실무를 담당하면서 재해로부터 사전점검 및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환경경영메뉴얼에 따라 공정보고서 등의 작성 및 인증범위에 적합하도록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③ 아울러 망인은 폐기물 수집처인 울산 소재 ○○화학, ○○○와 폐기물 납품처인 ○○○○공업(주)와 ○○○○○시멘트(주)와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소외 회사의 영업실적을 올리기 위한 영업관리업무도 수행하였다.④ 소외 회사는 2005년 CRS인증원으로부터 ISO인증을 받아 매년 8월경 이를 갱신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 및 사전 준비를 하는데, 위 업무는 망인의 주도하에 이루어졌다.(다) ① 망인은 보통 9:00경 출근하여 18:00경 퇴근하였고 격주로 토요일에 근무하였다.② 망인은 2010. 1. 1. 전주에 당일 출장을 다녀오고, 2010. 4.경과 5.경 각 1일씩 외부에서 교육업무를 수행하였다.③ 망인은 이 사건 발병 전 1주일동안 초과근무 한 바 없고 이 사건 상병 발병전 1개월동안 휴일근무 등을 한 바 없다.(2)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등(가) 망인의 건강검진결과구분신장체중혈압혈액검사 및 요검사혈당총콜레스테롤혈색소ASTALT감마지티피요당요ph2008년도17472150/10011916516.1241329음성6.0·판정: 정상B, 혈압관리, 당뇨관리, 건강에 이상이 없으나 식생활 습관 개선, 환경새개선 등·소견 및 조치사항: 혈압관리-반복혈압측정, 금주, 금연, 운동, 당뇨관리-식이요법, 규칙적인 운동2009년도17473130/909119316.4241431 ·판정: 정상B·소견 및 조치사항: 혈압관리-금주, 금연, 수시혈압측정 요함(나) 망인은 하루 1갑 정도의 담배를 피우며, 1개월에 10회(회당 소주 0.5병) 정도 술을 마셔왔다. 또한 망인은 월 1-2회(5시간) 정도 등산을 하고, 퇴근 후 주 2~3회(1시간 30분) 산책을 하여 왔다.(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소견(○○○○병원)○ 상병명 : 뇌동맥류 파열, 뇌지주막하출혈, 뇌실확장증○ 2010. 7. 20. 의식 혼수를 주로로 본원 내원하여 검사상 상기의 진단명이 인지되었으며, 뇌수술받고 가료하였으나 상태 호전 없이 2010. 7. 26. 사망한 환자로서 상기 진단명의 발현은 과로나 스트레스와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나) 피고 자문의 소견○ 2010. 7. 20. 촬영한 두부-뇌 CT소견에서는 뇌지주막하 출혈의 소견이 있으며, 뇌실출혈의 소견이 동반되어 있으며, 뇌지주막하 출혈로 인한 뇌부종의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2010. 7. 20. 촬영한 뇌혈관 조영 촬영 소견에서는 우측후두동맥뇌혈관에는 뇌동맥류의 소견이 인지됨.○ 상기의 증상이 발현되기 이전 사업장에서 명확한 객관적인 업무상 과로나 업무상 스트레스는 인정되니 않는 것으로 평가됨. 이러한 정황을 종합하면 망인의 뇌동맥류는 업무상 재해와는 전혀 인과관계가 없는 선천성 뇌혈관 질환으로 평가되며, 이 동맥류의 파열은 명확하게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입증되지 않는 한 신체적 자연 경과적 악화에 의한 뇌동맥류 파열로 평가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합리적일 것으로 평가됨.(다)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뇌동맥류는 선천적으로 약한 혈관 벽을 가진 사람이 오랫동안의 정상적인 혈류에도 뇌혈관 벽이 부풀어지면서 발생하는 병으로서 여러가지 원인으로 혈관 벽이 파열되면서 뇌지주막하출혈을 초래하며 증상을 일으키는 것, 그 원인 인자로는 고혈압, 흡연, 약물남용, 임신 후 출산때, 침습적 검사, 고령, 기존에 가지고 있던 동맥류의 크기 증가 등이 있으며 과로나 스트레스 등이 지속될 경우도 동맥류의 갑작스런 크기 증가로 인한 뇌지주막하 출혈을 초래할 수 있다.○ 선천적으로 약한 뇌혈관 부위에서 뇌동맥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나 동맥류의 파열 자체가 선천성이라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선천성 뇌혈관 질환으로 단정할만한 흔적은 확인할 수 없다.○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과로가 축적되었다면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는 동맥류가 발생하고 파열된 가능성이 다소 높다고 추정된다.(라)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 일반적으로 뇌지주막하 출혈의 원인은 뇌혈관의 동맥류 파열에 의한 경우가 가장 흔하며, 그 외 혈관의 가형, 뇌종양, 외상 등으로 알려져 있고, 어떠한 진단 방법으로도 그 이유를 찾지 못하는 원인 미상의 경우도 있음.○ 일반적으로 과로나 스트레스는 동맥류 파열의 직접적 원인으로는 알려져 있지 않음.○ 최즌 평상시의 업무에 비해 확연히 증가한 과로나 스트레스 유발 요인이 없고, 업무량 및 시간, 작업 환경의 변화가 없어 의학적으로 업무에 비해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가중시켰다고 판단한 만한 객관적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는바, 망인이 이 사건 상병은 이미 상존한 뇌동맥류의 특성에 기인한 자연경과적 발병으로 판단함이 타당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6, 7, 10~2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2, 소외3의 각 증언, 이 법원의 ○○○○병원,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즉 ① 망인이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일 동안이나 1개원 동안에 초과근무나 휴일근무 등을 한 바 없는 등 이 사건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 과로를 유발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② 앞서 보았듯이 망인이 이 사건 상병 발병 전에 ISO14001인증에 대한 갱신심사를 위한 업무를 주도하였고, 생산관리업무 외에도 영업관리업무, 수질환경기사, 산업안전기사의 업무 등 여러 업무를 담당하였으나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업무들의 내용과 강도 등에 비추어, 그것이 통상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일반적인 범위를 넘어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심각한 과로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과중하고 강도 높은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그렇게 볼 만한 신뢰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없는 점, ③ 망인이 2008년 및 2009년 건강검진 당시 혈압관리를 권유받은 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앞서 인정한 일부 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 내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또는 그로 인하여 기존의 질환이 자연경과적 진행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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