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2011구합606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28891,2심【주문】1. 피고가 2010. 6. 8. 원고에 대하여 한 14,088,240원의 부당이득 징수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소장 기재의 '2010. 6. 7.' '2010. 6. 8.'의 오기임이 분명하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8. 8. 27. 소외1이 운영하는 ○○모터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8. 9. 8. 12:00경 지게차 발 위에 올라가 ○○모터스 사업장 간판을 달던 중 중심을 잃고 약 3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위 사고로 '요추부염좌, 경추부염좌, 심실조기탈분극, 승모판협착증, 양성 발작성 위치변환성 현훈(좌), 감각신경성 난청(좌), 돌발성 난청 의증(좌)'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08. 11. 7. 위 상병 중 '요추부염좌, 경추부염좌'를 제외한 나머지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을 일부 불승인하면서, 원고의 월 급여를 350만 원으로 인정하고 이를 기초로 평균임금을 115,098원 58전으로 결정하여 요양급여를 지급하였다.다. 원고는 2009. 4. 28. 피고를 상대로 우리 법원 2009구단6301호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10. 5. 7. 요양일부불승인처분 중 '양성발작성 위치변환성 현훈(좌), 감각신경성 난청(좌)'을 불승인한 부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아 2010. 6. 3. 확정되었다.라. 피고는 2010. 6. 8. 원고에 대하여, 수정전 세무신고자료 등에 의하면 원고의 월 급여는 200만 원이라고 인정하고 이에 따라 평균임금을 65,770원 50전으로 정정한 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에 따라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 7,044,120원의 배액인 14,088,240원을 징수하기로 결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유명모터스에서 실제로 월 350만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고 근무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하여 위법하다.나, 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또는 “평균 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제84조 (부당이득의 징수)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이 제90조제2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 청구하여 받은 금액은 징수할 금액에서 제외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2. 수급권자 또는 수급권이 있었던 자가 제1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3.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근로기준법제2조 (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모터스에 입사하기 이전에 ○○카랜드 및 ○○카서비스 ○○○점 에서 근무하였는데, 그 당시의 월 급여액은 280만 원(○○카랜드)과 350만 원(○○카서비스 ○○○점)이었다.(2) 원고는 지인인 소외2와 소외3의 소개로 2008. 8. 27. ○○모터스에 입사하게 되었는데, 근무조건은 1일 8시간 근무, 월 급여액 350만 원이었다.(3) 소외1은 2008. 9. 2.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등을 제출하면서 원고의 월 급여액을 200만 원으로 신고하였으나, 2008년 10월경 원고의 월 급여액을 350만 원으로 수정신고하였다.[인정근거] 앞서 증거, 갑 제5부터 11호증, 을 제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2) 위 인정사실에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원고는 ○○모터스에 입사하기 이전에 월 280만 원 또는 35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모터스에서도 이와 비슷한 수준의 급여인 월 350만 원을 지급받기로 계약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점, ② 소외1은 당초에 원고의 급여를 200만 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이는 각종의 부담금을 낮추고자 의도적으로 적게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소외1은 이후에 원고의 급여를 월 350만 원으로 수정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모터스에서 월 350만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고 근무를 하였다고 봄이 사리에 맞는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게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