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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602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6. 2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00. 10. 4. ○○○○○ 주식회사 ○○공장(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기 시작하였는데, 2009. 10. 9. 13:30경 ○○○시장 3층 '○○○○○○'라는 피트니스 클럽에서 호흡곤란으로 쓰러져 곧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2009. 10. 14. 선행사인의 원인 '뇌지주막하출혈', 직접사인 '뇌간마비'로 사망하였다(이하 2009. 10. 9.을 '발병일'이라고 한다).나. 원고는 2010. 5. 27. 피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의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및 제71조 에 의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6. 25. 원고에 대하여 재해일 무렵 급격한 업무의 증가나 스트레스, 과로 등 객관적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지병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발병한 것으로 보여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군 복무 당시 사고로 오른쪽 눈을 실명한 장애인으로서 이 사건 회사에 입사 한 후 2001. 6. 18. 의장 2부로 부서를 이동하면서 연일 계속되는 주, 야간 근무를 병행하는 등 장애인으로서는 감내하기 어려운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왔으며 내성적인 성격으로 동료들과의 관계도 원만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회사는 장애인고용촉진법 제5조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주간근무만 하는 부서로 옮겨 달라는 망인의 요구를 거부한 채 망인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근로자와 동일한 조건에서 근무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업무과중으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는 우안 실명으로 노동능력을 상당 부분 상실한 원고에게 고혈압을 발병시켰고, 결국 원고는 계속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고혈압의 악화로 선행사인의 원인 '뇌지주막하출혈', 직접사인 '뇌간마비'로 사망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가) 망인은 2000. 10. 4.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도장 3부에서 도장 업무를 수행 하다가 2001. 6. 18. 의장 2부로 전보되어 발병일 무렵까지 트림조립 등 자동차 부품 조립업무를 수행하였다.(나) 망인은 1주일씩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였고, 발병일로부터 1주 전 총 10시간, 2주 전 총 43.66시간, 3주 전 총 32시간, 4주 전 총 51.66시간 동안 각 근무하였으며, 발병일로부터 3개월 동안 91일 중 53일 총 452.3시간, 1일 평균 8.53시간을 근무하였다.(다) 망인은 2009. 10. 2.부터 2009. 10. 6.까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휴무하였고 2009. 10. 7. 야간근무를 10시간 동안 하였으며, 발병일 전날인 2009. 10. 8. 월차 휴가로 휴무하고 2009. 10. 9. 13:30경 피트니스 클럽에서 호흡곤란으로 쓰러져 2009. 10. 14. 사망하였다.(2)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은 1973. 6. 28. 생으로 사망 당시 37세의 남자로서 1992년경부터 10년 이상 하루 반 갑 미만의 담배를 피웠고 술은 월 2 내지 3회에 걸쳐 소주 반병 내지 2병 정도를 마셨다.(나) 망인이 2000. 10. 4.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후 건강검진 당시 측정된 혈압은 2001년도 당시 160mmHg/90mmHg(수축기/이완기의 혈압을 말하고, 이하 단위를 생략 한다), 2002년도 당시 160/100, 2004년도 당시 180/100, 2005년도 당시 170/110, 2006년도 당시 140/90으로서 망인은 이로 인하여 고혈압 의심 판정을 받아 재검을 받았고, 그 이후에도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고혈압으로 2007. 1.경부터 2009. 5.경까지 진료를 받았다(을 7호증의 1 내지 14 참조).검진일혈압(mmHg)혈당(mg/dl)결과2007. 10. 29.153/97165R 재검(고혈압 의심, 비만, 청력 등)2007. 11. 13.130/90-D2 고혈압2008. 9. 29.146/108178R 재검(신장질환고혈압 ?의심 등)2008. 10. 13.160/110-D2 고혈압, 고요산혈증주의(다) 망인은 2006년도 건강검진 당시 부모, 형제, 자매가 뇌졸증을 앓았거나 해당 질환으로 사망한 경우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을 8호증 참조).(3) 망인의 사망에 대한 의학적 소견 등(가) ○○대학교 병원 소견서고혈압이 있었던 환자로 2009. 10. 9. 상병명(거미막하출혈) 발생하였다. 당시 망인의 상태가 좋지 않아 추가 검사를 시행하지 못하여 상병명의 원인은 밝혀지지 아니하였으나 동맥류 파열에 의한 경우로 추정된다.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하였으나 2009. 10. 14. 사망하였다(을 4호증의 3 참조).(나) 피고 자문의망인의 2009. 10. 9. 촬영한 두부뇌 CT 소견에서는 뇌지주막하출혈의 소견이 인지되며, 발병일 전일에는 휴가를 사용하였다고 한다. 망인은 2007. 1. 23.부터 2009. 5. 29.까지 22회에 걸쳐 '본태성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진료는 비정 기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망인의 이러한 정황을 종합하면, 망인은 본태성 고혈압을 기왕증으로 가지고 있었던 상태로 적극적인 진료를 받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평가되며, 증상이 발현되기 이전 사업장에서 명확한 업무상 과로나 명확한 업무상 스트레스는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증상 발현 장소가 업무 중이 아닌 업무 외의 사업장 외부에서 운동 중 최초 증상이 발현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는 인과관계가 희박한 망인의 신체적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사망으로 평가되므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 상병으로 불승인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합리적일 것으로 평가된다(을 9호증 참조).(다) 뇌지주막하출혈출혈성 뇌질환은 뇌혈관이 터져서 생기는 두개강내출혈을 동반하는 것으로서 주로 고혈압과 뇌혈관 괴사에 의하여 발생한다. 출혈이 고인 부위에 따라 뇌 안으로 피가 터져 번지는 뇌실질내출혈과 뇌 밖의 지주막하강으로 터지는 지주막하출혈로 나뉘어 지고, 원인에 따라 고혈압성, 뇌동맥류, 뇌동정맥 기형 등으로 구분된다.(라) 본태성 고협압고혈압은 안정된 상태에서 수축기 혈압이 140mmHg 이상, 이완기 혈압이 90mmHg 이상인 경우가 몇 차례 반복하여 측정되는 경우인데, 고혈압을 가지고 있으면서 고혈압을 설명할 만한 원인이 없을 때 일차성, 본태성 고혈압 또는 특발성 고혈압이라고 한다. 업무가 혈압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알려진 바 없으나, 다만 작업의 강도가 통상 업무의 30% 이상 가중되면 과로에 해당된다고 알려져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호증, 을 2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은 기존 질환인 본태성 고혈압의 자연경과적인 악화로 인한 선행사인의 원인 '뇌지주막하출혈', 직접사인 ,뇌간마비'로 사망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망인에게 직접 뇌지주막하출혈 또는 고혈압을 발병하게 하거나 기존 질환인 고혈압을 급격히 악화시켜 뇌지주막하출혈에 이르게 할 정도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1) 망인이 앓고 있던 본태성 고혈압은 사망을 유발할 수 있는 뇌혈관 질환을 발병시키거나 악화시킬 수 있는 위험인자이다.(2) 망인은 8년 이상 이 사건 회사의 의장 2부에서 자동차부품 조립업무에 종사하면서 어느 정도 업무에 적응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2005. 1.경부터 4년이 넘도록 트림조립 업무를 수행하여 왔을 뿐이며,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지 아니하였다. 비록 망인이 우안 실명의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신체조건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보다 같은 강도의 노동에도 쉽게 피로감을 느끼기는 하였으나, 망인의 업무는 그 속성상 망인과 같이 노동능력을 일부 상실한 근로자의 몸에 특별히 무리를 줄 정도의 강도 높은 노동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아니한다.(3) 한편, 망인은 발병일로부터 3개월을 기준으로 통상 근무에 비하여 30% 이상 업무가 가중된 사실이 없고, 특히 발병일 전 추석 연휴, 월차 휴가 등으로 충분한 휴식을 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4) 망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흡연하여 왔고 뇌졸중의 가족력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러한 흡연력이나 가족력을 가지고 있을 경우 뇌혈관 질환의 자연발병률이 높아질 수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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