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요양급여 불승인처분취소
2011구합604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2누2771,2심-대법원,2013두3436,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10.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6. 4. 23.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9. 5.경 허리에 통증을 느꼈고 2010. 8. 19. 울산 동구 전하1동 소재 ○신경외과의원에서 '우측,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이에 원고는 2010. 8. 19.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는바, 피고 ○○지사는 2010. 10. 14. 원고에 대하여, 'MRI상 제5요추-1천추간 팽륜 소견으로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정하기 힘들어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2010. 11. 29.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1. 1. 14.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취지의 재결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에게는 이 사건 상병이 있고, 이는 소외 회사에서 25년간 근무하면서 허리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반복 수행함에 따라 발병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상태는 '제5요추-1천추간 팽륜'에 불과할 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은 아니라거나,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내려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발병경위가) 원고는 1986. 4. 23.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차체1, 2부 무빙라인(도어공정)에서 스팟(spot) 용접, 그라인딩, 샌딩작업 하였고, 근무형태는 주 5일, 주·야간 맞교대로 1일 평균 10시간 근무하였다. 피고 ○○지사 소속 조사자 소외1가 작성한 재해조사서 및 이에 첨부된 업무관련성 현장조사시트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수행하는 작업 중 각종 도어 등을 취출 및 적재하는 과정에서 허리를 숙여 부품을 들고 옮기는 등의 행동이 수반되어 상병 부위(허리)에 부담이 있고, 하루 생산량은 각 공정마다 정규생산 350개, A/S용 40개 정도이며, 후드(hood)의 무게는 약 15kg, 도어(door)의 무게는 약 20kg, T/GATE의 무게는 약 20kg이고, 통상적으로 각종 차체 부품을 들고 이동하는 작업거리는 약 5m 내외이며, 조사 당시를 기준으로 4년 전부터는 공정이 자동화되었으나, 그 이전 기간에는 모든 작업이 수작업으로 시행되었고, 작업내용 분석결과 원고의 작업은 허리에 '업무부담 정도가 1/2정도임'으로 판정되었다.나) 원고는 1999. 9. 17.부터 2001. 2. 8.까지 요추부 염좌로 요양하였고, 2002. 8. 6.부터 같은 달 20.까지 급성 요추부 염좌로 휴직하였으며, 2002. 11. 25.부터 2003. 5. 13.까지 좌측 늑골골절로 요양하였다.다) 원고는 2009. 5.경 소외 회사에서 작업하다가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여 찜질 등으로 치료하였으나 차도가 없자, 2010. 8. 19. ○신경외과의원에 내원하여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2) 의학적 소견가) ○신경외과의원 의사 소외2의 2010. 7. 23.자 진단서- 병명(최종진단) : 이 사건 상병- 원고는 요통, 양하지 이상감각 등을 주소로 내원하였고 이학적검사상 우족모지 배굴장애 등의 이상 소견이 보이며 타 의료기관에서 시행한 요추 자기공명영상 진단 결과 상기 병명이 확인되었음나) ○○○○대학교병원의 작업관련성 평가- 피고는 원고가 제5요추-1천추의 추간판에 탈출증이 아니라 팽윤이므로 불승인한다고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MRI상 제5요추-1천추간은 팽윤이 아니라 명백한 국소적인 돌출인 protrusion 상태로서 추간판탈출증의 범위에 속한다. 따라서 추간판탈출증이 아닌 팽윤이라는 피고의 판단은 적절치 못하다.- 요추 MRI상 제4-5요추,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에 퇴행성 변화가 있는데 이것은(연령에 따른 퇴행성 변화가 아니라 물리적 요인에 의한 퇴행성 변화가 주된 요인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즉 연령에 따른 퇴행성 변화라면 모든 부위에 골고루 퇴행성 변화가 와야 하지만 특정 부위가 먼저 퇴행성 변화가 온 것은 연령적 요인 외의 요인이 작용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원고의 작업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요추부를 사용하는 것과는 비교했을 때 훨씬 부하가 많이 걸리고 불안정한 자세 속에서 작업을 한다. 매일 수십 kg 무게의 소재를 반복적으로 들게 되고 또한 작업과정에서도 구부정한 자세 속에서 요추부가 굴곡된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요추부에 부담을 주는 작업조건은 퇴행을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기본적으로 육체적 작업 같은 물리적 요인에 의해 퇴행이 가중된 상태에서는 약간의 외력에도 쉽게 파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며(원고의 경우도 중량물 취급 같은 직업적 요인에 의해 추간판퇴행이 가중된 상태에서 서서히 탈출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또한 원고는 요추부에 부담이 되는 취미활동, 개인 생활이 별로 없다.- 이상의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상기 질병은 직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다) 피고 ○○지사 자문의 소견서- 요추 MRI상 제5요추-1천추간 본격적 탈출이라기보다 팽윤 내지는 섬유륜 파열 소견임- 이는 작업 및 재해와 연관 없는 퇴행성의 기존 질환 소견임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정형외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MRI상 제4-5요추간은 중심성 팽윤 소견이 있고, 제5요추-1천추간은 우측으로 돌출 형태의 추간판 탈출증 소견 있음진료기록상 우족무지 배굴장애 등의 이상소견이 보이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이는 이 사건 상병이 있을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증상임- 섬유륜 파열은 병리학적 용어이며, 임상적 용어로 잘 사용하지 않음- 추간판 팽윤이라 함은 연령증가(퇴행성 변화)에 따라 추간판의 외연을 이루고 있는 섬유륜이 탄력성을 잃고 느슨한 상태가 되어 추간판의 간격이 좁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섬유륜의 길이가 길어지는데, 그 결과 척추체 가장자리를 넘어서서 전체 둘레에 걸쳐 불룩해지는 것을 일컬음- 추간판 탈출증은 섬유륜이 찢어져 그 사이로 수핵이 탈출되어 그 부위만 불룩해지는 상태를 말하며, 추간판 수핵돌출증, 추간판 돌출은 추간판 탈출증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용어임- 추간판 팽윤과 추간판 탈출증은 서로 다른 상태를 말하며, 팽윤이 악화 진행되어 추간판 탈출증으로 발전하지 않으나, 추간판 팽윤이 있는 상태에서 어떤 계기로 섬유륜 일부가 찢어지면서 찢어진 사이로 수핵이 탈출되면 추간판 탈출증이 발생할 수 있음- 추간판 팽윤은 퇴행성으로 발생할 수 있고, 외부적 요인(허리의 과도한 사용)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나,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외부 요인이 작용해야 할 것임- 요추부 염좌가 악화 진행되어 추간판 팽윤이나 탈출증이 발생하지는 않음- 제출된 작업 사진 및 4년 전부터 자동화 공정으로 바뀐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원고의 작업은 허리 부담 작업으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상병은 작업이나 재해와 무관한 퇴행성 질환으로 볼 수 있음- ○○○○대학교병원 산업의학과 작업관련성 평가에서는 '연령에 따른 퇴행성 변화라면 모든 부위에 골고루 퇴행성 변화가 와야 하지만 특정 부위가 먼저 퇴행성 변화가 온 것은 연령적 요인 외의 요인이 작용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감정인의 임상적 소견에 의하면 퇴행성 변화도 요추의 일부에만 올 수 있고, 연령 외의 요인이 작용하였다 하더라도 요추 전체에 골고루 퇴행성 변화가 올 수 있음 (특히 퇴행성 변화는 요추에 가동성이 많은 제4-5요추, 제5요추-1천추, 제3-4요추간의 순서로 많이 발생함)- 임상적 경험에 비추어, 원고의 나이가 52세인 점을 고려하면 요추의 퇴행성 변화가 동일 연령대에 비하여 상당히 진행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마)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상병명 :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 수핵 돌출증- 추간판 팽륜증(bulging disc)은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로 섬유륜이 추간판 정상범위 바깥쪽으로 3mm 이상 대칭으로 밀려나는 것으로, 섬유륜의 파열이 없음- 추간판 돌출증(protruded disc)은 제자리를 벗어난 추간판 내부 수핵이 파열된 내측 섬유륜 사이를 뚫고 탈출하려 하나, 외측 섬유륜 일부가 파열되지 않아 수핵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은 상태- 추간판 탈출증(extruded disc)은 추간판을 구성하는 외측 섬유륜의 파열 및 결손부를 통한 추간판 내부 수핵의 탈출과 이로 인한 경막 및 신경근 압박, 화학인자의 방출 및 염증 유발로 허리 및 하지의 통증을 일으킴- 섬유륜의 피로, 섬유륜의 손상, 내부 수핵의 해리, 추간판 팽륜, 추간판 돌출, 수간판 수핵 탈출은 이어지는 일련의 퇴행성 변화의 과정임-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 사이에는 퇴행성 변화에 있어 큰 차이가 없음- 요추부 염좌는 일회성이며, 자연 치유가 가능한 병변이나, 반복적 굴곡 압박이나 반복적 회전력에 의하여 손상의 치유되기 전에 축적된다면, 추간판의 퇴행성 병변을 악화 또는 가속화시킬 수 있음- 추간판 팽륜 또는 섬유륜 파열은 작업력과 무관하게 연령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로 발병 가능바)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직업환경의학과)에 대한 신체 및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추간판탈출증은 연령 등 내부적인 요인과 함께 허리를 이용하는 모든 일상적인 활동(직업적 활동을 포함)이 발생 및 악화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므로, 당연히 작업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허리부담 작업이었는가가 중요함- 원고의 작업은 요추부담작업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작업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업무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학교병원, ○○○○협회, ○○대학교병원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이 사건 상병의 인정여부앞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 ○○지사 자문의의 의학적 견해는 원고의 요추 MRI상 이 사건 상병이라기보다는 추간판 팽윤 내지는 섬유륜 파열이라는 것이나, 위 자문의를 제외한 나머지 의학적 견해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고(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추간판 돌출증과 추간판 탈출증은 외측 섬유륜의 파열 여부에 따라 구별되나 양자 모두 섬유륜의 파열이 동반된다는 점에서 추간판 팽윤과는 명백히 구별되는데, 원고의 경우 추간판 돌출증에 해당한다는 것인바,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추간판 돌출증 또한 추간판 탈출증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용어라는 것이므로, 위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역시 이 사건 상병을 인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기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사실은 인정된다.2) 인과관계의 존부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 수행 중 그 업무로 말미암아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수행한 작업은 허리에 어느 정도 부담을 주는 작업인 점,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1999년과 2002년에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은 적이 있는 점, ○○○○대학교병원의 작업관련성 평가 및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직업환경의학과)에 대한 신체 및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작업이 요추부담작업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작업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는 견해인 점은 인정되나, 앞서 본 사실 및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정 즉, ①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때를 기준으로 약 4년 전부터 원고의 작업장은 그 공정이 자동화되어 그 때부터는 그 작업장에서의 작업시 허리의 부담 정도가 가벼위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과거 요추부 염좌로 요양 또는 휴직한 적이 있으나, 염좌가 악화 진행되어 추간판 팽윤이나 탈출증이 발생하지는 않는 점, ③ 퇴행성 변화라고 하여 반드시 요추 모든 부위에 골고루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퇴행성 변화는 요추에 가동성이 많은 제4-5요추, 제5요추-1천추, 제3-4요추간의 순서로 많이 발생하는 바(이 점에 관하여도 퇴행성 변화라면 모든 부위에 골고루 퇴행성 변화가 와야 한다는 견해와 위와 같이 부위에 따라 퇴행성 변화의 정도가 다르다는 견해가 상반되나, 다른 의학적 견해 등에 비추어 후자가 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 역시 제4-5요추,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에 퇴행성 변화를 보이고 있는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입을 당시 나이에 비추어 요추의 퇴행성 변화가 동일 연령대에 비하여 상당히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의학적 견해 중에는 원고가 수행한 작업과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견해와 이를 부정하는 견해가 모두 존재하는데, 전자의 견해가 후자의 견해에 비추어 더 설득력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일부 사실 및 의학적 견해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가 수행한 업무 때문에 발병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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